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농도 계획

1. 일반사항

1.1 목적

1.1.1 기본구상

농도 또는 농도망의 계획수립은 지역의 자연 및 사회경제 조건, 농수산업 현황,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생산 현대화, 농수산물 유통 합리화에 기여해야 한다. 농도는 농업생산 현대화 및 농수산물 유통 합리화뿐만 아니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자연경관 활용, 어메니티 창출 등에도 기여해야 한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도 계획수립에는 지역 개발 구상 등 지역 계획에 상응한 정비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1.2 목표설정

농도 계획은 농어촌 지역의 농도망 정비를 주체로 하는 지역 계획의 일환이며 농어촌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계획 수립 시 지역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상 지역에서 농도 계획이 담당할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하여 농도 정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장기적 관점: 농도 정비는 장기 고정 투자이며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므로 장기 전망에 따라 어떤 농도로 정비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 농업 생산성 향상: 생산 단지를 육성하여 고능률의 농기계를 도입하고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산, 유통, 소비의 계통적인 흐름 속에 농도를 포함하여 생산 단지 내에서 집출까지 일관된 작업이 가능하도록 농도망을 배열해야 한다.
  • 지역 농업의 장래 동향 고려: 농도 정비로 인한 농지의 외연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유통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변화 고려: 사회, 경제 조건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여 교육, 문화, 의료 등 높은 수준의 광역 공공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노인, 아이, 부인 등 동력화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과 쾌적성을 고려해야 한다.
  • 다른 수단과의 조합 검토: 목표 달성을 위해 농도 정비만이 아닌 농업 기계 도입, 농업 시설 정비, 경지 정리, 농지 개발 등 다른 수단과의 조합을 검토해야 한다.

1.1.3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이용 형태의 특수성 고려: 일반 도로와 달리 농업 운반 차량, 농업 기계, 일반 차량의 혼합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수송량 증대, 유통 차량 대형화 대응: 장래 유통 형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도를 정비해야 한다.
  •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농업 기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도를 계획해야 한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한다.
  • 상위 계획 및 관련 사업과의 조화: 토지 이용 계획, 농업 개발 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사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지역 환경 보전, 개선, 어메니티 창출: 지역 환경 보전과 개선, 어메니티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도를 계획해야 한다.

1.2 적용범위

  •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 농림부, 200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농도 편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계획수립 순서

계획 수립은 기본 구상에 따라 계획 요소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골격이 되는 요소부터 세부 사항을 정해나가며 필요에 따라 피드백(Feed back)하여 타당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지구에 따라 농도의 정비 목표와 입지 조건이 다르므로 지구의 실정을 참작하여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각 요소를 결정해야 한다.

2.2 지구 선정

지구 선정은 지역의 개발 구상 및 주변 지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지구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지형, 지물 조건: 산, 하천, 도로, 철도 등
  • 행정 구역: 시, 도, 읍, 면, 리계
  • 농업 단체 조직: 한국농촌공사 지사 및 지소, 농협
  • 정비 상황 및 계획: 경지, 용배수 계통, 도로, 하천
  • 농수산업 입지 조건: 영농 형태, 농업 시설 위치 및 규모, 시장, 유통 경로
  • 농어촌 지역 주민 생활 활동 권역: 학교, 마을 회관, 보건소 등 공공 시설 및 농어촌 취락 생활권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향: 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
  • 각종 지역 계획 및 토지 이용 규제: 상위 계획과의 조정 및 충돌 방지

2.3 노선 배치 계획

2.3.1 기본 구상

계획 노선은 지구의 자연 조건, 농도의 종류, 기존 도로 배치, 교통 상황, 농수산업 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 형태에 적합한 효율적인 배치를 해야 한다. 노선 배치는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 농수산물 및 농수산업 용자재 수송, 생활 도로로서의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노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배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배치를 통해 농도망 정비에 기여해야 한다.
  • 기존 도로와의 연계: 단순 확장이 아닌 지역의 효율적인 농도망 정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와 연계해야 한다.
  • 다각적인 기능 발휘: 농도의 다각적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 주변 환경 고려: 주변 노선 상황, 경지 배치, 구획 형상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
  •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 경제적이고 안전한 노선을 확보해야 한다.
  • 농어가 의향 반영: 농어가 의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 지역 환경 개선: 지역 환경 보전, 개선, 어메니티 창출을 고려해야 한다.

