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1420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KDS_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KDS_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물 정착 및 이음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콘크리트 구조물의 정착 및 이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1.2 적용 범위

  • 철근, 용접철망, 프리스트레싱 강연선의 정착 및 이음에 적용한다.
  • 8.4MPa을 초과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하지 않는다.
  • KDS 14 20 50(4.7)의 구조 일체성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3 참고 기준

  •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KDS 14 20 20 콘크리트구조 휨 및 압축 설계기준
  • KDS 14 20 22 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
  • KDS 14 20 24 콘크리트구조 스트럿-타이모델 기준
  • KDS 14 20 26 콘크리트구조 피로 설계기준
  • KDS 14 20 30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 KDS 14 20 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DS 14 20 6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DS 14 20 64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설계기준
  • KDS 14 20 66 합성콘크리트 설계기준
  • KDS 14 20 70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초판 설계기준
  • KDS 14 20 72 콘크리트 벽체 설계기준
  • KDS 14 20 74 기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DS 14 20 80 콘크리트 내진설계구조 설계기준
  • KDS 14 20 90 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1.4 용어의 정의

  • KDS 14 20 01(1.4)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 A : 철근 1개의 단면적, mm2
  • As :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순지압면적, mm2
  • Ast : 인장철근의 단면적, mm2
  • Asv :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면을 가로질러 배치된 간격 이내에 있는 횡방향 철근의 전체 단면적, mm2
  • Av : 간격 이내에 있는 전단철근의 단면적, mm2
  • aw :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선 1개의 단면적, mm2
  • bw : 복부의 폭, mm
  • c : 철근 간격 또는 피복 두께에 관련된 치수, mm
  • d : 부재의 유효깊이, mm
  • φ : 철근, 철선 또는 프리스트레싱 강연선의 공칭지름, mm
  • fck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 fpe :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유효응력, MPa
  • fct : 콘크리트의 쪼갬인장강도, MPa
  • fy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 fys : 횡방향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 h : 부재의 전체 두께, mm
  • z : 모멘트 팔길이, mm
  • ρ : 횡방향 철근지수, mm
  • lb : 받침부에서 그 중심선을 지난 묻힘길이 또는 변곡점을 지난 묻힘길이, mm
  • ld : 정착길이, mm
  • lbd : 기본정착길이, mm
  • lbh : 위험단면부터 갈고리 외측 단부까지 거리로 나타낸 인장을 받는 표준갈고의 정착길이, mm
  • γ : 보정계수
  • lhd : 인장을 받는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mm
  • lhc : 인장을 받는 표준갈고리의 기본정착길이, mm
  • Md : 단면의 공칭휨강도, N·mm
  • n :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평면을 따라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 또는 철선의 수
  • s : 정착길이 구간 내에 있는 횡방향 철근의 최대 중심간 간격, mm
  • sw :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선의 간격, mm
  • Vd : 단면의 공칭전단강도, N
  • Vsw : 전단철근에 의한 단면의 공칭전단강도, N
  • Vu : 단면의 계수전단력, N
  • ξ : 철근 배치 위치계수
  • η : 도막계수
  • β : 절단된 철근량의 비
  • μ : 철근 크기에 따른 계수
  • ρ : 경량콘크리트계수
  • φ : 강도감소계수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KDS 14 20 01(3)에 따른다.

4. 설계

4.1 철근의 정착

4.1.1 정착 일반
  • 철근콘크리트 부재 각 단면의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단면의 양 측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묻힘길이, 갈고리, 기계적 정착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철근을 정착해야 한다.
  • 갈고리는 압축철근의 정착에 유효하지 않다.
4.1.2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
  •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기본정착길이 에 보정계수를 고려하는 방법
    • 식 (4.1-2)에 의한 방법
  • 정착길이 는 항상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1) 기본정착길이를 이용한 방법 – 기본정착길이 는 식 (4.1-1)에 의해 구한다. – 배근 위치, 철근표면 도막 혹은 도금 여부 및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는 표 4.1-1에 의해 구한다.

