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318040 방범설비

방범설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건축물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설비에 대한 표준 설계 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도모한다.

1.2 적용범위

  • 출입통제설비, 침입발견설비, 침입통보설비 등에 적용하며, 기기 구성, 장비 선정, 배선로 구성 등을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건축사법령
  • 경비업법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 산업표준화법령,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3.2 관련 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 KS C IEC 60794 광섬유 케이블
  • KS C IEC 61010 측정, 제어와 연구실용 전기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 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KS C IEC 61146 비디오 카메라 (PAL/SECAM/NTSC)-측정 방법
  • KS C IE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 KS C 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

1.6 시설물의 구성

| 방범설비 | 세부 구성 |
|—|—|
| 출입통제 설비 | 텐키방식설비, 카드인식설비(자기카드, IC카드), 인체인식설비(음성, 지문, 홍체) |
| 침입발견 설비 | 인력감시 (폐쇄회로TV(CCTV)설비, 청음설비(집음마이크)), 자동감시 (점 방어형, 선 방어형, 공간방어형) |
| 침입통보설비(방범설비제어반) | |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출입통제설비

4.1.1 설계 일반
  • 출입통제설비는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설치하며, 단독형인 경우 전기 잠금장치, 인식장치, 제어기로 구성된다.
  • 중앙제어시스템인 경우는 방범설비 제어반과 단독형의 설비로 구성하며, 데이터의 관리와 중앙통제를 부가한다.
4.1.2 전기자물쇠
  • 인식장치의 신호에 의해 동작한다.
  • 신호에 따른 제어기의 동작으로 출입문을 개폐한다.
4.1.3 인식장치
4.1.3.1 텐키 방식
  • 패드의 번호를 누르거나 터치하는 방식이다.
  • 누른 번호와 미리 입력된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열림 신호를 보낸다.
4.1.3.2 카드인식 방식
  • 카드와 카드를 읽는 카드리더로 구성된다.
  • 인식방식은 카드의 신호와 카드리더에 입력된 신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동작하는 것으로 카드의 종류에 따라 자기(마그넷)카드, IC카드가 사용되며, 이 카드가 읽히는 방법에 따라 삽입식, 접촉식, 근접식이 있다.
4.1.3.3 인체인식 방식
  • 출입자에 대한 신상을 미리 입력한 데이터와 비교 판별하는 방식이다.
  • 출입자의 인체정보(지문․장문, 홍체패턴, 성문, 얼굴) 등으로 판단한다.
4.1.3.4 기타사항
  • 인식장치는 단독 또는 다른 방식과 조합하여 설치한다.
  • 인식장치는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통제 대상 출입구의 가까이에 설치한다.
4.1.4 제어기
  • 인식장치의 신호에 따라 전기자물쇠에 열림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 제어기는 통제대상 도어에서 가까운 보안구역 내부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각층의 전기샤프트(ES) 등에 설치한다.
4.1.5 중앙제어반
  • 출입통제설비에 대한 종합관리를 시행한다.
  • 데이터의 축적, 분석, 기록의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 중앙제어반에서는 출입문의 개폐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 개폐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4.2 침입발견설비

