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46000 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

KDS_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
KDS_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

도로안전시설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이 기준은 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의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 시설물 구성 및 설계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등의 설계에 적용된다.
  • 이 장에서 다루지 않은 상세한 설계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1.3 참고 기준

  • 해당 사항 없음

1.4 용어의 정의

  • 해당 사항 없음

1.5 기호의 정의

  • 해당 사항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도로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시선유도시설
    • 조명시설
    • 방호울타리
    • 충격흡수시설
    • 과속방지시설
    • 도로반사경
    • 미끄럼방지시설
    • 노면요철포장
    • 긴급제동시설
    • 안개지역 안전시설
    • 횡단보도육교
    • 장애인 안전시설
1.6.2 교통관리 안전시설 등
  • 교통관리 안전시설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교통안전시설
    • 도로표지
    • 도로명판
    • 긴급연락시설
    •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 차량 감지체계
    • 과적차량 검문소

1.7 설계 고려사항

  • 도로에 설치되는 모든 도로안전시설 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1.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양호한 시인성을 확보한다.
    2. 도로 선형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와 위치에 설치한다.
    3. 각 시설 간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4. 필요한 안전시설을 최소화하되, 필수적인 시설은 반드시 설치한다.
    5. 시설물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의미 전달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본래 기능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7. 도로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설치한다.

2. 조사 및 계획

  • 해당 사항 없음

3. 재료

  • 해당 사항 없음

4. 설계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