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293100 공동구 부대설비 설계

KDS_공동구 부대KDS_공동구 부대설비 설계설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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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부대설비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공동구 부대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 제시

1.2 적용 범위

  • 공동구 설계 중 부대설비 설계에 적용
  •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 적용
  • 본 기준과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과 상위 기준 우선 적용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 KDS 31 25 20 환기설비 설계기준
  • KDS 31 30 15 급수설비 설계기준
  • KDS 31 35 05 자동제어설비 일반사항
  • KDS 31 35 10 중앙관제설비설계기준
  • KDS 31 35 15 현장제어설비설계기준
  • KDS 31 35 20 원격검침설비설계기준
  • KDS 31 85 20 공동구 전기설비
  • KDS 31 75 10 감시제어설비(전기분야)

1.4 용어의 정의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설비 등)을 공동 수용하여 도시 미관 개선, 도로 구조 보전 및 교통 원활화를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에너지구: 냉난방 등의 열수송구 및 열에너지 관련 수송구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개요

  • 공동구 부대설비 설계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4.2 기계설비

(1) 환기설비
  • 공동구의 환기설비는 KDS 31 25 20을 따름
(2) 급·배수설비
  • 급수설비: 공동구 내 시설물 점검, 청소 등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구 외부에서 내부로 물을 공급하는 설비, KDS 31 30 15를 따름
  • 배수설비: 공동구 내부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또는 우천 시 유입수 등을 공동구 외부로 강제 배출하는 설비
가. 배수설비 설치 장소
  • 저수조, 기계실 등 배수설비 설치 장소는 공동구 내 최저점에 설치
  • 배수설비용 전기설비는 공동구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유지관리 편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에 설치 가능
나. 배수설비 용량
  • 일반적인 터널 내 결로 및 침투수, 내부 청소용수의 용량은 공동구 구조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
다. 저수조 용량
  • 저수조 실제 저수용량은 배수펌프 고장 시를 대비하여 유입수가 1시간 이상 저수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
  • 배수펌프 고장 시 1시간 이내에 펌프를 정상 가동할 수 있다면 저수 규모 조정 가능
라. 저수조 부속장치
  • 배수펌프가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침사조, 오물 거름막 등의 부속장치 설치
  • 저수조 자체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
마. 배수펌프
  • 수중펌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유입수량의 200%를 배수할 수 있도록 펌프 설치
  • 펌프 1개의 용량은 유입수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함
바. 저수조 수위 감시
  • 저수조의 저수량은 항상 감시 제어되어야 하며 수조 수위 계측기는 배수펌프와 연동
사. 펌프 유지보수 공간
  • 수중펌프 유지보수를 위한 기계실 공간 확보
  • 수중펌프 보수를 위한 펌프 이양장치 설치
아. 배수관 이송
  • 펌프로부터 이송되는 물은 지상 배수로의 강관을 이용하여 이송
  • 이송된 물은 재유입되지 못하도록 설계
  • 배수관을 강관 아닌 다른 재질의 관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경제성, 유지관리성, 안전성 등을 검토
자. 펌프 전기 동력
  • KDS 31 65 20 및 KDS 31 65 10에 따름
차. 이상침수 방지설비
  • 공동구 구조물 파손, 홍수 시 우수 유입 등의 돌발적인 이상침수 현상을 대비하여 정상적인 배수설비 이외에 추가적인 이상침수 방지설비 권장
  • 상수도관의 배출수(drain) 양이 많을 경우에 대비하여 배수설비 규모 검토
  • 이상침수 방지설비는 정상 배수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며 공동구 관리자가 감시 제어
카. 우수 유입구
  • 오물 거름막 설치

