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316530 반송설비(전기분야)

건설 시방서 – 반송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1. 일반사항

1.1 목적

  • 건축물 및 고정 시설물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표준 설계 방법 제시
  •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 도모

1.2 적용범위

  • 건축물 또는 고정 시설물에 설치되는 반송 설비 중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계에 적용
  • 수평보행기, 기계식 주차장치, 휠체어 리프트 등은 KDS 31 65 30 기준 적용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
  • 산업표준화법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3.2 관련 기준
  • 승강기안전검사기준 (행정안전부)
  •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KDS 31 10 20 (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1.3.3.1 엘리베이터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B ISO 9589     에스컬레이터 건물 치수
  • KS B ISO 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
  • KS B ISO 18738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승차감의 측정
  • KS B ISO 18738-1  엘리베이터의 승차감 측정
  • KS B ISO 4190-1    엘리베이터 설비 — 제1부: 분류 I, II, III, VI 엘리베이터
  • KS B ISO 4190-2    엘리베이터 설비 — 제2부: 분류 IV 엘리베이터
  • KS B ISO 4190-3    덤웨이터 설비
  • KS B ISO 4190-5    엘리베이터용 조작 및 표시장치
  • KS B ISO 4190-6    엘리베이터 계획 및 선정
  • KS B ISO 7465     승객용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 – 카 및 균형추 가이드 레일 : T형
  •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
  • KS B 6829         엘리베이터용 균형 추
  • KS B 6883         엘리베이터용 유입 완충기
  • KS B 694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유지관리를 위한 규칙
  • KS B 6948         엘리베이터용 폴리염화비닐 외장 평 유연케이블
  • KS B 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원형 고무절연 원형 케이블
  • KS B 6950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 규격
  • KS B 22201-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적용의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1부: 엘리베이터(PESSRAL)
  • KS P 2607         의료용 엘리베이터
  • KS P ISO 15087    치과용 엘리베이터
1.3.3.2 에스컬레이터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B ISO 9589     에스컬레이터 건물 치수
  • KS B ISO 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위험성 평가 및 감소방법
  • KS B ISO 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 KS B ISO 22201-2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시스템
  • KS B 6851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 KS B 6852         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
  • KS B 6853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 KS B 6896         에스컬레이터용 스텝롤러
  • KS B 6897         에스컬레이터용 비상정지버튼스위치
  • KS B 6918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표준
  • KS B  6929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스프로킷
  • KS B  6945        전자기적합성-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제품군 규격-내성
  • KS B  694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유지관리를 위한 규칙
  • KS B  6955       전자기적합성-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제품군 규격-방사
  • KS B  8303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 제어장치
  • KS B ISO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
  • KS B ISOTR14799-1 세계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 안전표준 비교 – 제1부 : 항목별 비교
  • KS B ISOTR14799-2 세계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 안전표준 비교 – 제2부 : 요약 비교 및 보충 설명
  • KS B ISO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 KS B 22201-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2부: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PESSRAE)

1.4 용어의 정의

  • 승강기: 건축물 또는 고정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 또는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5 기호의 정의

  • 해당 사항 없음

1.6 설계 고려사항

1.6.1 엘리베이터
  • 대수 계산 시 건축물의 교통 수요량에 적합해야 함
  • 승객의 층별 대기 시간은 평균 운전 간격 이하가 되도록 함
  • 엘리베이터 이용 편의를 위해 배치, 이용 균일화를 위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 (단, 건축물 설계 및 구조 설계 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출입 층이 2개층 이상인 경우 각각의 교통 수요량 이상 확보, 교통 수요량이 많은 경우 출발 기준층을 1개 층으로 계획 검토
  • 군 관리 운전의 경우 동일 군내 서비스 층은 같도록 함
  • 초고층, 대규모 빌딩인 경우 서비스 그룹 분할 (조닝) 검토
1.6.2 에스컬레이터
  • 연속적으로 많은 승객을 수송해야 하는 보행 동선 흐름 상에 설치
  • 초고층, 대규모 빌딩의 경우 출발 기준층 분할이 필요할 경우 연계성 확보를 위해 계획
  • 대규모 매장, 고급 레스토랑, 극장 등의 고객 수송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서비스 검토

2. 조사 및 계획

  • 해당 사항 없음

3. 재료

  • 해당 사항 없음

4. 설계

4.1 엘리베이터

4.1.1 설계 일반
  • 엘리베이터 설치 수량 산정 시 건축물 종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의 5분간 총 수송 능력이 승객의 집중률에 의한 5분간 최대 교통 수요량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함
  • 엘리베이터 이용자 대기 시간을 평균 운전 간격 이하로 하기 위한 운전 간격 확보
  • 운전 방식은 운전원 유무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전자동 운전 방식으로 설치 (특수 용도 제외)
  • 다수의 엘리베이터 설치 시 효율적인 운행 관리를 위해 군 관리 방식 채택 검토
  • 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교통 수요량 분석 및 승객 집중 시간 검토
  • 권상기 등 구동 장치, 완충 장치, 감속기 등 안전 장치는 승강기 안전 검사 기준 적용
4.1.2 고층용 엘리베이터 계획
4.1.2.1 서비스 층의 분할 시 고려 사항
  • 각 서비스 존은 10~15개 층으로 구분 (단, 초고층 빌딩의 경우 스카이 피난 안전 구역 로비 공간 설정 및 서비스 존 구분 검토)
  • 출발 기준층은 가능한 한 1개 층으로 함 (단, 초고층 빌딩의 경우 입주 인원 변화 고려하여 2개 층 (예, 지하층 및 1층)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안내 필요)
4.1.2.2 속도 선정 기준
  • 엘리베이터 속도는 건축물 용도, 성격, 서비스 등급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4.1.2.3 피난용 승강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 설치
  • 피난용 승강기 전용 예비 전원 및 승강장 구조 등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적용
4.1.3 용량 계산 및 배선
  • 엘리베이터 전동기 부하 산정 시 명판에 표시된 정격 전류 외에 특성 및 사용 방법 기준 적용
  • 엘리베이터 설비 배관 배선 및 제어반 설치 등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승강기 안전 검사 기준 적용

4.2 에스컬레이터

4.2.1 설치 계획
  • 엘리베이터와 연계하여 동선 흐름이 원활하도록 함
  • 고층 빌딩에서 출입 층이 여러 층일 경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통해 엘리베이터 출발 기준층을 하나로 합쳐 종합 수송 능력 향상 계획
  • 대규모 매장, 고급 레스토랑, 극장 등 고객 수송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서비스 검토
4.2.2 용량 계산 및 배선
  • 에스컬레이터 전동기 부하 산정 시 명판에 표시된 정격 전류 외에 특성 및 사용 방법 기준 적용
  • 에스컬레이터 설비 배관 배선 및 제어반 설치 등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승강기 안전 검사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