2.3.2 기간 농도

기간 농도는 경지 내 농도, 농어촌 취락 도로와 연결되고 농수산업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 등과 접속해야 한다. 접속 시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한다.

  • 경지 내 농도 및 농어촌 마을 도로와의 연계: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노선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 소단지 연결: 지형 조건에 의해 분리된 소단지 농지를 연결하는 경우 기존 도로 기능을 합쳐 단지를 일관하여 횡단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 농수산업 시설 중심 배치: 가공, 집출하 시설 등 농수산업 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농업 시설, 농지, 마을을 연결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 일반 도로와의 접속: 일반 도로와의 접속 위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바이 패스(By-pass)적 성격 배제: 일반 도로의 바이 패스적 성격을 갖는 노선은 피해야 한다.
  • 농어촌과 도시 연결: 농어촌과 도시, 농촌 마을을 연결하고 일상 교통을 원활하고 쾌적하게 하여 농어촌의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 경제성과 안전성: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조건, 용지 취득, 주택 등을 고려하여 완전하고 경제적인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장대교, 터널, 옹벽 등의 구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선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우회하는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
  • 자연 환경 고려: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2.3.3 경지 내 농도

경지 내 농도는 지형 기울기, 경지 구획 형상, 용배수로 배치, 마을, 농업 시설, 기존 도로 위치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들의 상호 배치 관계를 고려하여 농업 교통 및 농작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경제적인 배치를 계획해야 한다.

  • 경지 정리 사업과 연계: 경지 정리 사업과 연계하여 경지의 구획 형질 변경, 용배수로 정비, 환지, 농지 조성 등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간선 농도 배치: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자연 조건, 기존 도로 위치 등을 감안하여 골격이 되는 간선 농도 배치를 먼저 해야 한다.
  • 지선 농도, 경작도 배치: 작부 작물, 구획 형상, 용배수로 배치, 농업 기계 사용 상황, 호당 경영 경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선 농도, 경작도를 배치해야 한다.
  • 농업 시설까지의 효율적인 수송: 농산물 수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 취락에서 경구(耕區)까지의 편리한 통작: 취락에서 각 경구까지의 통작이 편리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 논지역: 용배수로 배치와 연계하여 세로 지선 농도는 경구의 단변에 접하게 하고, 방향은 용배수지거 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가로 지선 농도는 포구의 장변 길이를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간선 농도는 마을 형태, 이용 목적,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농업 시설까지의 농산물 수송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 밭, 과수원 지역: 강우량, 강우 강도, 지형 기울기, 작부 작물, 토양 성질, 호당 경영 경작 면적, 경지 분산 상황, 배수로 위치, 밭 관개 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 경지 정리가 불가능한 지역: 지형, 경사, 농지의 집단화 등의 문제로 경지 정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형, 경사에 맞추어 간선 농도를 배치하고, 지선 농도, 경작도는 각 농가의 경지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 급경사지: 농도로 인해 무너져 없어진 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형, 작부 작물, 농업 기계 종류, 사용 상황, 수송 차종, 호당 경지 면적, 정비 비용, 투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 경지 정리가 가능한 지역: 경지 정리 사업과 동시에 또는 후에 농도 정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4 계획 교통량

농도의 계획 교통량은 목표 시점의 교통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농수산업 교통량과 일반 교통량으로 구성되며, 농도의 계획 제원을 결정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지역의 개발 구상을 고려하여 교통량 조사를 기초로 장래의 교통 형태 및 교통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계획 교통량을 결정해야 한다.

2.4.1 계획 농수산업 교통량

농수산업 교통량 산정은 농수산업 관계 수송량이 가장 많은 달(피크 월)에 가장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피크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피크 월의 일평균 교통량을 계획 농수산업 교통량으로 표시한다.

  • 농수산물 수송 관련 교통량: 농수산시설 배치, 경지, 농가, 시장 등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피크 구간을 설정하고 지구 내 농수산물 품목별로 작부 면적, 단위 생산량, 생산 자재량, 부산물량, 상품화량에 대한 현재 및 계획 연간 총수송량과 피크 월 수송량을 계측하여 일유통량으로 산정한다.
  • 통작(通作) 교통량: 피크 구간을 경유하여 농가와 경지 간을 직접 왕래하는 교통량으로 영농 유형별 통작 수단, 연간 취업 횟수, 호당 경영 규모, 통작 대상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일교통량을 산정한다.

