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농지보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농촌보전은 토지보전의 일환으로 경작의 목적에 제공되는 토지의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규모의 경지에서 농지보전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늘려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 적용범위

농지보전을 시행해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경사도 5% 이상, 토양침식도(유실률) 25% 또는 유실속도 1mm/year 이상인 지역
  • 과중한 노력이 소요되는 농경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지, 도로, 채초지를 포함)가 20ha 이상 집단으로 존재하는 구역으로, 농지 면적이 이들 총 면적의 약 2/3 이상을 차지하는 곳 (급경사지구로 호칭)
  • 태풍의 내습을 자주 받고, 우량이 매우 많으며, 특수한 화산, 토회나 화강암 풍화토, 기타 특별히 침식을 받기 쉬운 성상의 토양으로 둘러싸여 지형상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여 농업 생산력이 매우 떨어지는 구역

1.3 참고기준

  • 농림수산부, 1975,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지보전 편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