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7 10 75 정거장

1. 일반사항

1.1 목적

  • 철도 정거장 시설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정거장 시설 중 노반공사와 궤도공사에 관련되는 기준을 정하며 건물, 전기, 전차선, 신호, 통신 등 다른 시설은 별도로 정한다.
  •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KDS 47 10 15, KDS 47 10 25, KDS 47 10 30, KDS 47 10 45, KDS 47 10 50, 철도건설규칙(2013),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열차운전시행세칙, 기타 해당규정에 따라 설계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 정거장은 선로의 성격, 정거장 입지성격에 따라 시설, 규모, 기능에 따라 큰 차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과 수치를 제시하였다.

1.3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정거장)

  • 시설계획

    • 정거장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송수요 및 열차운영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시설을 계획한다.
    • 정거장 시설계획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정거장 및 기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 정거장 시설계획은 노반시설, 운전설비용 시설물, 선로설비, 여객설비, 화물설비, 차량기지, 역사 및 부속건물과 그 외 각종 유틸리티의 시설을 종합하여 상호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종합도면 작성

    • 간이역 등 정거장 규모가 작은 정거장을 제외한 지상 및 고가정거장, 차량기지 등 구내선로가 8선 이상인 대규모 지상정거장의 경우 배선과 노반시설이 표시된 정거장 평면도에 건물의 배치, 각종 지지주(조명, 신호, 통신, 전차선 등), 지하매설관로(우수, 오·폐수, 급유, 상수도 등), 각종 전선로(전기, 신호, 통신 등) 등 관련시설이 단계별 시공과정에서 상호지장을 최소화하도록 종합도면을 작성한다.
    • 각종 시설물의 위치는 정거장별로 별도의 독립된 지역좌표(local coordinate system) 또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표기한다.
    • 정거장별 독립된 지역좌표(local coordinate system)를 표기할 경우 Y축은 선로중심선, X축은 정거장 시종점부에 2개의 기준점(거리표 또는 장내신호기 등의 위치)을 설정하며 이 기준점은 독립된 지역좌표 값(local coordinate system)과 세계측지계 좌표 값을 같이 표기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2.2 계획 (정거장 시설)

  • 정거장 설계 업무구분

    • 정거장 시설물을 설계하는데 있어 분야별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획·시행한다.

    • 정거장(역) 설계

      • 토목분야
        • 정거장 부지조성, 배수, 도로와 같은 전반적인 기반시설 계획
        • 배선계획 (운영, 신호, 전차선, 전력, 통신과 협의)
        • 인입선
        • 여객통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설계기준 반영)
        • 구조체 설계
        • 높은 승강장 및 낮은 승강장 구조물 설계
        • 지하도 구조물 및 구내 작업통로
        • 화물 적하시설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 진입도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설계기준 반영)
        • 우수, 오·폐수 등 옥외 배수시설 (오, 폐수 처리설비 제외)
        • 방음벽 및 울타리 (환경영향 평가 결과 반영)
        • 역 광장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및 주차장 부지조성
        • 연계도로 및 환승통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 부대시설 (옹벽, 표면배수, 수로, 비탈면보호시설)
      • 궤도분야
        • 배선 (절연이음매, 신축이음매 배치를 포함한 상세계획)
        • 궤도실시설계
      • 건축분야
        • 역사 및 역사 주위 울타리
        • 지하도, 여객통로, 환승통로 (토목·교통분야와 협의수행) 계획 및 마감
        • 승강장 (토목·교통분야와 협의수행) 마감
        • 광장 및 주차장 포장 또는 조경
        • 화물적하장 및 창고
        • 배수분야 (오수, 폐수, 정화조, 정화조 이후의 관로는 토목이 담당)
        • 각종 급수시설 (옥외분, 옥내분)
        • 광장 및 지축내 조경
        • 역구내 각종 사무소 및 현업용 건축물
        • 구름다리
        • 승강장 지붕
      •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 역 광장 및 주차장 규모
        • 진입도로 연결방법 및 규모
        • 도시계획 관련된 진입 도로연결 방법
        • 지하도, 구름다리, 승강장 폭원 계획
      • 환경영향 평가
        • 방음벽, 울타리 설치위치 및 규격
        • 구내 조경개소 및 수종
        • 오·폐수처리 시설방안
    • 기지