2.4.2 계획 일반 교통량

일반 교통량 추계는 계획 농수산업 교통량을 산정한 피크 구간 및 피크 월에 대해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현재의 추정 유입 교통량을 기반으로 10년 후의 일교통량을 추계한다.

2.4.3 계획 교통량

계획 농수산업 교통량과 계획 일반 교통량의 합계이다.

2.4.4 포장 두께 설계에 사용하는 교통량

5년 후의 대형 차량의 1일 추정 통과 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1차선은 1일 2방향 합계 대수, 2차선은 1일 1방향 통과 대수로 한다. 현지의 특수 사정에 따라 계획 교통량이 대폭 변동되는 경우에는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교통 구분을 검토한다.

  • 농수산업용 대형 차량 계획 대수: 계획 년간 농수산업 교통의 대형 차량 연대수를 365일로 나눈 일 평균 교통량을 차선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일반 차량의 대형 차량 계획 대수: 일반 교통량 조사표의 대형 차량 현재 대수에 10년 후의 계획 일교통량을 가산한 대수를 2로 나눈 일 평균 교통량을 차선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2.5 설계 속도

농도의 설계 속도는 농도의 종류 및 기능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 설계 속도는 평균적인 기량을 가진 운전자가 농도의 어느 구간에서 쾌적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하며, 곡선 반경, 시거, 종단 기울기, 편기울기 등 농도의 기하학적 구조를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속도이다. 농도는 차량 교통 외에 보행자, 자전거 통행, 영농상의 주정차에도 이용되므로 설계 속도 결정 시 농도 기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기간 농도 및 간선 농도: 폭이 크고 일반 교통량이 많은 농도의 설계 속도는 40km/h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70km/h를 상한으로 한다. 접속하는 일반 도로의 규격도 고려하여 동일하게 하는 것이 교통 안전에 유리하다.
  • 지선 농도, 경작도: 설계 속도의 하한값은 20km/h로 한다.
  • 동일 속도 구간: 교통 안전을 위해 될 수 있는 한 긴 구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형, 경지 구획 형상, 마을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연속적으로 한 등급씩 낮추도록 한다.

2.6 선형

농도의 선형은 지역의 토지 이용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선형의 연속성 및 평면, 종단, 양선형과의 조화를 꾀하고 시공 및 유지 관리, 경제성, 농수산업 생산 활동, 교통 운용상의 득실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6.1 기간 농도 및 간선 농도

  • 선형 계획 상 유의 사항:

    • 지형 및 토지 이용과의 조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치
    • 선형의 연속성: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완화 곡선을 활용
    • 평면, 종단, 횡단과의 조화: 각 요소 간의 조화로운 설계
    • 시각적 검토: 운전자의 시각적 안전을 고려한 설계
    • 교통 운용상 안전성 및 경제성 검토: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행 가능성 검토
    • 시공 및 유지 관리 검토: 시공 용이성 및 장기적인 유지 관리 비용 고려
    • 지질, 지형, 지물 등의 제약: 자연 환경 조건을 고려한 설계
    • 건설 비 및 유지 관리 비용 검토: 경제적인 설계
    • 노면 배수 검토: 빗물 배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구체적인 유의 사항:

    • 이용 효율과 안전성: 자연 및 사회 조건을 조화시켜 이용 효율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 선형의 연속성: 긴 직선부 종단에 작은 곡선부를 만들거나 큰 반경의 곡선부에서 작은 곡선부로 급격히 변화되는 선형을 피해야 한다.
    • 유지 및 부대 시설과의 관련: 절토 비탈면, 가로수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평면 곡선 상호간의 조화: 복합 곡선을 만들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반경이 작은 곡선부에서는 복합 곡선을 피해야 한다.
    • 종단 선형의 조합: 구릉지를 횡단할 경우 종단 선형을 현 지형에 맞추면 凹부가 보이지 않고 凸부만 연속적으로 보이는 선형이 되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
    • 교차점 전후의 선형: 평면 교차의 전후에서는 평면 곡선 및 종단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여 가시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2.6.2 지선 농도 및 경작도 계획상의 유의사항

