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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표시등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기준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 존재를 알려 항공기 추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장애표시등 설계 표준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 본 기준은 항공장애표시등 설비 설계 시 각종 표시등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건축사법령
- 공항시설법령, 산업표준화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 항공법령
1.3.2 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 “비행장”
-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비행장 디자인 매뉴얼(Doc 9157)”
- KDS 31 10 20 (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IEC 61643-11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제11부: 저전압 전력계통의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KS C 7714 LED 항공장애표시등
1.4 용어의 정의
- 고정등: 고정된 지점에서 관측될 때 일정한 광도를 갖는 등화
- 섬광등: 일정한 주기로 점멸을 반복하며 한 주기 내 점등 시간이 비점등 시간보다 명백하게 짧은 등화
- 장애물: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
- 플레어 스택 (Flare stack): 석유정제공장, 석유화학공장, 화학공장 및 천연가스처리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독성물질을 소각시켜 독성이나 가연성이 없는 물질로 치환시킨 후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굴뚝모양의 소각탑
- 항공장애표시등: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설치기준
4.1.1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 및 설치
- 항공장애 표시등은 저광도, 중광도 및 고광도 표시등으로 구분되며, 설계는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4.1.2 굴뚝 등의 표시등 설치 위치
- 굴뚝 등의 표시등 설치 위치는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1조 (표시등의 설치)에 따른다.
4.1.3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사진 경우
- 장애물 제한표면보다 높거나 가장 근접한 지점이 그 물체의 정상점이 아닐 경우, 장애물 제한표면보다 높거나 가장 근접한 지점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그 물체의 가장 높은 지점에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4.1.4 기타사항
- 항공장애 표시등이 다른 인접물체에 의하여 가려지는 경우 가능한 한 그 인접물체상의 대응위치에 설치한다.
4.2 제어반 및 감시반
- 항공장애표시등 제어반은 관제의 필요에 따라 자동 및 수동으로 감시, 제어되는 제어반을 설치한다.
- 항공장애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반 또는 청각감시반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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