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개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개간은 황무지, 소택지, 폐염전, 임야 등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관리사, 창고, 퇴비사, 고정온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간 작업은 미간지를 농지로 정비하는 과정이며, 부대시설은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그림 1.1-1] 개간사업 시행 체계도

1.1.1 개간의 기본방향

개간은 단순한 농지 확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산업입지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경사지 개간은 토양 침식을 고려하여 국토 황폐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종합 개발: 기경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 토지 이용도를 높여 새로운 영농 체제를 구축한다.
  • 산업 입지: 산업 도로, 관개 및 배수 시설, 방재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새로운 농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1.1.2 개간의 특수성

개간은 대개 입지 조건이 불리한 곳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특수 조건을 포함한다.

  • 과다한 노력 투입: 불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영농 노력의 과중: 숙전, 숙답화까지 소요되는 영농 노력이 많고 용수 조건의 제약이 따른다.
  • 소유권 및 수익성 문제: 토지 소유자와 개간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과 분배 문제, 투자 자본과 수익성에 대한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토지 생산성 저하: 경사지 임야 개간은 기존 농지보다 노동 부담이 크고 토지 생산성이 낮을 수 있다.
  • 기상 조건의 영향: 다양한 공종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공정 관리가 어렵고 강우, 서리, 눈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재해 방지의 중요성: 지형과 식생을 광범위하게 바꾸므로 재해 방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1.3 개간사업의 효과

개간 사업의 주요 투자 효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1.2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간의 조사, 계획, 설계 및 관리에 적용된다.

주요 관련 자료:

  • 농어촌정비법 (2015. 1. 6. 법률 제12963호)
  • 개간업무지침 (2004. 12. 24. 농림부 훈령 제1184호)
  • 개간업무편람 (2005. 6.)
  • 산림기본법 (2015. 1. 20. 법률 제13025호)
  •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2013. 11. 15.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94호)

1.3 참고 기준

  • 농림부, 2006,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개간 편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