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344010 수목식재

수목식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수목식재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 수목이식공사의 설계에 적용한다.
  • 수목의 식재 유형, 기능, 재료 등과 이식 전 준비사항, 뿌리돌림, 굴취, 운반, 식재, 유지관리 및 기타 이식에 따른 제반 설계사항을 포함한다.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 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식재: 어떤 장소에 반입, 운반된 수목을 시방기준에 맞추어 심는 행위를 말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식재구덩이 파기, 나무 앉히기, 되메우기, 지주목 설치, 비료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약제 살포, 기타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 가식(임시식재): 식재하기 전에 일정 기간 지정된 장소에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로서 식재의 여러 조치 중 일부만 포함된다.

1.4 해석과 설계원칙

1.4.1 일반사항
  • 토양은 KDS 34 40 10을 따른다.
1.4.2 식재기능 요구시기
  • 식재기능의 요구시기는 거의 완성에 가까운 상태로 식재하는 ‘완성형’과 5년 정도 경과 후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 ‘반완성형’, 10~20년 정도 경과 후 완성형태가 되는 ‘장래완성형’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라 식재밀도 및 규격을 결정한다.
  • 주거지, 학교, 병원 등은 ‘완성형’으로, 공원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등은 ‘반완성형’과 ‘장래완성형’으로 설계하며, 주거지역은 대상지역의 상황에 따라 형식을 결정한다.
1.4.3 녹지조성 수준
  • 이용밀집지역이나 특정시설 주변, 기타 특정목적의 녹지는 ‘일반형 녹지’를 지향하고, 외주부의 녹지는 ‘생태형 녹지’를 지향하며, 주변의 자연생태계와 연결시킨다.
  • 시설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최대한 녹지화하며, 공공목적의 조경공간은 특별히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5% 이상의 녹지율을 확보한다.
  • 일반형 녹지의 조성 수준은 표 1.4-1을 기준으로 하되, 공간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적절히 조정한다.

| 조성수준 | 규격 | 수량 | 비고 | 교목(주) | 관목(주) | 잔디(㎡) |
|—|—|—|—|—|—|—|
| 상대 | 0.5∼1.0 | 1∼15 | 이용빈도가 높은 주요 시설물의 주변, 기념공간 | 상 | 중대 | 1 |
| 상중대 | 0.2∼0.5 | 0.5∼1.2 | | | | 1 |
| 중상대 | 0.2∼0.5 | 0.5∼1.2 | 가로녹지 등 보행자 및 차량의 통과빈도가 높은 지역 | | | 1 |
| 중상중 | 0.2∼0.5 | 0.5∼1.2 | 일반공원 주변 등 | | | 1 |
| 중중 | 0.15∼0.3 | 0.3∼0.8 | | | | 1 |
| 중하중 | 0.1∼0.5 | 0.3∼0.8 | | | | 1 |

  • 완성형의 식재기준은 100 m²당 교목 13주(3.5∼5 m 간격), 소교목 16주(화목 포함), 관목 66주(2∼3주/m) 및 묘목(식재지의 환경조건에 따라 필요한 양)으로 하고, 설계자가 대상지역의 조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1.5 설계고려사항

1.5.1 전제조건
  • 식재 설계는 공간별 수목의 기능적, 생태적, 심미적 측면을 고려하고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특성 및 수목간의 생태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한다.
  • 설계대상 지역의 토양 및 기후 등의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각종 지하 매설물과 구조물, 토양의 오염상황 등을 포함한 식재 여건에 대한 조사를 자세히 하고, 부적기 식재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한다.
  • 사업계획 구역의 자생수목은 정밀히 조사한 뒤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형조성공사 시행 전에 이식, 보존하여 활용해야 한다.
  • 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경공사의 주재료인 수목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생의 활용 및 보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성된 녹지공간이 친자연적 공간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조경공간은 독립된 생태계의 기능과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생태계 네트워크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도시공원 또는 가로수 등 도시지역에서의 수목식재 시 수종별 탄소흡수량을 고려하여 연간 탄소저장량이 큰 수종 위주로 식재하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탄소흡수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혼합식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탄소저장량이 식재밀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토양이 노출된 공간은 지피식물로 덮여 있거나 관목과 교목의 다층구조로 식재하여 식재밀도를 높임으로써 탄소흡수원의 효과를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교목의 일렬식재를 가로녹지대로 확대하고 교목하층에 관목을 식재하여 탄소흡수원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 1.5에서 언급하지 않은 녹지조성 수준과 식재밀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제 및 기준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2.1.1 기본 검토사항
  • 식재지반조사는 KDS 34 10 00 (2.2.4)를 따른다.
2.1.2 상세 검토사항
  • 식재토심, 토질, 토양개량 여부, 식재지반의 마감 높이, 수목의 중량, 통풍성, 급, 배수, 수종선정의 적절성, 식재공법, 지주목, 비탈면 식재, 기존 수목, 인공지반 등