식 (4.1-1)                                                        lbd = (φfy / fck) * μ * η * ξ

표 4.1-1 보정계수

| 철근지름 조건 | D19 이하의 철근과 이형철선 | D22 이상의 철근 | |—|—|—| |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간격이 이상이고, 피복 두께도 이상이면서 전 구간에 이 기준에서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의 스터럽 또는 띠철근을 배치한 경우 또는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간격이 2 이상이고 피복 두께가 이상인 경우 | 1.0 | 1.0 | | 기타 | 1.2 | 1.5 |

(2) 식 (4.1-2)에 의한 방법

식 (4.1-2)                                              ld = (φfy / fct) * μ * η * ξ * ρ

  • 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 μ : 철근 또는 철선의 크기계수 (D19 이하: 0.8, D22 이상: 1.0)
  • c : 철근 간격 또는 피복 두께에 관련된 치수
  • ρ : 횡방향 철근지수

(3) 추가 사항

  • 휨부재에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에 의해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된 정착길이에 β를 곱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감소시킨 정착길이 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 설계기준항복강도가 550MPa을 초과하는 철근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 ρ는 2.5 이상이어야 한다.
    •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는 경우, 와 를 만족해야 한다.
4.1.3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
  •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는 기본정착길이 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 는 항상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 기본정착길이 는 식 (4.1-3)에 따라 구한다.

식 (4.1-3)                                                       lbd = (φfy / fck) * 0.75 * μ * ρ

  • 는 KDS 14 20 10(4.4)에 따른다.

(1) 보정계수

  • 해석 결과 요구되는 철근량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 0.8
  • 지름이 6mm 이상이고 나선 간격이 100mm 이하인 나선철근 또는 중심 간격 100mm 이하로 KDS 14 20 50(4.4.2(3)) 의 요구 조건에 따라 배치된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이형철근: 0.75
4.1.4 다발철근의 정착
  •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 철근의 정착길이 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보다 다음과 같이 증가시켜야 한다.
    • 3개 철근 다발: 20% 증가
    • 4개 철근 다발: 33% 증가
  • 다발철근의 정착길이 를 계산할 때는 다발철근 전체와 동등한 단면적과 도심을 가지는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4.1.5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 단부에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는 기본정착길이 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 는 항상 8 이상, 또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1) 기본정착길이

식 (4.1-4)                                                      lhc = (φfy / fck) * η * ρ

  • : 에폭시 도막 혹은 아연-에폭시 이중 도막 철근의 경우 1.2, 아연도금 또는 도막되지 않은 철근의 경우 1.0
  • : KDS 14 20 10(4.4)에 따라 구한다.

(2) 보정계수

  • D35 이하 철근에서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 피복 두께가 70mm 이상이며, 90°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 0.7
  • D35 이하 90°갈고리 철근에서 정착길이 구간을 3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수직으로 둘러싼 경우 또는 갈고리 끝 연장부와 구부림부의 전 구간을 3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평행하게 둘러싼 경우: 0.8
  • D35 이하 180°갈고리 철근에서 정착길이 구간을 3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수직으로 둘러싼 경우: 0.8
  • 전체 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단면에서 휨철근이 소요철근량 이상 배치된 경우: 0.8

(3) 추가 사항

  •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 정착에 유효하지 않다.
  •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갈고리 철근의 양 측면과 상부 또는 하부의 피복 두께가 70mm 미만으로 표준갈고리에 의해 정착되는 경우, 전 정착길이 구간에 3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이나 스터럽으로 갈고리 철근을 둘러싸야 한다.
  • 설계기준항복강도가 550MPa을 초과하는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 보정계수 0.8을 적용할 수 없다.
4.1.6 확대머리 이형철근 및 기계적 인장 정착
  • 인장을 받는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는 정착 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한다.
  • 는 항상 8 이상, 또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 확대머리의 순지압면적()은 4 이상이어야 한다.
  • 확대머리 이형철근은 경량콘크리트에 적용할 수 없고, 보통중량콘크리트에만 사용한다.

