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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시설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기준은 공동구 시설의 기능 발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표준 설계 방법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 등에 적용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령
- 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 주차장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3.2 관련 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_2015.08.13.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 화재안전기준(소방청)
- KDS 11 44 00(공동구, 국토교통부)
- KDS 31 00 00(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4 용어의 정의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여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 원활화를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4. 설계
4.1 수변전설비
4.1.1 설계 일반
- 공동구 내 부대설비(조명, 배수, 환기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설비 설치 시 공동구 시설의 기능, 안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공동구 전기설비의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수변전설비 설계 시 건축적, 환경적, 전기적 측면 및 타 공종과의 간섭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4.1.2 관련 기준
- 수변전설비 관련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DS 31 60 10에 따른다.
4.2 비상전원설비
4.2.1 설계 일반
- 전력회사의 상용전원 정지 및 화재, 폭발, 선로 단선 등 돌발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 신속한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2.2 관련 기준
- 비상전원설비 관련 사항은 화재안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르며,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비상전원 공급 시간을 고려하여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 예비전원설비 관련 사항은 KDS 31 60 20에 따른다.
4.3 조명설비
4.3.1 설계 일반
- 작업 원활화를 위해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4.3.2 광원 및 조명기구
- 광원은 발열이 낮고 효율이 높으며 조도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조명기구는 방수형, 방폭형 및 내부식성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4.3.3 비상 조명
- 비상사태 발생 시 피난 및 복구 작업 등을 위한 비상조명은 비상전원설비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4.3.4 관련 기준
- 조명설비 관련 사항은 KDS 31 70 10 및 KDS 31 70 30에 따른다.
4.4 중앙통제설비
4.4.1 설계 일반
- 공동구 내 설비시스템 감시, 각종 설비 자동 운전, 공동구 관련 자료 기록, 보관 및 분석을 위한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중앙통제장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중앙통제설비를 수용할 중앙통제실을 설치하고, 다른 공간과 구획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4.4.2 관련 기준
- 중앙통제설비 관련 사항은 KDS 31 75 10에 따른다.
4.5 출입구 감시장치
4.5.1 설계 일반
- 침투 가능성이 있는 출입구, 환기구 등에는 감지 장치 또는 CCTV 등 원격감시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단, 출입 기능이 없고 견고한 철물로 구조체에 고정된 단순 환기구는 제외할 수 있다.
4.5.2 잠금장치 설치
- 출입구, 환기구 등에는 화재 등 유사시 신속한 진입을 위해 잠금장치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4.5.3 침입감지설비
- 침입 우려 장소에는 침입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4.5.4 관련 기준
- CCTV 및 침입감지설비 관련 사항은 KDS 31 80 40에 따른다.
4.6 무선 및 유선통신설비
- 공동구 내부와 관리사무소 사이 교신을 위해 비상전화, 인터폰 등 유선통신설비를 주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휴대 가능한 무선통신설비를 설치 및 운용해야 한다.
- 소방서, 경찰서와의 긴급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중앙통제시스템은 소방서, 경찰서 등에 연결될 수 있는 자동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7 소방전기설비
4.7.1 설계 일반
- 화재 초기 감지, 소화 및 소방대 원활한 소화활동을 위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이상 침수경보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 공동구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
4.7.2 관련 기준
- 소방전기설비 관련 사항은 KDS 31 80 3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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