4.2.1 설계 일반
  • 침입발견설비는 보안구역 내로 침입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검출하여 방범설비 제어반이나 모니터장치(CRT, 확성기, 경보음, 방송장치)로 전달한다.
  • 침입발견설비는 검출방식에 따라 사람의 감시에 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비, 청음설비와 자동감지설비인 각종 스위치, 센서에 의한 것으로 점방어형, 선방어형 및 공간방어형으로 구분한다.
4.2.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비
4.2.2.1 CCTV설비 구성
  • 감시구역에 설치하는 카메라와 제어실(또는 방재센터)에 설치하는 모니터 및 전원장치 등을 기본구성으로 한다.
  • 각종 제어기, 기록(녹화)장치, 네트워크 장치, 저장장치, 상황관리 서버 등을 포함한다.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4.2.2.2 CCTV카메라 종류
  • 일반적으로 컬러형과 흑백형, 고정형과 회전형(수평, 수직) 옥내형과 옥외형, 노출형과 매입형 등으로 구분하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은폐형이 있다.
  • CCTV는 설치 장소, 용도 등에 따라 선정한다.
4.2.2.3 CCTV카메라 설치
  • 전체 경계구역을 효율적인 화각(촬영 범위) 이내가 되도록 이중거리, 초점거리, 촬상방식, 유효 화소수, 해상도, 최저 피사체조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카메라의 특성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각 내 고휘도 광원, 물체, 햇빛직사 등을 피해야 하며, 파괴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한다.
  • 타사 카메라 제품과의 시스템 호환을 위해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4.2.3 청음설비(집음 마이크)
  • 경계지역의 소리를 제어실의 모니터 스피커로 청취하고 녹음하는 시스템이다.
  • 적용가능 장소는 금고 내부와 같이 소음이 낮은 장소와 야간감시에 사용한다.
4.2.4 점(Point)방어형 감지설비
  • 마그넷 스위치 방식은 한 쌍의 마그넷 스위치로서 문, 창문의 개폐상태를 검출한다.
  • 리미트 스위치 방식은 마그넷 스위치와 같은 용도로 문, 창문 셔터의 개폐상태 검출에 사용한다. 다만, 기계적 수명이 짧다.
  • 진동감지기는 유리창이나 금고 등의 표면에 고정하여 진동을 검출한다.
  • 파손감지기는 유리창 부분에 사용하여 파손 시 검출한다.
4.2.5 선(Line)방어형 감지설비
4.2.5.1 테이프 스위치
  • 테이프의 접촉압력에 의해 동작한다.
  • 길이에 대한 편리성으로 난간, 담장 등에 사용한다.
4.2.5.2 빔식 감지기
  • 투광기와 수광기 형태로 빛의 직진 성질을 응용하는 것으로 적외선감지기가 많이 사용된다.
  • 담장, 창문 등에 사용한다.
  • 빔식감지기는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공해, 습기와 나뭇가지 등에 의한 오동작에 주의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4.2.5.3 광케이블 감지기
  • 외곽 울타리 침입감시에 효과적이다.
  • 케이블 진동 또는 절단 시 광파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감지한다.
4.2.6 공간(Space)방어형 감지설비
4.2.6.1 초음파감지기
  • 초음파방사와 반사파의 도플러효과로 동작하며 실내의 공간경계용으로 사용한다.
  • 바람의 영향이 크므로 공조설비 설치장소와 옥외는 시설하지 않는다.
4.2.6.2 전파감지기(레이더형 감지기)
  • 극초단파를 방사하고 반사파를 검출한다.
  • 빛과 바람의 영향은 작지만 경량 벽 등은 통과하므로 다른 실내상황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4.2.6.3 열선감지기
  • 사람이나 물체가 발산하는 적외선(열선)을 감지한다.
  • 온도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물의 움직임이 있는 곳, 태양의 직사 등에 오동작 할 수 있다.

4.3 침입통보설비

4.3.1 설계 일반
  • 침입통보설비는 침입이 발견된 경우 방범관리자에게 상태를 알리거나, 경보설비를 작동하고, 경찰관서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설비를 말한다.
  • 침입통보설비는 침입발견설비, 상태표시 및 모니터 장치, 연락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4.3.2 상태표시 및 모니터장치
  • 상태표시반은 지도식 또는 CRT방식으로 침입발견설비의 동작에 따라 표시하고 표시와 함께 경보가 발생하도록 한다.
  • 모니터장치는 CCTV설비용의 모니터용 VDT와 청음설비용의 모니터스피커 등이다.
  • 모니터는 화면의 크기와 감시자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리와 높이를 선정한다.
4.3.3 제어장치
  • 제어장치는 표시반 및 모니터장치에 조립하는 것과 탁상형으로 조립하며, 대규모인 경우 탁상형으로 한다.
  • 출입통제설비를 원격으로 해제 및 복구하며, 화재경보 신호에 따라 일괄 해제가 가능토록 한다.
  • 이상 상태 표시의 자동 및 수동 복구 기능을 갖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한다.
  • 기타 그룹별 제어, 시간별 제어, 개별제어 등을 실시한다.
4.3.4 기록장치
  • 프린터는 출입통제설비와 침입발견설비의 동작시간, 단말기기를 자동으로 기록한다.
  • 영상 기록장치를 설치하여 모니터용 VDT화면을 녹화한다. 녹화방식은 연속녹화, 카메라에 설치된 모션감지장치에 의한 녹화 및 감지설비 연동 녹화로 하며. CD ROM, HDD, 스토리지 등 기록장치를 사용한다.
  • 청음설비와 비상용 인터폰 통화 내용은 IC칩이나 테이프덱, HDD, 스토리지 등을 설치하여 녹음한다.
4.3.5 연락장치
  • 자동전화장치로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수동 및 자동으로 미리 정해진 장소(경찰서, 경비회사 등)에 연락한다.
  • 직통전화장치는 경찰관서 등과 직접 연결되어 수화기를 들면 즉시 통화되도록 한다.
4.3.6 방범설비 제어반 설치
  •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경비실, 숙직실 등)에 설치한다.
  •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방재센터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