(1) 최상층을 제외한 부재 접합부에 정착된 경우

식 (4.1-5)                                                      lhd = (φfy / fck) * μ * η * ξ * γ

식 (4.1-6)                                    γ = 1.0 + (0.3 * c / (30 + c))

  • : 4.1.5(2)에 따라 구한다.
  • : 측면피복과 횡보강철근에 의한 영향계수,
  • : 철근표면에서의 측면피복두께,
  • : 확대머리 이형철근을 횡구속한 경우, 4.1.2(3)③에 따라 산정하고 보다 큰 경우 를 사용한다.

(2) (1) 외의 부위에 정착된 경우

식 (4.1-7)                                                      lhd = (φfy / fck) * μ * η * ξ

  • 4.1.2(3)③에 따라 산정된 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추가 사항

  • 압축력을 받는 경우 확대머리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가 발휘될 수 있는 어떠한 확대머리 이형철근도 정착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실험과 해석결과를 책임구조기술자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용접철망의 정착

4.2.1 인장 용접이형철망의 정착
  • 위험단면에서 철선 단부까지 거리로 나타내는 용접이형철망의 정착길이 는 4.1.2(2) 또는 4.1.2(3)에서 구한 정착길이에 철망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1) 추가 사항

  • 휨부재에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에 의해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을 초과하는 경우, (1)에서 구한 정착길이에 β를 곱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감소시킨 정착길이 는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 에폭시 도막된 용접이형철망의 정착길이 를 구할 때, 4.1.2(2)②의 에폭시 도막에 따른 계수 는 1.0을 사용할 수 있다.
  • 원형철선이 정착길이 방향으로 용접이형철망 내에 배치된 경우 철망은 4.2.2에 따라 정착되어야 한다.

(2) 철망계수

  • 정착길이 내에 1개 이상의 교차철선이 있고 이 교차철선이 위험단면에서 50mm 이상 떨어져 있는 용접이형철망의 철망계수는 다음 중 큰 값을 택해야 한다.
    • 또는
  • 철망계수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정착길이 내에 교차철선이 없거나 위험단면에서 50mm 이내에 1개의 교차철선이 있는 용접이형철망의 철망계수는 1.0으로 하고, 정착길이 는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산정 방법에 따라 구해야 한다.
4.2.2 인장 용접원형철망의 정착
  • 위험단면에서 50mm 이상 떨어진 곳에 2개 이상의 교차철선이 정착길이 내에 묻혀 있을 때, 용접원형철망의 설계기준항복강도가 발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위험단면부터 가장 바깥에 위치한 교차철선까지의 거리로 나타내는 정착길이 는 식 (4.2-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정착길이 는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식 (4.2-1)                                    ld = (φfy / fck) * μ * η * ξ

  • : 4.1.2(2)의 규정에 따라 구한다.

4.3 프리스트레싱 강연선의 정착

  • 7가닥의 강연선은 위험단면을 지나 다음 값 이상으로 부착되게 설계해야 한다.

식 (4.3-1)                                ld = 100 * φ * (fpe / fck)

  • 임의 단면에서 강연선의 설계응력이 식 (4.3-1)에 의해 정착길이 를 구할 때의 응력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다 짧은 묻힘길이를 허용할 수 있다.
  • 강연선의 부착이 부재 단부까지 연속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미리 압축력을 가한 인장구역에 KDS 14 20 60(4.2.1(2)) 의 허용인장응력을 설계에 고려하는 경우에는 (1)에서 계산된 정착길이를 2배로 증가시켜야 한다.
  • 정착에 대한 검토는 계수하중을 받을 때 전체 설계강도를 발휘하여야 하는 부재 양 단부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단면에 국한하여 실시해야 한다.

