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16010 조적식구조 재료의 기준

KDS_조적식구조 재료의 기준
KDS_조적식구조 재료의 기준

KDS 41 60 10 조적식 구조 재료 품질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조적식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요건 및 기준을 제공한다.

1.2 적용범위

  • 조적식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관련 기준: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럭공사
    • KDS 41 60 05 조적식 구조 일반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강
    •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 KS L 4201 점토벽돌
    • KS L 4204 규회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 KS L 9501 공업용 석회

1.4 용어의 정의

  • KDS 41 60 05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 KDS 41 60 05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3.1 품질 요건

  • 조적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 절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재료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시험소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3.2 품질 기준

  • 다음의 품질 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34 01에 제시된 기준이며, 표 3.2-1에 제시된 자재의 품질 기준에 준한다.

| 자재 | 기준 | |—|—| |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 | 시멘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 소석회 | KS L 9501 공업용 석회 | |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 |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 |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 | 연결철물 |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 | 모르타르 |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 | 그라우트 | KCS 41 34 05(3.3)에 따른다. | | 철근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3.3 모르타르와 그라우트

3.3.1 개요

  • 모르타르와 그라우트는 이 절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요구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인시험소의 승인을 거쳐 특수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3.2 재료 기준

  • 모르타르나 시멘트페이스트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은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그라우트는 시멘트 성분의 재료로서 석회 또는 포틀랜드시멘트 중에서 1가지 또는 2가지로 만들 수 있다.
    • 모르타르는 시멘트 성분의 재료로서 석회, 포틀랜드시멘트 중에서 1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시멘트 성분을 지닌 재료 또는 첨가제들은 에폭시수지와 그 부가물이나 페놀, 석면섬유 또는 내화점토를 포함할 수 없다.
    •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물은 깨끗해야 하고, 산·알칼리의 양, 유기물 또는 기타 유해물질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

3.3.3 모르타르

  • 모르타르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 시멘트성분을 가진 재료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시공연도와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는 물과 경우에 따라 소량의 첨가물로 이루어져 있다.
    • 물의 양은 현장에서 적절한 시공연도를 얻도록 조절할 수 있다.
    • 배합이 특별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면 표 3.3-1과 표 3.3-2의 모르타르의 종류에 따른다.

표 3.3-1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

| 모르타르의 종류 |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 |—|—| | 줄눈 모르타르 | 벽체용: 2.5~3.0, 바닥용: 3.0~3.5 | | 붙임 모르타르 | 벽체용: 1.5~2.5, 바닥용: 0.5~1.5 | | 깔 모르타르 | 바탕 모르타르: 2.5~3.0, 바닥용 모르타르: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

표 3.3-2 벽돌 조적조의 충전 모르타르 배합

| 단층 및 2층 건물 | 3층 건물 | |—|—| | 시멘트: 1, 세골재: 3.0 | 시멘트: 1, 세골재: 2.5 |

3.3.4 그라우트

  • 그라우트는 다음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시멘트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로 구성되고, 재료의 분리가 없을 정도의 유동성을 갖도록 물을 첨가하여야 한다.
    • 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조적개체 강도의 1.3배 이상으로 한다.
    • 배합의 결정은 주어진 현장조건하에서 재료 분리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타설이 용이한 적절한 시공연도를 지닐 수 있도록 물의 양으로 조절한다.
    • 그라우트의 시공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 사용한 그라우트 재료의 배합과 모든 첨가제의 비율의 결정은 실험이나 현장 경험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 압축강도는 소요강도를 만족하는 최소 압축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배합은 표 3.3-3에 나타난 그라우트 종류에 따른 비율을 따라야 한다.

표 3.3-3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배합비)

| 종류 | 배합비 | |—|—| | 줄눈용 모르타르 | 시멘트: 1, 석회: 1, 모래: 3 | | 사춤용 모르타르 | 시멘트: 1, 모래: 3 | | 치장용 모르타르 | 시멘트: 1, 모래: 1 | | 사춤용 그라우트 | 시멘트: 1, 모래: 2, 자갈: 3 |

3.3.5 첨가제와 혼화재

  • 첨가제와 혼화재료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첨가제나 혼화재료는 담당원에 의해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 동결방지용액이나 염화물 등의 성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사용할 수 없다.
    • 실험에 의해서 규준의 요구조건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공기연행제를 사용할 수 없다.
    • 착색제는 순수한 광물질산소나 카본블랙(carbon black), 합성연료만을 사용할 수 있다.
      • 단, 카본블랙(carbon black)의 사용은 시멘트 전체 중량의 3% 이하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