SMCS 화상회의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화상회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1

1.2.2 관련 기준

(1) 화상회의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75 30 (3.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5 30 정보설비공사SM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SM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화상회의설비공사 주장비

(1) 화상회의설비공사 주장비의 기술사항은 KCS 31 75 30 (3.2.1) 에 따른다.

2.2 화상회의설비공사 단말기기

(1) 화상회의설비공사 단말기기의 기술사항은 KCS 31 75 30 (3.2.2) 에 따른다.

2.3 화상회의설비공사 기타기기

(1) 화상회의설비공사 기타기기의 기술사항은 KCS 31 75 30 (3.2.3) 에 따른다.

3. 시공

3.1 화상회의설비공사의 장비 및 배선

(1) 화상회의설비공사의 장비 및 배선에 대한 사항은 KCS 31 75 30 (3.3.1) 에 따른다.

3.2 화상회의설비공사의 검사·시험

(1) 화상회의설비공사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사항은 KCS 31 75 30 (3.3.2)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