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25010 소규모건축 목구조

KDS 42 50 10 소규모건축 목구조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소규모 목조건축물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한다.

1.2 적용범위

  • 소규모 목조건축물의 구조설계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80 00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재 및 접합부 상세는 KDS 41 50 00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 콘크리트 계단, 벽체 등의 상세는 KDS 42 20 00을 따른다.
  • 기초, 지하층 및 1층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로 하며, 이 기준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내용은 KDS 42 20 00과 KDS 42 19 00을 따른다.
  • 기초의 하부지반은 KDS 42 10 00을 따른다.

1.2.1 적용조건

  • KDS 42 10 00(1.2, 1.7, 1.8)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전체 건축물의 외벽에는 개구부를 제외하고 구조용 목질판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하부 기초 또는 내력벽으로부터 바닥의 돌출 길이는 600mm 이하이어야 한다.
  • 벽의 높이는 2.4m를 기준으로 하고 3m를 초과할 수 없다.
  • 개구부가 없이 전체 벽 높이에 구조용 목질판재가 설치된 부분만 전단벽으로 인정한다.
  • 건축물의 평면이 돌출부를 갖는 경우 돌출부를 각각 독립된 건물로 설계한다.
  • 두 건물이 만나는 위치의 전단벽선에는 양측 건물에서 요구하는 전단벽의 최소길이의 합을 만족하는 전단벽을 설치한다.
  • 1층 바닥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가 되어야 하며, 2층 바닥덮개 위에 설치하는 시멘트 몰탈 온돌의 두께는 50mm 이하이어야 한다.

1.3 참고기준

  • KDS 42 10 00(1.3)을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 KDS 42 10 00(1.4)를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 d : 못의 호칭 치수, 과거에는 페니 무게(penny weight)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단순히 못의 치수를 지칭하는 용어.

1.6 설계도서

  • 설계도에는 모든 부재의 종류, 등급, 크기, 단면, 상대적인 위치 등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 구조설계도서에는 공사에 필요한 주기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신속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를 표현해야 한다.
  • 부재 배치 상세도에는 스터드, 장선, 서까래, 기둥 및 보의 길이와 그 위치 등이 표현되어야 하며 접합부의 상세 구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구조용 목재 및 목질판재

  • 휨 또는 인장 하중을 지지하는 바닥장선, 스터드, 기둥, 보, 서까래, 마룻대 등에는 구조용 제재목 또는 구조용 집성재를 사용한다.
  • 구조용 제재목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2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구조용 집성재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각 등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기둥에 사용되는 구조용 제재목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기둥구조재(3종구조재)로서 2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보에 사용되는 재료는 구조용 제재목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보구조재(2종구조재)로서 2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토대 및 비내력벽의 깔도리와 스터드 등에 사용하는 목재부재는 KS F 3020의 3등급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토대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규정된 목재의 사용환경범주 H3에 해당하는 목재를 사용한다.
  • 바닥, 벽 또는 지붕의 덮개에는 KS F 3113에서 규정하는 2등급 이상의 구조용합판 또는 KDS 41 33 00(1.3.2)에서 규정하는 구조용 오에스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 이 기준에 나타나는 경간표에 수록된 수종 구분은 KS F 3020에 따른다.
  • 기준풍속 30m/s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전단벽을 구성하는 깔도리와 스터드에 삼나무류를 사용할 수 없다.

3.2 기타 재료

  •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못의 품질은 KS F 4537에 따른다.
  • 목조건축용 철못 이외에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못 또는 나사못의 품질은 KS D 3553, KS F 3514, KS D 7052, KS B 1056에 따르며, 접합철물은 KS F 4514를 따른다.
  • 기초 및 바닥슬래브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1MPa 이상이어야 한다.
  •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위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재료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 석고보드의 품질은 KS F 3504에 따르며, 화장실, 다용도실, 세탁실 등 실내의 다습한 장소에는 방수석고보드를 사용한다.