4.3 전기설비

  • KDS 31 85 20을 따름

4.4 소방시설

(1) 일반사항
  • 공동구 화재를 초기 감지, 소화하며 소방대의 원활한 소화 활동을 위해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관한 계획, 설치, 유지관리 사항
  • 공동구 관련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을 적용하여 설치
  •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설치 주체가 적용 기준 강화 가능
(2) 소방시설 기계
① 소화기
  • 공동구 내부 소화기는 분전반, 분기구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 및 출입구에 설치
  • 통로 부분은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소화기 설치. 단, 화재 우려가 없는 상수도, 에너지구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소화기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분말 소화기를 설치
  •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변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등이 있는 장소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m2마다 적응성이 있는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상기 이외의 사항은 NFSC 10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름
② 연소방지설비
  • 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은 전용으로 함
  • 급수배관에 설치된 급수 차단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함
  • 연소방지설비의 수평 주행 배관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설치
  • 연소방지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함
가. 방수헤드 설치 기준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
  • 방수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2.0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1.5m 이하
  •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 길이 방향으로 350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 길이는 3.0m 이상으로 함
나. 송수구 설치 기준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
  •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함
  • 송수구로부터 1.0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를 설치.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함
  •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음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움
  • 상기 이외의 사항은 NFSC 50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전기실, 변압기실, 발전기실 등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가스소화설비 설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는 NFSC 10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름
④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사람이 상주하는 통제실 등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설치
  •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치는 NFSC 107A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름
⑤ 장비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 분전반, 배전반 및 기타 전기 관련 패널(pannel) 등은 그 내부에서 화재 발생 시 외부의 소화약제 방사로 소화할 수 없으므로 패널(pannel) 내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 시에는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설치
⑥ 기타 소방기계설비
  • 기타 소방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름
(3) 소방시설 전기
①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화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구축
  •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해야 함
  • 주 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 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어야 함
  •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선로 구축
  • 상기 이외의 사항은 NFSC 50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는 700m 이하로 함
  • 감지기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
  •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 최상단에 설치
  • 케이블 트레이가 3단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감지선 설치
  • 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
  • 수신기에 입력된 신호는 통합감시시설을 통하여 관할 소방서에 전달되도록 함
  • 발신기 및 음향장치는 공동구 내 출구 및 비상구 인근에 설치
  • 상기 이외의 사항은 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름
③ 무선통신 보조설비
  •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가. 누설동축케이블 등 설치 기준
  •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으로 함. 단,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 가능
  •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에 따른 것으로 함
  •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아야 하며,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함
  •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아야 하는 위치에 설치
  •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단,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
나.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 기준
  •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통제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 단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다. 분배기 등의 설치
  •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함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라. 증폭기
  •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함
  • 증폭기의 전면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로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켜야 함
  • 상기 이외의 사항은 NFSC 505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름
④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은 공동구 내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 설치 위치는 각 기능실의 출구 및 공동구의 입·출구, 비상출입구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
  • 유도등의 전원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함
가. 유도등 전원
  •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함
  •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여야 하며,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함
  • 유도등은 방습형 및 내부식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
  • 상기 이외의 사항은 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름
⑤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및 방화벽
가.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공동구의 전력용 및 통신용 케이블에는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
  • 케이블·전선 등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난연성능이 입증된 케이블의 경우에는 연소방지도료 도포하지 않음
  •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도포

  • 도료를 도포하고자 하는 부분의 오물을 제거하고 건조시킨 후 도포

  • 도료의 도포 두께는 평균 1mm 이상으로 함
  •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 호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전력용 케이블의 경우 20m(단, 통신케이블의 경우 10m) 이상 도포

  • 지하구와 교차된 수직구 또는 분기구

  • 집수정 또는 환풍기가 설치된 부분
  • 지하구로 인입 및 인출되는 부분
  • 분전반,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 케이블이 상호 연결된 부분
  • 기타 화재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 연소방지도료 및 난연테이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을 따름
  • 상기 이외의 사항은 NFSC 50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름
나. 방화벽의 설치 기준
  • 공동구에는 방화벽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함
  •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의 화재 차단재(fire stop)로 틈새 주위를 마감
  •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
  • 공동구의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요원의 안전과 화재 대비 훈련을 위하여 방열복과 공기호흡기를 비치

4.5 자동제어설비

  • KDS 31 35 05, KDS 31 35 10, KDS 31 35 15, KDS 31 35 20, KDS 31 75 10을 따름

4.6 공동구 관리시스템 계획

(1) 일반사항
  •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는 공동구 규모 및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고려하여 설치·운영
  •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는 시설은 표 4.2-1~4.2-2를 참조하여 결정
  • 관리시스템은 주변의 노선 현황과 개별 공동구의 통합 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단기적·중기적·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여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를 계획
  • 관리시스템의 구성은 통합감시·제어시스템·방범시스템·관리시스템 등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
  • 관리시스템은 통합관리시스템, 개별관리시스템 등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각 계층 간 제어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어 계층을 고려하여 유고 발생 시 각 시스템별 운영자 측면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의
  • 관리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방안은 원격단말장치(RTU: Remote Terminal Unit)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형 프로토콜을 채택
(2) 설치 지침
① 관리소
  • 공동구 연장 500m ~ 3,000m 미만인 공동구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공동구에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함을 원칙
  • 공동구의 사고 상황 시 통제에 필요한 설비와 공동구 통합관리를 위한 통신 관련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출 수 있음
  • 공동구 입구나 출구 또는 공동구 내부에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가능
  • 관리소 자체의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공동구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가 공동구 내로 유입하지 않도록 별도의 자동소화시설을 함
② 관리사무소
  • 공동구 연장 3,000m 이상의 공동구에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함을 원칙
  • 향후 공동구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무인화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주변의 관리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 관리사무소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60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 및 반경 50km 정도에 있는 관리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단,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60분 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은 거리와 시간을 제한하지 않음
  • 관리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관리소 전용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재경보설비는 공동구별로 원격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사무소는 주변 지역의 통합관리센터로 운영될 수 있음. 통합 운영되는 관리소는 제연설비를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 통합관리센터
  • 통합관리센터는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를 군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6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지역 및 반경 50㎞ 정도 지역의 공동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 단,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60분 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은 거리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통합관리센터 운영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경보설비는 공동구별로 전용으로 원격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구 내 경보신호 및 방재시설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해당 공동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 패널을 설치
  • 제연설비 설치 시에는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