4.4 정착철근 상세

4.4.1 휨철근의 정착 일반
  • 휨부재에서 최대 응력점과 경간 내에서 인장철근이 끝나거나 굽혀진 위험단면에서 철근의 정착에 대한 안전을 검토해야 한다.
  • 휨철근은 휨모멘트를 저항하는 데 더 이상 철근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부재의 유효깊이 또는 12 중 큰 값 이상으로 더 연장해야 한다. 단, 단순경간의 받침부와 캔틸레버의 자유단에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연속철근은 구부러지거나 절단된 인장철근이 휨을 저항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정착길이 이상의 묻힘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 인장철근은 구부려서 복부를 지나 정착하거나 부재의 반대 측에 있는 철근 쪽으로 연속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 철근응력이 직접적으로 휨모멘트에 비례하지 않는 휨부재의 인장철근은 적절한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
  • 휨철근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않는 한 인장구역에서 절단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전체 철근량의 50%를 초과하여 한 단면에서 절단할 수 없다.
    • 절단점에서 가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절단점에서 이상의 구간까지 절단된 철근 또는 철선을 따라 전단과 비틀림에 대해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스터럽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 D35 이하의 철근이며, 연속철근이 절단점에서 휨모멘트에 필요한 철근량의 2배 이상 배치되어 있고, 가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4.2 정모멘트 철근의 정착
  • 단순부재에서 정모멘트 철근의 1/3 이상, 연속부재에서 정모멘트 철근의 1/4 이상을 부재의 같은 면을 따라 받침부까지 연장해야 한다. 보의 경우는 이러한 철근을 받침부 내로 150mm 이상 연장해야 한다.
  • 휨부재가 횡하중을 지지하는 주 구조물의 일부일 때, (1)에 따라 받침부 내로 연장되어야 할 정모멘트 철근은 받침부의 안쪽 면에서 설계기준항복강도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해야 한다.
  • 단순받침부와 변곡점의 정모멘트 철근은 4.1.2에 따라 에 대하여 계산된 정착길이 가 식 (4.4-1)을 만족하도록 철근지름을 제한해야 한다.

식 (4.4-1)                                                           ld ≥ (φfy / fck) * μ * η * ξ

  • 의 값은 철근의 끝부분이 압축 반력으로 눌려서 구속을 받는 경우 30% 증가시킬 수 있다.
  • 단순받침부의 중심선을 지나 절단되는 철근에서 표준갈고리 또는 적어도 표준갈고리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기계적 정착에 의해 정착되는 경우 식 (4.4-1)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며, 직선철근으로 정착하는 경우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식 (4.4-2)                                                lb ≥ (φfy / fck) * μ * η * ξ

  • 깊은보의 단순 받침부에서 정모멘트 철근은 받침부 전면에서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해야 한다.
  • 깊은보의 내부 받침부에서 정모멘트 철근은 연속되거나 인접 경간의 정모멘트 철근과 겹침이음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4.4.3 부모멘트 철근의 정착
  • 연속되거나 구속된 부재, 캔틸레버 부재 또는 강결된 골조의 어느 부재에서나 부모멘트 철근은 묻힘길이, 갈고리 또는 기계적 정착에 의하여 받침부 내에 정착되거나 받침부를 지나서 정착해야 한다.
  • 부모멘트 철근은 4.1.1과 4.4.1(2)에 의한 소요묻힘길이를 경간 내에 확보해야 한다.
  • 받침부에서 부모멘트에 대해 배치된 전체 인장철근량의 1/3 이상은 변곡점을 지나 부재의 유효깊이 , 또는 순경간의 1/16 중 제일 큰 값 이상의 묻힘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 깊은보의 내부 받침부에서 부모멘트 철근은 인접경간의 부모멘트 철근과 연속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4.4.4 복부철근의 정착
  • 복부철근은 피복 두께 요구 조건과 다른 철근과 간격이 허용하는 한 부재의 압축면과 인장면 가까이까지 연장해야 한다.