3. 재료

3.1 일반사항

3.1.1 수목재료
  • 일반사항

    • 설계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수목 구입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 수목의 계절적 특성과 고유 수형, 크기 등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른 수목과의 조화성을 검토한다.
    • 여러 수종을 섞어 배식하는 경우에는 각 수종 사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정한다.
  • 수목의 유형 구분

    • 수목은 자연적인 성상에 따른 기본 유형으로 ‘교목/관목’, ‘상록/낙엽’, ‘침엽/활엽’ 및 ‘만경류’로 구분하며 식재설계를 위한 특수 유형으로 ‘조형목’과 ‘묘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교목’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 ‘관목’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일반적으로 곧은 뿌리가 없으며, 목질이 발달한 여러 개의 줄기를 이루는 수목으로서 줄기는 뿌리목 가까이 또는 땅속에서 갈라지며 주립상 또는 총상을 이루거나 중심줄기가 땅에 대고 기는 듯한 포복상의 수형을 나타내는 수목을 말한다.
    • ‘조형목’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정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양을 만들어 특수한 장소에 특수한 기능을 갖도록 식재되는 수목으로서, 성장과정과 식재과정 및 유지관리 과정에 일반 수목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 수목의 규격 표시

    • 교목류
      • 기본적으로 ‘수고 H(m) × 흉고직경 B(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으면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으로 표시한다.
      • 주로 상록성 침엽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 덩굴성 식물과 같이 수고 외의 수관폭이나 줄기의 굵기가 무의미한 수목은 ‘수고 H(m)’로 표시한다.
    • 관목류
      • 기본적으로 ‘수고 H(m) × 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뛰어난 수목은 ‘수고 H(m) × 수관폭 W(m) × 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 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 수고 H(m) ○년생×가짓수(지)
    • 만경류
      • ‘수고 H(m) × 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 묘목
      • ‘수간길이(幹長)’와 ‘근원직경’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묘령을 적용할 수 있다.
3.1.2 수목식재 보조재료
  • 지주

    • 수목보호용 지주는 수목의 활착 기간 동안 식재 수목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 색채, 외양 등에서 목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뿌리보호 덮개

    • 식재지의 공간 특성, 이용 특성, 장식 효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재료, 색채, 외양 등에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한다.
    • 식재 수목의 토양 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수목의 근원직경 및 장래의 생장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유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 멀칭재

    • 장식적인 면과 지역에서의 입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바크, 왕겨, 색자갈, 볏짚, 분쇄목, 모래, 톱밥, 낙엽 등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자연친화적 자재로서 자연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재료를 우선 선정한다.
    • 멀칭재(우드칩 등)는 국내산 자연목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하며, 우드칩 입자가 고르고 깨끗해야 한다.
  • 결속재

    •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며, 재료는 녹화마대, 녹화테이프, 녹화끈 등을 사용한다.
  • 농약(살충제, 살균제)

    • 농약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파프분제 등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 살충제를 사용한다.
  • 증산억제제, 토양개량제, 발근촉진제, 상처유합제 등

    • 증산억제제는 크라우드커버, 그리너 등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 대형목 등의 하자 예방을 위해 펄라이트계 또는 세라믹계 인공토양 등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 및 포설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발근촉진제는 루톤, IBA, 홀멕스콘 등 뿌리의 생장을 촉진하되,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 상처 부위에는 석회유황합제, 검은 아스팔트 기층 부패방지 도료 또는 보르도액과 아마인유 및 흑색안료를 혼합한 검은 도료로 칠한다.
  • 비료

    • 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관리법에 정한 비료와 동법 부산물비료를 응용한 토양개량 비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산물비료와 이를 응용한 토양개량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명기된 유해성분 함유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식재지 토양의 특성이나 식재 수종 규격에 따라 비료의 종류나 시비량을 달리할 수 있다.
  • 수목표찰

