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TBM 지반안정과 구조물 보호(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지반안정

(1) TBM 추진 시 지반안정 적용 범위는 KCS 27 25 00 (1.1.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25 00 (1.1.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하천을 횡단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반조건 및 하천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2 구조물 보호

(1) TBM 추진 시 구조물 보호 적용 범위는 KCS 27 25 00 (1.1.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25 00 (1.1.1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구조물에 근접하여 TBM 장비가 통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구조물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TBM 추진 시 지반안정과 구조물 보호의 관련 법규는 KCS 27 25 00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TBM 추진 시 지반안정과 구조물 보호의 관련 기준은 KCS 27 25 00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4 25 00 TBM

1.3 용어의 정의

(1) TBM 추진 시 지반안정과 구조물 보호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25 00 (1.5) 에 따른다.

1.4 공사기록 서류

(1) TBM 추진 시 지반안정과 구조물 보호의 공사기록 서류는 KCS 27 25 00 (1.9)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