4. 설계

4.1 경골목구조

4.1.1 적용범위
  • 건축물의 바닥, 벽 및 지붕에 3.1의 정의된 구조용 목재 중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를 사용하고, 벽체의 한쪽 측면에 구조용 목질판재를 설치한 전단벽으로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경골목구조에 적용한다.
4.1.2 기초구조
  • 기초, 바닥슬래브 및 토대는 4.3에 따른다.
4.1.3 바닥
4.1.3.1 바닥장선
  • 바닥장선은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지닌 너비 140mm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 바닥장선의 경간은 표 4.1-1 및 표 4.1-2에 따르고, 못박기는 표 4.1-3에 따른다.
  • 바닥장선, 보 또는 기타 수평구조부재는 부재 경간의 중앙 1/3 부분에서 따내기를 할 수 없다.
  • 바닥장선, 보 또는 기타 수평구조부재에 대한 따냄은 부재의 단부를 제외하고 인장측에 설치할 수 없다.
  • 바닥장선의 중심간격은 610mm 이하로 한다.
  • 바닥에 설치하는 개구부는 이를 구성하는 바닥장선과 동일한 단면을 가지는 부재로 개구부의 4면을 보강한다.
4.1.3.2 바닥덮개
  • 바닥덮개는 두께 18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구조용 오에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목질판재를 사용한다.
  • 바닥덮개는 바닥장선과의 사이에 내수접착제를 도포한 후 표 4.1-3에 따라 고정한다.
4.1.4 전단벽
4.1.4.1 전단벽의 재료 및 구성
  • 전단벽을 구성하는 스터드에는 3.1의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 전단벽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간격은 표 4.1-4에 따르며 건물의 외벽에는 단면치수 38mm x 140mm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한다.
  • 건물 외벽의 외측면에는 구조용 목질판재 덮개를 설치하고, 목질판재 덮개의 외측면에는 투습 방수 성능의 하우스랩을 설치한다.
  • 전단벽의 모서리 및 교차부에는 그림 4.1-1, 4.1-2 및 4.1-3과 같이 각각 3개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하여 서로 고정한다.
  • 모든 벽체의 상부에는 이중깔도리를 설치한다.
  • 스터드, 밑깔도리, 위깔도리, 이중깔도리 또는 옆기둥을 포함한 벽의 각 부재는 표 4.1-3에 따라 고정한다.
  • 전단벽의 덮개는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오에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목질판재를 사용하여 외측면에 설치한다.
  • 내벽을 전단벽으로 설계하는 경우 한쪽 측면에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오에스비를 설치한다.
4.1.4.2 수평 및 수직 하중 저항 구조의 배치
  • 건축물의 수평 및 수직 하중 저항 구조는 평면상 균형 있게 배치하여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 및 수직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한다.
  • 인접한 수직하중 저항구조(전단벽, 내력벽, 기둥, 보) 사이의 거리는 6m 이하로 하고, 인접한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로 한다.
  • 전단벽에 의하여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100m2 이하로 한다.
  • 외벽의 모서리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두 전단벽 중 하나의 끝부분에 그림 4.1-8과 같이 홀드다운을 설치한다.
  • 하나의 전단벽선이 1.2m 이상의 돌출부 또는 전체 벽 높이에 설치되는 개구부 등으로 인하여 불연속 되는 경우 불연속 부위의 양 끝에 홀드다운을 설치한다.
  • 그림 4.1-9의 오른쪽 끝부분과 같이 외벽 모서리에는 각 방향으로 길이 600mm 이상의 전단벽을 설치한다.
  • 그림 4.1-9의 왼쪽 끝부분과 같이 외벽 모서리에 길이 600mm 이상의 전단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모서리로부터 인접한 전단벽인정구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3m 이하가 되도록 전단벽을 설치한다.
  • 그림 4.1-9와 같이 인접한 전단벽인정구간 사이 순간격은 6m 이하로 하며, 전단벽선 내에 설치되는 개구부 하나의 길이는 4m 이하로 한다.
  • 2층 건물의 1층과 2층 외벽을 따라 4.8m 이하의 간격으로 수직방향으로 8kN 이상의 인장내력을 갖고 길이가 900mm 이상인 띠쇠를 상하 대칭으로 설치한다.
4.1.4.3 전단벽의 길이
  • 하나의 전단벽선 내 전단벽의 길이는 그 전단벽선 내에서 표 4.1-7에 주어진 최소길이 이상을 갖는 전단벽들의 길이의 합으로 하며, 이 값은 표 4.1-5에 주어진 전단벽의 최소길이에 표 4.1-6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하나의 건물에서 내벽 중의 일부를 전단벽으로 설계하여 전단벽선이 3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표 4.1-5의 인접한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는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 중 최대값으로 한다.