    • 수목표찰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해당 자재는 제품 사양에 따른다.
  • 트렐리스

    • 덩굴식물 지지용 트렐리스(trellis)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르고, 해당 자재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제품 사양에 따른다.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수목의 품질
  • 상록교목은 수간이 곧고 초두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목질화되지 않은 당년생 신초를 제외한 수고가 지정수고 이상이어야 한다.
  • 상록관목은 지엽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극이 없으며, 수형이 잘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 낙엽교목은 주간이 곧으며, 근원부에 비해 수간이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은 것으로 가지가 도장되지 않고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 낙엽관목은 지엽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으로 지정 수고 이상이어야 한다.
3.2.2 수목의 측정지표
  •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단부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 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 (단위: m).
  • ‘흉고직경(B)’는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cm).
    •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생육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 (단위: cm).
  • ‘수관폭(W)’는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단위: m).
  •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 (단위: m).
  • ‘지하고’는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단위: m).

4. 설계

4.1 설계일반

4.1.1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
  • 외관상 보기 흉한 장소, 구조물 등을 은폐하거나 순화시키며, 필요한 경우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도록 한다. 각종 도입시설의 종류, 위치, 기능, 규모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재해 발생 시의 피난지로서 설치하는 녹지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고 녹화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보안, 접근 억제, 상충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식재하고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 m를 확보한다.
  • 방풍식재는 수고가 높을수록 바람의 투과율이 높으므로 그 폭을 10∼20 m로 넓게 설계한다.
  • 임해매립지의 방풍, 방조녹지대의 폭원은 200∼300 m를 확보한다.
  • 방재녹지는 식수대의 폭을 6∼10 m로 하고 방화지구의 성격, 규모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정한다.
  • 하천 연변의 폭은 홍수, 범람 등으로 하천 및 하천의 부속물이 유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으로 한다.
  • 차폐녹지는 상록수로서 지엽의 밀도가 높은 것을 선택한다.
  • 요구되는 높이의 상록수가 없을 때는 성장이 빠른 낙엽수를 배식한다.
  • 방풍녹지용 수목은 줄기와 가지가 건전하고 지엽이 치밀한 심근성 수종을 선정한다.
4.1.2 교통공해 발생지역 완충녹지
  • 방음벽, 방호책, 차음제방, 녹지 및 식재 등 각종 도입시설의 종류와 위치, 기능, 규모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도입시설을 추가한다. 설치되는 시설은 시야를 막거나 안전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철도 연변의 녹지대 폭은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 m 이내로 한다.
  • 고속도로 연변의 녹지대 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로 한다.
  • 국도의 경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 m 이내에 설치하며, 지형 지세에 따라 20 m 이상의 폭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제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1.3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녹지
  • 주거전용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조용한 환경으로부터 녹지 설치의 원인 시설이 은폐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이때 수고가 4 m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목의 녹화면적이 50% 이상 되도록 한다.
  • 녹지의 폭원은 최소 50∼200 m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당해 지역의 특성과 인접 토지이용과의 관계, 풍향, 기후, 사회적, 자연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폭과 길이를 결정한다. 세부 기준으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주택지와 접한 공업지역의 경우 그 폭이 30 m 이상이어야 한다.
    • 공업지역과 주택지역 사이에 설치되는 완충녹지의 폭은 100 m 정도로 한다.
    • 산업단지와 배후도시간의 거리가 적정거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녹지폭은 1 km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적정거리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 목적에 따라 1 km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 환경정화수를 주 수종으로 도입하며, 대기오염에 강한 상록수를 수림지대 중심부에 주목으로 두고, 그 주변에 속성 녹화 수목과 관목을 배식한다.
  • 완충녹지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속성수와 완충기능 수종을 식물사회학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군식 또는 군락식재를 한다.
  •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조성한다.
4.1.4 경관녹지
  •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설치한다.
  • 화단, 분수, 조각 등의 시설은 도시공원과 기능상 상충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녹지의 경계로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물을 이용한다.
  • 각종 도입시설의 종류, 위치, 기능, 규모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시설은 화단, 분수, 조각,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폭포, 녹지 및 식재이며, 필요할 경우 도입시설을 추가한다.
  • 녹지별 수목식재에 있어 해당 녹지의 특성에 맞는 수목을 선정한다.
4.1.5 도로
  • 가로수로 사용되는 수목은 수고 3 m 이상, 흉고직경 8 cm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0 cm 이상의 수목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고를 확보하되 수고의 50% 이상 수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인의 빈번한 통행으로 답압이 이루어져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예상되는 구간의 가로수에는 수목보호홀 덮개를 설치하고, 급수를 위하여 1주당 2개 이상의 수목급수대를 설치한다.
  • 수목식재를 위한 분리대의 최소폭은 1.0 m 이상이어야 하며, 4.0 m 이상일 때는 교목류를 배식한다.
  •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램프 구간은 감속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식재와 인터체인지 전체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경관식재 및 강조식재를 한다.

