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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60 40 조적식구조 경험적 설계법
1. 일반사항
1.1 목적
- 조적식구조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설계 방법 규정
1.2 적용범위
- 조적식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되는 조적식구조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준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3.2 관련 기준
-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 KDS 41 60 05 조적식구조 일반사항
- KDS 41 60 10 조적식구조 재료의 기준
- KDS 41 60 15 조적식구조 설계일반사항
1.4 용어의 정의
1.5 기호의 정의
2. 조사 및 계획
3. 재료
4. 설계
4.1 일반사항
- 경험적 설계법 적용 시 담당 감리자 승인 후 KDS 41 60 15 및 본 기준 규정 준수
4.2 벽체의 높이
- 횡력에 저항하는 조적벽은 전체 높이 13m, 처마 높이 9m 이하일 경우에만 경험적 설계법 적용 가능
4.3 횡안정
- 횡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적벽은 횡력과 평행하게 배치되어야 함
- 조적 전단벽의 공칭 두께는 최소 200mm 이상
- 각 방향 전단벽 길이 합계가 건물 장변 길이의 50% 이상 확보
- 층수에 따른 전단벽 량은 표 4.3-1 참조
- 전단벽 간 최대 간격은 표 4.3-2 비율 초과 불가
- 표 4.3-1: 경험적 설계를 위한 길이방향 전단벽 량
- 표 4.3-2: 경험적 설계를 위한 전단벽 최대 간격
4.4 압축응력
4.4.1 일반사항
- 풍하중 및 지진하중 제외한 수직 고정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벽체 압축응력은 4.4.3 규정에 따라 산정
- KDS 41 12 00에 따라 활하중 저감 가능
4.4.2 허용응력
- 조적벽의 압축응력은 표 4.4-1 값 초과 불가
- 다중겹벽의 경우 표 4.4-1 허용응력 중 가장 불리한 값을 모든 겹의 허용응력으로 사용
4.4.3 응력의 산정
- 응력 산정 시 공칭 치수가 아닌 기준 치수 사용
- 압축응력은 설계하중을 내력벽 전체 단면적으로 나누어 계산
- 벽체 내 개구부, 홈파기 등의 면적은 전체 단면적 산정에서 제외
- 표 4.4-1: 경험적 설계를 위한 허용 압축응력
4.4.4 앵커볼트
- 볼트 관련 값은 표 4.4-2 값 초과 불가
- 표 4.4-2: 비소성 점토개체를 제외한 경험적 설계를 위한 볼트의 허용 전단력
4.5 측면지지
- 조적벽은 표 4.5-1 간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직, 수평 방향으로 횡지지를 확보해야 함
- 수평적으로는 대린벽, 붙임기둥, 기타 골조 부재에 의해 지지
- 수직적으로는 바닥판 및 지붕에 의해 지지
- 파라펫벽 제외 캔틸레버벽에서 공칭 두께 대비 높이 비율은 속찬 조적개체의 경우 6, 속빈 조적개체의 경우 4 초과 불가
- 중공벽의 높이/두께 비 계산 시 두께는 내부벽겹과 외부벽겹 공칭 두께 합으로 산정
- 조적개체 및 모르타르 등급이 다른 벽체의 경우 가장 불리한 조합에 허용된 높이/두께 비 또는 길이/두께 비 초과하지 않아야 함
4.6 최소두께
4.6.1 일반사항
- 2층 이상 건물의 조적 내력벽 공칭 두께는 200mm 이상
- 층고 2,700mm 넘지 않는 1층 건물의 속찬 조적벽 공칭 두께는 150mm 이상
- 높이 1,800mm 이하 박공지붕 추가 사용 가능
4.6.2 두께의 변화
- 층간 두께 변화 발생 시 더 큰 두께 값을 상층에도 적용
4.6.3 두께의 감소
- 속빈 조적개체 또는 조적 부착 중공벽으로 구성된 조적벽의 두께가 감소할 경우, 속찬 조적체에 의한 연결체 시공 또는 면살 또는 벽겹의 하중을 하부 벽체로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 취해야 함
4.6.4 파라펫
- 파라펫벽 두께는 200mm 이상, 높이는 두께의 3배 넘을 수 없음
- 파라펫벽은 하부 벽체보다 얇지 않아야 함
4.6.5 기초벽
- 뒷채움 높이 (벽체 내부 지하층 바닥 또는 지표면과 외부 지표면 사이 높이) 및 횡지지 사이 벽체 높이가 2,400mm 넘지 않는 곳에서 뒷채움에 의한 측압이 4.8kN/m2 넘지 않을 때 기초벽 최소 두께는 표 4.6-1과 같음