  • 전단벽인정구간의 형상비(높이:길이)가 2:1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전단벽인정구간의 못박기를 판재의 가장자리에는 100mm, 내부에는 200mm 간격으로 강화한다.
4.1.4.4 중판전단벽(mid-ply wall system, MP전단벽)
  • 그림 4.1-10 및 4.1-11과 같이 구성되는 벽체를 중판전단벽(MP전단벽)이라고 한다. 중판전단벽의 수평하중 저항성능은 일반 경골목조전단벽의 2배로 인정한다.
  • 중판전단벽은 그림 4.1-10과 같이 단면치수 38mm x 89mm의 스터드 2장의 넓은 면을 맞대놓고 그 사이에 구조용 목질판재를 끼워 넣은 형태로서 2장의 스터드와 그 사이의 목질판재를 관통하여 못을 박아서 고정한다.
  • 중판전단벽의 위에는 38mm x 89mm 단면의 이중깔도리를 설치한다. 이중깔도리의 설치방법은 일반 경골목조전단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1.4.5 개구부 헤더
  • 너비 900mm 이상의 개구부의 상부에는 표 4.1-8 또는 표 4.1-10에 따라 그림 4.1-12와 같은 모양의 조립보 헤더를 설치하거나 표 4.1-9 또는 표 4.1-11에 따라 구조용 집성재 헤더를 설치한다.
  • 조립보의 제작 시에 부재와 부재를 결합하기 위하여 부재 2개 조립보에는 12d 못을 사용하며 부재 3개 이상의 조립보에는 16d 못을 사용한다.
  • 조립보 헤더를 양끝에서 지지하는 개구부 옆기둥은 벽 스터드와 동일한 부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옆기둥의 설치에 필요한 부재의 수는 표 4.1-12에 따른다.
4.1.5 지붕 및 천장
4.1.5.1 천장장선 및 서까래
  • 지붕의 서까래 및 천장의 장선에는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 천장장선의 경간은 표 4.1-13에 따르며 못박기는 표 4.1-3에 따른다.
  • 서까래의 경간은 표 4.1-14 및 4.1-15에 따르며 못박기는 표 4.1-3에 따른다.
  • 서까래 및 천장장선의 중심간격은 650mm 이하로 한다.
  • 박공지붕에서 서로 마주보는 서까래 사이에 서까래보를 처마로부터 처마-지붕마루 높이의 1/3 이내에 표 4.1-3에 따라 고정한다.
  • 천장장선을 설치하지 않고 마루보를 설치하는 경우에 마루보의 설계는 표 4.2-9 또는 표 4.2-12에 따르며, 마루보와 인접한 전단벽 사이의 거리는 6m를 초과할 수 없다.
  • 마루보의 양끝은 38mmx140mm 스터드를 4개 조립한 기둥으로 지지하여 하중이 연속으로 기초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해당 기둥의 하부 기초에 대한 보강은 4.3.1에 따른다.
  • 마룻대, 귀 서까래 및 골 서까래는 서까래보다 50mm 더 넓은 부재를 사용한다.
  • 1층 건물의 경우 천장장선과 서까래 사이의 공간에 다락방을 설치할 수 있다.
  • 2층 건물의 경우 천장장선과 서까래 사이 공간에 다락을 설치할 수 없다.
  • 트러스는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계된 것을 사용한다.
  • 풍하중에 저항하기 위하여 서까래와 이중깔도리 사이에는 표 4.1-3에 따른 못접합 이외에 추가로 허리케인타이가 서까래 2개당 하나씩 설치되어야 한다.
4.1.5.2 지붕덮개
  • 지붕덮개에는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구조용 오에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목질판재를 사용한다.
  • 지붕 덮개는 표 4.1-3에 따라 서까래에 고정하며, 판재의 가장자리에는 150mm 이하, 내부에는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못박기한다.
  • 지붕덮개의 윗면에는 지붕마감재를 통과한 빗물이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없도록 방수 성능을 갖는 방수시트를 설치한다.
4.1.5.3 개구부
  • 지붕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너비는 2m 이하로 하며 그 너비의 합계는 해당 지붕 하단 너비의 1/2 이하로 한다.
  • 지붕에 설치하는 너비 900mm 이상의 개구부 상부에는 지붕을 구성하는 서까래와 동일치수의 단면을 가지는 옆기둥에 의하여 지지되는 조립보 헤더를 표 4.1-8 및 4.1-9에 따라 설치하고 표 4.1-3에 따라 못박기한다.
4.1.5.4 지붕 환기구
  • 지붕구조 내에 침투한 수분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지붕덮개 바로 밑으로 처마에서 지붕마루까지 연속적인 환기통로를 확보한다.
  • 박공벽을 제외한 모든 벽체 상부의 처마 아랫면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처마환기구를 벽의 외측면과 처마끝의 중간 위치에 처마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지붕의 꼭대기 부분에는 처마에서 유입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지붕마루 환기구가 지붕의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1.6 계단
  • 계단은 구조내력상 안전하여야 하며 통행 및 가구운반 등에 필요한 상부공간을 확보한다.
  • 실내계단은 디딤판의 두께가 38mm 이상, 옆판은 두께가 38mm 이상이고 높이가 235mm 이상, 그리고 챌판은 두께가 20mm 이상이어야 한다.
  • 실외계단은 불연성 재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단 각부에 두께 38mm 이상의 목재를 사용하며, 계단챌판으로는 20mm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 계단 각부의 치수는 표 4.1-15에 따른다.

