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15070 목구조 경골목구조

KDS 41 50 70 경골목구조 건축물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 목적

본 기준은 경골목구조 건축물에 요구되는 재료, 부위별 구조설계 등 설계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적용범위

본 기준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KDS 41 50 10에서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경골목구조 건축공법으로 건축한 목구조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2층 이하의 경골목구조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42 50 10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관련 기준:
    • KDS 41 50 05 목구조 일반
    • KDS 41 50 10 목구조 재료 및 허용응력
    • KDS 41 50 15 목구조 설계요구사항
    • KDS 41 50 20 목구조 부재설계
    • KDS 41 50 30 목구조 접합부의 설계
    • KDS 41 50 40 목구조 내구계획 및 공법
    • KDS 41 50 50 목구조 방화설계

(4) 용어의 정의: KDS 41 50 05(1.4)에 따릅니다.

(5) 기호의 정의: KDS 41 50 05(1.5)에 따릅니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1)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바닥, 벽 또는 지붕의 덮개에는 KS F 2089의 사용경간에 적합한 경간등급에 해당하는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OSB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KDS 41 50 10에 따릅니다.

4. 설계

(1) 기초 및 토대

  • 줄기초를 하는 경우 기초벽 두께는 최하층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 150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층의 모든 벽 아래쪽에 토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바닥

  • 바닥장선에는 규격구조재(1종구조재) 2등급 이상으로 너비 14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650 mm 이하로 합니다.
  • 윗층의 내력벽 바로 아래에 내력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력벽 바로 아래의 바닥장선을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 바닥덮개는 바닥장선과의 사이에 내수접착제를 도포한 후 적정치수의 못으로 고정합니다.
  • 바닥구조의 최대 처짐량은 표 4.2-1의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표 4.2-1 활하중(지붕 및 바닥) 및 풍하중(벽) 하에서 주요구조부의 최대처짐 허용한계

| 주요구조부 | 활하중에 의한 처짐1) |
|—|—|
| 서까래 밑면에 천장 마감재료가 부착되지 않은 경사각 15도 이상의 지붕 서까래 | /180 |
| 천장 | 강성이 높은 마감재료(드라이비트 등)가 부착된 경우 /360 |
| | 유연한 마감재료(석고보드 등)가 부착된 경우 /240 |
| 바닥 | /360 |
| 실내벽 및 칸막이벽 | /180 |
| 외벽2) | 드라이비트가 부착된 경우 /360 |
| | 다른 강성이 높은 마감재료가 부착된 경우 /240 |
| | 유연한 마감재료가 부착된 경우 /1203) |
| 기타 모든 구조부재 | /240 |

  • 주 1) 경간, 외팔보의 경우에는 부재 길이의 2배로 한다.
  • 주 2) 이 규정의 처짐한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는 풍하중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0.7을 곱한 값으로 한다.
  • 주 3) 외벽의 실내쪽 벽면에 석고보드가 부착된 경우에는 허용처짐한계를 L/180로 제한한다.

(3) 구조벽

  • 인접한 수평하중저항구조(내력벽 또는 전단벽) 사이의 거리는 12 m 이하로 합니다.
  • 경골목구조 건축물의 각 층에는 각 방향으로 2개 이상의 구조벽이 존재해야 합니다.
  • 구조벽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간격은 650 mm 이하로 합니다.
  • 구조벽의 덮개에는 KS F 2089에 적합하고 두께 11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OSB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합니다.
  • 구조벽에 설치되는 개구부 하나의 너비는 4 m 이하로 합니다.
  • 구조벽의 최대 처짐량은 표 4.3-1의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지붕 및 천장

  • 서까래 및 천장장선에는 2등급 이상의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를 사용하고 상호간의 간격은 650 mm 이하로 합니다.
  • 트러스는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에 대해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계합니다.
  • 서까래 또는 트러스는 파스너를 사용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윗깔도리에 고정합니다.
  • 지붕덮개에는 KS F 2089에 적합하고 두께 11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OSB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합니다.
  • 실험 또는 산정에 따라 구조내력상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붕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너비는 2 m 이하로 하며, 그 너비의 합계는 해당 지붕의 하단너비의 1/2 이하로 합니다.
  • 지붕 및 천장구조의 최대 처짐량은 표 4.2-1의 값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처짐량 산정 시 다락방이 없는 천장의 경우에는 1 kPa의 활하중을 적용하고 다락방이 있는 천장의 경우에는 바닥활하중을 적용합니다.

(5) 계단구조

  • 계단은 구조내력상 안전하여야 하며, 통행 및 가구운반 등을 위한 적절한 상부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계단각부의 치수는 표 4.5-1에 따릅니다.
  •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기숙사의 침실수가 6을 초과하는 경우 표 4.5-2에 따라 피난계단을 설치합니다.
  • 공동주택 내에는 나선형의 계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표 4.5-1 계단각부의 치수

| 계단의 종류 | 계단의 너비 | 최대챌판높이 | 최소디딤판너비 |
|—|—|—|—|
| 주택의 계단 | 공동주택 | 1,200mm 이상 | 230mm 이하 | 150mm 이상 |
| |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 | 750mm 이상 | | |

표 4.5-2 공동주택 피난계단의 치수

| 계단의 종류 | 계단의 너비 | 최대챌판높이 | 최소디딤판너비 |
|—|—|—|—|
| 실내계단 | 1,200mm 이상 | 200mm 이하 | 240mm 이상 |
| 실외계단 | 900mm 이상 | | |

(6) 접합부

  • 접합부는 부재와 부재 사이를 연결시키면서 하중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접합부에는 현저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파스너의 강도를 초과하는 전단, 인장 및 휨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 KDS 41 50 10의 못박기 기준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구조계산을 통해 이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 못 이외의 철물을 이용한 접합부의 경우, 해당 철물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허용강도에 따라 구조계산을 실시해야 하며, 이보다 더 높은 하중이 작용해서는 안됩니다.
  • 따냄에 대한 규정은 KDS 41 50 20(4.4.1.3)에 따릅니다.

(7) 구조설계

  • 본 기준은 허용응력설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는 목구조 건축물은 KDS 41 50 15, KDS 41 50 20 및 KDS 41 50 30의 규정에 따라 구조설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 중에 각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KDS 41 50 10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사용 중에 각 부재에는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주요구조부의 처짐이 표 4.2-1의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골목구조 건축물에서 구조내력상 중요한 구조부로서 본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한 공학적 방법에 따라 구조설계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