- 표 4.6-1에 허용된 뒷채움 최대 춤은 토질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증가 가능
- 표 4.6-1: 경험적 설계를 위한 기초벽의 두께
4.7 연결
4.7.1 일반사항
- 다중겹벽의 내부벽겹과 외부벽겹은 본 조항 규정에 따라 연결해야 함
4.7.2 마구리쌓기
- 속찬 조적체의 내부벽겹과 외부벽겹이 조적머리에 의해 연결된 곳에서는 각 벽겹 벽면의 4% 이상이 조적머리로 구성되어야 하며, 내부벽겹으로 80mm 이상 연장되어야 함
- 인접한 조적머리 간 수평, 수직 간격은 600mm 초과 불가
- 하나의 조적머리로 벽체 전체를 연결할 수 없을 때는 반대편으로부터의 조적머리와 최소 80mm 이상 겹치도록 해야 함
- 2개 이상의 속빈 개체가 한 벽체를 구성할 때, 가장 넓게 펴진 켜는 75mm 이상 하부와 겹치도록 하고, 수직으로 850mm 이하의 거리마다 두도록 함
- 혹은 하부 두께보다 50% 두꺼운 벽체에 수직 거리 40mm 이하의 거리에 겹치도록 함
4.7.3 벽체 연결 철물
- 지름 4.8mm 벽체 연결 철물 또는 등가의 강성을 갖는 금속 연결 철물이 수평 줄눈에 매입되어 외부벽겹과 내부벽겹을 연결할 경우, 최소 0.42m2 벽체 면적마다 하나 이상의 벽체 연결 철물 배치
- 엇갈린 켜의 연결 철물을 빗겨 배치하고, 연결 철물을 2열로 배치할 경우 연결 철물 간 수직 간격은 최대 600mm, 수평 간격은 최대 900mm 넘지 않아야 함
- 수직으로 중공을 갖는 조적조에는 사각형으로 구부린 연결 철물 사용
- 그 외의 벽체에서는 연결 철물의 끝을 50mm 이상 90° 구부려 갈고리로 작용하도록 해야 함
4.7.4 길이방향 연결
- 조적체의 각 겹에서 세로 줄눈은 조적개체 길이의 1/4 이상 상하부 켜와 겹치도록 쌓거나, 최소 철근에 0.0007을 균등하게 벽체 길이 방향으로 보강해야 함
4.8 정착
4.8.1 교차벽
- 상호간 횡지지되고 있는 조적벽들은 벽체 간 교차점에서 아래 규정된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앵커 또는 연결되어야 함
- 교차점 조적개체의 50%가 교차 조적되어야 하며, 교차되는 각 조적개체는 하부 조적개체에 75mm 이상 지지되어야 함
- 끝에서 50mm 이상 구부림되거나 십자형의 앵커 철물을 갖는 7mm × 40mm 이상의 단면의 연결 철물에 의하여 벽체가 정착되어야 함
- 앵커 길이는 600mm 이상, 수직 간격은 1,200mm 이하
- 연결부 보강물을 수직 간격 200mm 이하로 설치하여 정착
- 길이방향 철물은 직경 28mm 이상, 각 교차벽 방향으로 750mm 이상 매입
- 내부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연결부 보강물 또는 6mm 철망을 수직 간격 400mm 이하로 설치하여 정착 가능
- 기타의 연결 철물 또는 앵커들도 본 조항에서 규정된 바와 등가의 면적을 갖는 경우에 사용 가능
4.8.2 바닥판과 지붕의 정착
- 각 조적벽체에 횡지지 성능을 부여하는 바닥판 또는 지붕은 아래 규정된 방법 중 하나에 의해 각 조적벽에 연결해야 함
- 조적벽에 지지되는 목조 바닥 조이스트는 승인된 연결 철물 앵커에 의해 1,800mm 이하의 간격으로 벽체에 정착되어야 함
- 벽체에 평행한 조이스트는 중심거리 1,800mm 이하로 배치되며 조이스트 상하부에 걸쳐 연결하는 연결 철물에 정착되어야 함
- 3개 이상의 조이스트로 고정
- 끝막기는 각각의 연결 철물 정착 사이마다 있어야 함
- 강재 바닥판 조이스트는 지름 10mm 철근 또는 등가의 철물에 의해 1,800mm 이하의 간격으로 벽체에 정착되어야 함
- 조이스트가 벽체에 평행한 곳에서는 조이스트 직각 방향의 수평재에 정착되어야 함
- 지붕 구조체는 13mm의 볼트 또는 등가의 철물에 의해 1,800mm 이하의 간격으로 벽체에 정착되어야 함
- 볼트는 400mm 이상 조적체에 매입되거나 갈고리고 만들거나 벽체 최상부로부터 150mm 이하에 위치한 테두리보 보강물에 130mm2 이상 용접해야 함
4.8.3 골조에 지지된 벽체
- 벽체가 골조에 의해 횡지지되는 경우 벽체는 금속 앵커에 의해 골조에 정착되거나 골조에 연결되어야 함
- 금속 앵커는 100mm 이상 조적체에 매입된 지름 13mm의 볼트를 1,2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거나 이와 등가의 면적을 갖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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