  • 경제성: 차량 종류, 사용 빈도, 붕괴되어 함몰된 땅, 건설 비, 유지 관리 비, 장래 확폭 여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 통행 가능성: 차량 종류, 크기, 회전 반경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선형으로 설계해야 한다.
  • 경지 연장 고려: 농기계의 조정, 선회 등 경지 연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 교차부 귀붙이기: 차량 주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귀붙이기를 하되 경지 정리 시 경구가 직사각형이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으로 한다.
  • 논 진입로: 각 경구에 1개소를 표준으로 하고 지선 농도 옆의 소용수로를 넘어서 기계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폭과 종단 기울기로 설계해야 한다.
  • 밭, 과수원 지역 진입로: 농도와 경지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 진입로를 만들어야 한다.

2.6.3 평면 선형

차도의 굴곡부는 곡선형으로 하고, 곡선 반경, 곡선 길이, 곡선부 확폭, 완화 구간, 편기울기, 시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2.6.4 종단 선형

차도의 종단 선형은 주행 속도 저하, 오르막 능력, 시거 등을 고려하여 교통 혼란 및 안전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단 기울기, 종단 곡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6.5 교차

교차점 부근의 계획에서는 계획 교통량, 교통 기종, 교통 제어 및 교통 방법을 적절하게 정하여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

  • 일반 사항: 도로와 철도, 도로 상호간의 교차는 평면 교차와 입체 교차로 나뉜다. 농도의 교차를 평면 교차 또는 입체 교차로 할 것인지는 교차하는 도로 간의 교통량을 고려하여 신호 제어, 일시 정지 제어, 양보 또는 비교통 제어 등을 검토해야 한다. 입체 교차를 할 경우에는 노선 전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평면 교차:
    • 교통 제어 및 교통 방법: 농도와 일반 도로가 교차할 경우에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야 한다. 농도 상호간의 경우에는 교통량, 가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호 제어, 일시 정지 제어, 양보 또는 비교통 제어 등을 검토해야 한다.
    • 교차점에서 좌우 굴곡시의 차량 교통 방법: 교차하는 농도의 종류, 교통 기종, 교통 제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도 전폭 사용, 우측 사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 설계 속도: 교차점 부근의 설계 속도는 주통과 교통에 대해서는 단일 노선부의 설계 속도와 동일하게 한다. 일시 정지되는 교통은 정지선 위치에서의 거리에 따라 설계 속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평면 교차점의 형상 및 간격: 교차점, 교차 각, 형상, 교차로수, 간격 등은 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며, 교통 처리 능력과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교차점, 교차 각 및 형상: 농도는 원칙적으로 동일 장소, 동일 평면에서 4갈래 이하로 교차해야 한다. 회전 차선, 변속 차선, 교통 섬, 귀붙이기를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주 교통은 직선에 가까운 선형으로 하고, 한쪽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교차 각은 직각에 가깝게 한다. 귀붙이기는 농도의 폭, 교통 기종, 교통 방법, 교통량, 교차 각, 용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교차점의 간격: 교통 처리상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설치 밀도는 농도망 형태,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교차점의 시인 거리: 차량이 교차점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시인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일시 정지 표지, 신호의 시인 거리는 설계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확보해야 한다.
    • 종단 선형: 교차점 설치부 및 전후의 상당 구간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완화 곡선의 정부 또는 저부 부근에는 교차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2.7 횡단면

농도의 횡단면은 차도, 길어깨, 보도, 자전거 도로 등으로 구성된다. 장래 교통 수요에 따른 처리 능력을 보장하고 농수산업 이용상의 특수성에 대응할 수 있는 폭으로 하며,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이 많은 구간에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2.7.1 폭