4.2 중목구조

4.2.1 적용범위
  • 수직하중은 보와 기둥에 의하여 지지되고, 수평하중은 기둥과 보 및 기둥과 보로 둘러싸인 부분에 설치되는 전단벽에 의하여 지지되는 중목구조에 적용한다.
4.2.2 기초구조
  • 기초, 바닥슬래브 및 토대는 4.3에 따른다.
4.2.3 기둥
4.2.3.1 기둥의 설계
  • 기둥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기둥 사이의 간격은 6m 이하로 한다.
  • 기둥의 너비는 상부에 접합되는 보의 너비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4.2.3.2 기둥의 배치
  • 기둥 하나의 부담면적이 표 4.2-1 ∼ 표 4.2-6의 값을 초과하지 않고 인접한 기둥 사이의 간격이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 방향으로 균형있게 배치한다.
  •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설치하고 기둥-보 접합은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4.2.10에 따라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한다.
4.2.3.3 변단면기둥 및 원형기둥
  • 원형기둥은 표 4.2-1 ∼ 표 4.2-6에서 동일한 등급 및 이하의 단면적을 갖는 사각형 기둥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 변단면기둥은 가장 작은 단면적의 값을 적용한다.
4.2.4 보
4.2.4.1 보의 설계
  • 보의 길이 및 보 사이의 간격은 6m 이하로 하고 인접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서 설치한다.
  • 보의 경간은 표 4.2-7 ∼ 표 4.2-12에 따라서 결정한다.
  • 보 부재에 따냄은 가능한 피한다.
  • 제재목의 경우 부재 압축측에서의 따냄은 중앙 1/3 부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 구조용 집성재의 경우 부재의 양끝 부분을 제외하고 따냄이 허용되지 않는다.
4.2.4.2 보의 배치
  • 보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균형있게 배치한다.
  • 건축물의 하중을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보를 배치한다.
4.2.5 바닥
  • 바닥의 설치방법은 4.1.3에 따른다.
4.2.6 비내력벽
  • 하중을 지지하지 않지만 기둥과 보 사이의 공간을 막을 경우 비내력벽을 설치한다.
4.2.7 전단벽
4.2.7.1 전단벽의 재료 및 구성
  • 중목구조에서 수직하중은 기둥과 보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 전단벽을 구성하는 스터드에는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 전단벽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간격은 표 4.1-4에 따르며 건물의 외벽에는 단면치수 38mm x 140mm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한다.
  • 기둥과 보를 외부에 노출하고 기둥과 보 사이에 전단벽을 설치하는 경우 밑깔도리, 양끝 스터드 및 위깔도리를 각각 하부구조, 기둥 및 상부구조에 16d 못 2개씩을 600mm 간격으로 표면못박기하여 기둥과 보의 중앙부에 고정하며 이중깔도리는 설치하지 않는다.
  • 기둥과 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전단벽의 목질판재로 외벽을 덮는 경우 밑깔도리, 양끝 스터드 및 위깔도리의 외측면이 기둥과 보의 외측면과 동일선상에 오도록 각각 하부구조, 기둥 및 상부구조에 16d 못 2개씩을 600mm 간격으로 표면못박기하여 고정하며 이중깔도리는 설치하지 않는다.
  • 스터드, 밑깔도리 및 위깔도리를 포함한 벽의 각 부재는 표 4.1-3에 따라 고정한다.
  • 전단벽의 덮개는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오에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목질판재를 외측면에 설치한다.
  • 내벽을 전단벽으로 설계하는 경우 한쪽 측면에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오에스비를 설치한다.
  • 중목구조의 외벽 바깥쪽에도 강수차단층을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4.1.4.1에 따른다.
4.2.7.2 전단벽의 배치
  •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전단벽을 평면상 균형있게 배치한다.
  • 인접한 수직하중 저항구조(기둥, 보 등) 사이의 거리는 6m 이하로 하고, 인접한 전단벽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로 하되 전단벽에 의하여 둘러지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100m2 이하로 한다.
  • 외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에는 기둥을 설치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상부에 보를 설치한다.
  • 중목구조에서 개구부는 인접한 기둥 사이에 설치하며, 개구부로 인하여 기둥이나 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 외벽 모서리에는 각 방향으로 길이 600mm 이상의 전단벽을 설치한다.
  • 인접한 전단벽인정구간 사이의 거리는 6m 이하로 하며, 전단벽선 내에 설치되는 개구부 하나의 길이는 4m 이하로 한다.
  •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중목구조 2층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외벽 모서리에는 모든 방향으로 8kN 이상의 인장내력을 갖고 길이 900mm 이상인 띠쇠를 상하 대칭으로 설치한다. 띠쇠의 간격은 모든 방향으로 벽 길이를 따라 4.8m 이하로 한다.
  •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중목구조 2층 건물의 1층 상부와 2층 하부 외벽 모서리에는 x축과 y축 방향으로 홀드다운을 설치한다. 상하부 홀드다운 사이에는 바닥과 보를 관통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4.2.7.3 전단벽의 길이
  • 전단벽의 길이와 높이는 기둥의 너비 및 보의 높이를 포함하여 구한다.
  • 하나의 전단벽선 내 전단벽 길이는 그 전단벽선 내에서 표 4.1-7에 주어진 최소길이 이상을 갖는 전단벽인정구간들의 길이의 합으로 하며, 이 값은 표 4.1-5에 주어진 전단벽의 최소길이에 표 4.1-6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하나의 건물에서 내벽 중의 일부를 전단벽으로 설계하여 전단벽선이 3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표 4.1-5의 인접한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는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 중 최대값으로 한다.
  • 전단벽인정구간의 형상비(높이:길이)가 2:1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전단벽인정구간의 못박기를 가장자리 100mm, 내부 200mm 간격으로 강화한다.
  • 중목구조는 중판전단벽을 적용할 수 없다.
4.2.8 지붕 및 천장
  • 지붕 및 천장의 설치방법은 4.1.5에 따른다.
4.2.9 계단
  • 계단의 설치방법은 4.1.6에 따른다.
4.2.10 접합부
  • 1층 기둥의 하부는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8kN 이상의 인장내력을 갖는 받침철물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중목구조는 1층과 2층 사이 건물 외벽에 띠쇠를 설치한다.
  •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중목구조는 1층 기둥의 하부를 그림 4.2-5 ∼ 그림 4.2-8의 철물 중의 하나로 고정한다.
  • 모든 앵커볼트는 위치를 잡아서 고정시킨 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직접매립 방법을 적용한다.
  • 기둥-보 접합에는 전통 목구조에서 사용하는 짜맞춤 장부접합부 또는 그림 4.2-9 ∼ 그림 4.2-16에 주어진 철물접합부나 가새접합부를 사용한다.
  • 접합철물 및 파스너의 설치, 검사 및 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KS F 9008에 따른다.