(1) U형 스터럽의 정착

  • 단일 U형 또는 다중 U형 스터럽의 단부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 D16 이하 철근 또는 지름 16mm 이하 철선으로 종방향 철근을 둘러싸는 표준갈고리로 정착한다.
    • 가 300MPa 이상인 D19, D22 및 D25 스터럽은 종방향 철근을 둘러싸는 표준갈고리 외에 추가로 부재의 중간 깊이에서 갈고리 단부의 바깥까지 이상의 묻힘길이를 확보하여 정착한다.
    • U형 스터럽을 구성하는 용접원형철망의 각 가닥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정착한다.
      • U형 스터럽의 가닥 상부에 50mm 간격으로 2개의 종방향 철선을 배치한다.
      • 종방향 철선 하나는 압축면에서 이하에 배치하고 두 번째 종방향 철선은 첫 번째 철선부터 50mm 이상의 간격으로 압축면에 가까이 배치한다.
    • 용접원형 또는 이형철망 한 가닥 스터럽에서 각 단부의 정착은 2개의 종방향 철선을 50mm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하되, 안쪽의 철선은 부재의 중간 깊이 에서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해야 한다.
    • KDS 14 20 10(4.11)에서 정의된 장선구조에서 D13 이하 철근 또는 지름 13mm 이하의 철선 스터럽의 경우 표준갈고리를 두어야 한다.
  • 단일 U형 또는 다중 U형 스터럽의 양 정착단 사이의 연속구간 내의 굽혀진 부분은 종방향 철근을 둘러싸야 한다.
  • 전단철근으로 사용하기 위해 굽혀진 종방향 주철근이 인장 구역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종방향 주철근과 연속되어야 하고, 압축 구역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KDS 14 20 22의 식 (4.3-5)를 만족시키는 응력 를 사용하여 부재의 중간 깊이 를 지나서 4.1.2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정착길이 만큼을 확보해야 한다.
  • 폐쇄형으로 배치된 한 쌍의 U형 스터럽 또는 띠철근은 겹침이음길이가 1.3 이상일 때 적절하게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깊이가 450mm 이상인 부재에서 스터럽의 가닥들이 부재의 전 깊이까지 연장된다면 폐쇄스터럽의 이음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한 가닥의 이음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인장력, 는 40kN 이하이어야 한다.

4.5 철근의 이음

4.5.1 이음 일반
  • 철근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음은 가능한 한 최대 인장응력점부터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
  • 겹침이음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 다발철근의 겹침이음은 다발 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해야 하며, 각 철근은 4.1.4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 휨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0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 용접이음과 기계적이음은 다음 강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용접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해야 하며,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용접이어야 한다.
    • 기계적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적이음이어야 한다.
    • 겹침 용접이음은 한 면에만 철근 바깥까지 용접되어야 하고, 이 경우 설계 용접목두께는 로 한다.
  • 지름이 22mm 이상인 철근을 겹침 용접이음할 때는 사용하중 상태에서 철근 이음부 주변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횡보강철근을 배치해야 하며, 횡보강철근의 적절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 기존 콘크리트에 묻혀 있는 철근에 새로운 철근을 잇고자 할 때, 기존 콘크리트에 묻혀 있는 철근이 용접용 철근이 아니더라도 설계기준항복강도가 500MPa 이하인 철근은 다음에 따라 용접용 철근과 겹침 용접이음할 수 있다.
    • 탄소당량이 0.55% 이하인 경우 지름이 22mm 이상 32mm 이하인 철근은 10℃로 예열한 후에, 지름이 19mm 이하인 철근은 예열 없이 용접용 철근과 겹침 용접이음할 수 있다.
    • 탄소당량이 0.55%를 초과하고 0.65% 이하인 경우 지름이 22mm 이상 32mm 이하인 철근은 90℃로 예열한 후에, 지름이 19mm 이하인 철근은 40℃로 예열한 후에 용접용 철근과 겹침 용접이음할 수 있다.
    • 탄소당량이 0.65%를 초과하고 0.75% 이하인 경우 지름이 22mm 이상 32mm 이하인 철근은 200℃로 예열한 후에, 지름이 19mm 이하인 철근은 150℃로 예열한 후에 용접용 철근과 겹침 용접이음할 수 있다.
    • 탄소당량이 0.75%를 초과하는 경우 지름이 22mm 이상 32mm 이하인 철근은 260℃로 예열한 후에, 지름이 19mm 이하인 철근은 150℃로 예열한 후에 용접용 철근과 겹침 용접이음할 수 있다.
4.5.2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이음
  • 인장력을 받는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겹침이음길이는 A급과 B급으로 분류하며 다음 값 이상 또한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 A급 이음: 1.0
    • B급 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