표 4.2-1 관리사무소 기능실별 기능 및 설치 예

| 실구분 | 실면적 예(㎡) | 시설물 | 기능 | 개별 관리 사무소 | 통합 관리 센터 | |—|—|—|—|—|—| | 전기실 | 233 | 수변전 설비 | 한전 전기 인입(고압→저압) | ○ | | | | | UPS 설비 | 방재시설별 축전기에 의한 무정전 전원설비 | ○ | | | | | 분전반 | 각종 설비 동력 분배 | ○ | | | 제어실 | 82 | 화재수신반 | 공동구 내 화재 감시 | ○ | △ | | | | 원격감시 및 제어설비 RTU | 공동구 내 각종 설비 감시제어 | ○ | | | | | 그래픽패널 | | △ | ○ | | | | Op. Station | | ○ | ○ | | | | CCTV 제어패널 | 공동구 내·외부 상황 감시녹화, 개별 공동구 각종 설비 감시제어 | ○ | △ | | | | 모니터 | | ○ | ○ | | | | 통합관련설비 | 개별 공동구 각종 설비의 감시제어 요소를 통합센터에 중계 | ○ | ○ | | | | 통합방범설비 | 무인운영 관리동 감시(CCTV, ACU) | ○ | ○ | | 발전기실 | 77 | 비상발전기설비 |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 | ○ | ○ (자체) | | | | 유류탱크실 | 비상발전기 연료 공급 | ○ | | | 기계실 | 67 | 소화전 펌프 | 소화용수 가압공급(펌프 등)설비 | ○ | | | | | 히팅케이블 제어반 | 소화배관 동파방지 설비 | ○ | | | | | 분전반 | 각종 설비의 동력공급용 | ○ | | | | | 급수설비 | 화장실, 항온·항습기, 급수용 시설 및 물탱크 | △ | | | CO2실 | 41 | CO2 저장용기 |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화재 진압 | ○ | ○ (자체) | | 저수조 | 21 | 소화용수 저장탱크 | 공동구 내 소화전설비 용수 저장 | ○ | | | 창고 | 10 | – | 각종 설비 예비부품, 공구류 보관 | △ | ○ | | 기타 | 54 | 계단실 외 각종 | | △ | | | | | 화장실, 복도, 홀 등 | | △ | |

표 4.2-2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 계획 예

| 구분 | 관리소 | 관리사무소 | 통합관리센터 | |—|—|—|—| | 공동구 연장 | 500~3,000 m | 3,000 m 이상 | – | | 개요 | 무인관리를 목적으로 연장 500~3,000 m 미만 공동구의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전기실, 변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제어실 등의 공간을 갖춘다. | 상주관리자에 의해서 상시 공동구 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관리소의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로 운영될 수 있다. | 주변 관리소나 관리사무소의 통합운영을 목적으로 공동구 내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인원이 상주하는 사무소이며, 별도의 통합관리소 설치와 관리사무소에 통합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 | 건물 규모 | 자연환기: 옥외형 기계환기: 지상 1층 | 지하 1층, 지상 1층 | 별도: 지하 1층, 지상 1층 통합: 지하 1층, 지상 1층 | | 건축 면적 | 자연환기: 100㎡ 내외 기계환기: 132㎡ 내외 | 600㎡ 내외 | 별도: 600㎡ 내외 통합: 660㎡ 내외 |

표 4.2-3 단기, 중기, 장기 운영계획 예

| 구분 | 단기적 | 중기적 | 장기적 | |—|—|—|—| | 개요 | 관리소만 설치되는 500~3,000 m 미만 공동구를 운영인원이 상주하는 인접한 관리사무소에서 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영 |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는 3,000 m 이상 공동구를 운영인원이 상주하는 인접한 관리사무소에서 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영 | 관리소와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는 3,000 m 이상 공동구를 지역단위별로 관리하는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영 | | 관리개수 | 관리소 10개소 내외 | 관리사무소 2~3개소 | 관리사무소 4개~6개 | | 관리주체 | 위탁운영 | 위탁운영 | 위탁운영 | | 인접거리 | 50 ㎞ 이내 | 50 ㎞ 이내 | 50 ㎞ 이내 | | 긴급출동 시간 | 60분 이내 | 60분 이내 | 60분 이내 | | 대상 공동구 | 운영 중 및 공사 중인 공동구, 설계 중인 공동구 | 운영 중 및 공사 중인 공동구, 설계 중인 공동구 | 운영 중 및 공사 중인 공동구, 향후 설계 예정인 공동구 |

  •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60분 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은 거리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실면적은 공동구의 중요도와 수용하는 시설들의 종류와 설치 면적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설치

주의: – 위 내용은 질문에서 제공된 텍스트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원본 텍스트에 포함된 HTML 태그(p, img 등)는 제거되었습니다. – 마크다운 형식을 사용하여 목록, 표, 텍스트 강조 등을 추가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원본 텍스트의 의미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했지만, 일부 내용은 마크다운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