4.3 기초, 바닥슬래브 및 토대

4.3.1 일반 사항

  • 모든 전단벽 아래에는 줄기초 또는 온통기초를 설치하고, 모든 기둥의 아래에는 독립기초 또는 온통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 줄기초, 온통기초 및 독립기초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줄기초, 온통기초 및 독립기초의 하부에는 두께 50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설치한다.
  • 건물의 외벽 아래 부분에 위치하는 줄기초와 독립기초의 밑면 및 온통기초의 전단벽 아래 보강부분의 밑면이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 아래에 오도록 설치한다.
  • 지면으로부터 1층 바닥 콘크리트슬래브 상단까지의 높이는 300mm 이상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독립기초의 콘크리트 기둥 상단까지의 높이는 200mm 이상으로 한다.

4.3.2 줄기초 및 온통기초

  • 줄기초에서 기초벽의 두께는 그림 4.3-1과 같이 지상부 최하층 벽두께의 1.5배 이상 및 300mm 이상으로 한다.
  • 줄기초에서 기초판의 두께는 기초벽 두께의 1배 이상 및 300mm 이상으로 한다.
  • 줄기초에서 기초판의 너비는 기초벽 두께의 3배 이상 및 900mm 이상으로 한다.
  • 온통기초에서 전단벽 아래 보강 부분은 그림 4.3-2와 같이 1층 바닥슬래브의 밑면에서 너비 400mm이상 및 깊이 300mm 이상으로 한다.
  • 온통기초에서 기둥 아래 보강부분은 1층 바닥슬래브 밑면에서 가로 및 세로 각각 600mm 이상 및 깊이 300mm 이상으로 한다.

4.3.3 독립기초

  • 1층의 모든 기둥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