4.2 식재밀도

4.2.1 수목 유형에 의한 식재밀도
  • 교목

    • 교목의 식재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폭을 확보한다. 이를 위한 목표 연도는 수고 3 m, 수관폭 2 m의 수목을 기준으로 식재 후 10년으로 설정하며, 열식이나 군식에 적용한다.
    • 열식 또는 군식 등 교목의 모아심기 표준 식재 간격은 6 m로 한다. 단, 공간 조건과 수종에 따라 4.5∼7.5 m 범위에서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관목

    • 관목 군식의 식재밀도는 수관폭을 기준으로 단위면적(m²)당 공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식재 수량을 결정하되, 식재공간의 성격, 식재 수종의 생태적 특성 및 식재 목적에 따라 설계자가 조정할 수 있다.
    • 조기 녹화 경관을 필요로 할 때나 중요한 지역에 특수한 식재 피복을 계획할 때에는 일부 수종의 겹침 피복식재를 할 수가 있다. 단 이럴 때도 식물의 장기적인 성장 속도 및 유지관리 문제점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겹쳐서 식재해서는 아니 된다.
    • 생울타리용 관목의 식재 간격은 0.25∼0.75 m, 2∼3줄을 표준으로 하되, 수목의 종류와 식재 장소에 따라 식재 간격이나 줄숫자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
4.2.2 공간 유형별 식재밀도
  • 차폐식재

    • 좁은 식재폭은 교목 8주/100 m², 소교목 12주/100 m², 넓은 식재폭은 교목 5주/100 m², 소교목 6주/100 m²를 표준으로 한다.
  • 도시공원

    • 도시공원의 식재밀도는 조성녹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표 4.2-1을 따른다.

| 공원 종류별 | 식재밀도 | 교목 (주/㎡) | 관목 (주/㎡) | 생울타리 (주/㎡) |
|—|—|—|—|—|
| 어린이공원 | | 0.068 | 0.133 | 0.025 |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 0.015 | 0.224 | 0.012 |
| 근린도보권 공원 | | 0.053 | 0.203 | 0.011 |
| 도시계획 근린공원 | | 0.089 | 0.198 | 0.006 |
| 광역권 근린공원 | | 0.046 | 0.049 | 0.004 |
| 체육공원 | | 0.035 | 0.163 | 0.043 |
| 역사공원 | | 0.055 | 0.043 | 0.013 |
| 동물원 | | 0.051 | 0.091 | 0.010 |
| 식물원 | | 0.264 | 0.486 | 0.010 |
| 정원 | | 0.097 | 0.099 | 0.020 |
| 기타 | | 0.036 | 0.230 | 0.006 |
| 평균 | | 0.082 | 0.170 | 0.014 |

  • 자연림 및 도시숲
    • 이용하는 자연림 및 도시숲의 식재밀도는 조성녹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교목 3.5주/100 m²를 기준으로 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자연림 및 도시숲의 식재밀도는 교목 5주/100 m², 소교목 2주/100 m²를 적용한다.
    • 단층림으로 잔디 및 초지가 주가 되며, 장식 또는 녹음 목적의 교목이 점재하는 산생림의 밀도는 5∼10주/100 m², 울폐도는 30%로 한다.
    • 교목 위주의 복층림으로 교목류 하부에 관목이 부분적으로 점유하는 소생림의 밀도는 10∼20주/100 m², 울폐도는 30∼70%로 한다.
    • 복층림으로 교목층과 중목층의 수관이 서로 겹쳐 폐쇄적인 수림을 구성하며 교목류 하부에 관목류가 빽빽이 들어차는 밀생림의 밀도는 20∼40주/100 m², 울폐도는 70%로 한다.
    • 계층별 피도와 울폐도는 단위 면적당 식재밀도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는 식재공간 및 기능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4.2.3 기타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녹지는 수목의 양호한 생육을 위해 10 m²당 교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