농도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계획 교통량, 설계 기준 차량, 설계 속도, 보행자 및 자전거의 교통량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차도: 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농도의 부분으로 차량 주행용 차선, 주차대, 1차선 농도의 대피소 등으로 구성된다. 차도폭은 계획 교통량, 설계 기준 차량, 설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기간 농도 및 간선 농도: 농수산물 유통, 농수산업 용자재 반입에 이용되는 농도는 대형 차량 통행이 많으므로 폭을 크게 해야 한다.
    • 지선 농도: 1차선 설계 시 5m 이상의 차도폭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 구별 등을 고려하여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경작도: 통행량이 적고 농기계로 인한 다른 차량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3m 이상의 차도폭을 확보해야 한다.
  • 길어깨:
    • 길어깨의 기능: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보호, 농기계 주정차, 농업 용자재 및 농산물 하치, 고장 차 대피, 측방 여유 폭 확보, 노상 시설 설치, 지하 매설물 작업, 유지 작업, 곡선부 시거 확보, 미관 개선, 보행자 대피, 제설 및 퇴설 장소, 배수
    • 길어깨의 폭: 도로 종류, 이용 형태, 차도폭, 설치 장소, 기능, 보도 등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차대를 설치하는 구간에는 길어깨를 설치하지 않는다. 적설 지역에서 제설을 계획하는 도로는 제설 여유 폭, 퇴설 여유 폭을 추가하여 길어깨 폭을 확보해야 한다.
  • 보호 길어깨: 도로의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며 포장 구조 및 노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한계 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호 울타리, 도로 표지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성토 구간에 주로 설치한다.
  • 정차대: 농수산업 이용 차량 등의 주정차 수요가 많은 구간에 설치하며, 차도의 우단에 붙여 설치해야 한다. 폭은 2.5m를 표준으로 하며, 대형 차량 교통량 비중이 적을 경우에는 1.5m까지 축소할 수 있다.
  • 보도: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기간 농도, 간선 농도, 지선 농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노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폭을 가산해야 한다.
  • 자전거 도로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자전거 도로 또는 자전거 차도를 설치해야 하며, 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2.7.2 건축 한계

농도에서 차량, 보행자 등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폭과 높이로 표시되는 건축 한계 범위 내에는 장해가 되는 물체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건축 한계 내에는 교각, 교대, 조명 시설, 방호 울타리, 신호기, 도로 표시, 가로수, 전주 등의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배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7.3 횡단 기울기

차도 및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 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는 노면 배수에 필요한 횡단 기울기를 설치해야 한다. 횡단 기울기는 노면에 내린 빗물을 측구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배수 측면에서는 클수록 좋지만 차량 주행 측면에서는 작은 편이 좋다. 횡단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1.5~2.0%를 표준으로 하며, 노면 종류, 주행 속도, 기상 조건, 선형, 종단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7.4 노면 높이

농도의 노면 높이는 선형, 토공, 기능, 용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기간 농도 및 간선 농도: 직접 경지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농도는 노면 높이를 수면의 최고 수위보다 50cm 이상 높게 하는 것이 좋다.
  • 지선 농도 이하: 농기계 출입을 고려할 경우 논 지면보다 40cm 이상, 밭 지면과 같거나 조금 높게 하는 것이 좋다.

2.7.5 보도,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보행자 도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완전한 통행 공간을 제공하고, 자동차 교통의 안전성과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다.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는 교통 형태, 속도 차가 다르므로 각각 다른 통행 공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통량이 적을 경우에는 동일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3자의 교통량, 속도 차이, 연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2.8 배수

농도의 배수는 상태에 따라 표면 배수, 지하 배수, 비탈면 배수, 구조물의 배수 등으로 분류된다. 농도의 축조 재료는 물의 침입으로 강도가 저하되므로 배수 시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 고려 사항:

    • 노면 배수 지체로 인한 교통 정체 및 슬리프(Slip) 사고
    • 표면수 침투로 인한 농도의 파괴
    • 지하수 상승으로 인한 농도 노화 및 파괴
    • 비탈면 침식, 붕괴
    • 교량, 터널, 옹벽 등 구조물 기능 저하 및 파괴
    • 유말 처리
  • 표면 배수: 강우 또는 강설에 의한 노면수 및 인접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측구 등으로 유도하여 농도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한다.

  • 지하 배수: 농도에 인접하는 지대 및 노면에서 보조 기층 또는 노상에 침투하는 물을 배수하고, 지하수면에서 상승하는 모관수를 배수하여 수압에 의한 농도 약화를 방지한다.
  • 비탈면 배수: 강수, 표류수 등이 비탈면에 침투하지 않도록 비탈면을 유하하는 물이나 비탈면 내의 지하수를 안전하게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