      • 토목분야
        • 기지의 부지조성, 배수, 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반시설계획
        • 배선계획 (운영, 신호, 전차선, 전력, 통신과 협의) 상세
        • 부지조성 (옥외 토목시설)
        •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결과, 도로설계기준 반영)
        • 방음벽 및 울타리 (환경영향 평가)
        • 옥외세척설비용 구조물 (상, 하수 시설포함, 세척설비는 검수분야에서 시행)
        • 부대시설 (옹벽, 운동장시설 등)
        • 우수, 상수도, 오·폐수 등 옥외배수 관로시설 (오, 폐수 처리설비 제외)
      • 궤도분야
        • 배선 (절연이음매, 신축이음매 배치를 포함한 궤도 상세설계)
        • 궤도실시설계
      • 건축분야
        • 검수관련 건축시설 (경수선공장(검수고), 중수선공장(정비고), 전삭고, 세척기, 환경시설과 같은 건축시설의 상세제원을 담당분야로부터 제공받아 설계수행)
        • 행정시설 (관리사무소, 복리후생동, 운전사령실, 환경관리실 등)
        • 지원시설 (폐수처리장, 공기압축기실, 오물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 유류고, 동력실, 저수처리장, 변전소, 소각장 등)
  • 정거장 시설계획 일반

    • 배선계획

      • 열차운영계획에서 제시된 열차속도, 운전시격, 열차횟수에 따라 본선 분기기의 제원을 결정한다.
      • 열차운영계획에서 제시된 최대열차길이에 따라 본선, 부본선 및 착발선, 인상선의 표준유효장을 결정한다.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화물량에 따라 적하선 연장 및 선로수, 유치선수, 착발선수, 조성선수를 결정한다.
      •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결과에 따라 승강장 폭원을 반영한다.
    • 진입도로 및 역 광장: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한 결과에 따라서 면적 및 기능을 배치하며 도로설계기준에 따라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 역사 및 부속건물: 정거장의 기능과 여객 및 화물수요를 토대로 한 건축계획(역사 및 각종 부속건물)에 따라 건물배치계획을 결정하고, 경수선 및 중수선 등은 차량검수 계획에 따라 정비시설의 건물배치와 배선계획을 결정한다.
    • 여객취급 시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열차당 여객수, 열차길이, 열차시격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승강설비배치를 결정한다.
    • 화물취급 시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화물량 및 화물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적하장, 창고 및 헛간, 야적장, 양회사일로, 주차장 면적을 결정한다.
    • 시설물 배치: 배선계획을 근간으로 하며 역사, 부속건물, 적하장, 역 광장, 접근도로를 배치한다.
    • 안전시설물 배치: 전동차 전용선과 같이 고정편성으로 운영하는 구간에는 안전울타리,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계획을 검토
    • 방재설비: 사람이 집중되는 곳임을 감안 화재에 대비하여 대피로, 소화설비, 제연설비와 같은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 계획을 검토
  • 정거장 배선계획 확정과정

    • 정거장 배선계획은 다음과 같은 흐름도에 따라 확정한다.

      • 기본계획 분석

        • 열차운영계획 (열차 속도, 종별, 시격)
        • 본선최소 분기기 제원 지정
        • 각종 측선수 결정
        • 관련기관 협의결과 (도시계획/도로계획)
        • 정거장별, 화물, 여객취급량
        • 표준유효장
      • 관련분야 협의

        • 운영, 건축, 기계, 전차선, 전력, 신호, 검수, 통신분야 등 관련분야와 협의
        •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결과 (진입로 차선수, 주차대수, 화물야적장 면적, 헛간 및 창고 면적, 승강장 폭, 지하도 및 과선교 폭)
        • 환경영향 평가 결과 (방음벽, 노스 가동크로싱, 부유궤도)
      • 공사감독자 협의

        • 정거장 시설배치 및 배선계획안 작성
      • 발주처 협의 및 보완

      • 배선계획안 확정

  • 장애인 시설물

    • 신체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의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한 통로 유효폭(2.0 m 이상) 확보, 승강장연단과 차량간 이격거리를 일정한계치(50 mm)내로 유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발판을 설치, 장애인용 휠체어 승강기(Wheel Chair Lift), 장애인용 램프(Ramp)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한다.
    • 시각장애인 대응설비로 유도블록, 경고블록, 유도방송설비 설치계획을 검토한다.
  • 연약지반에 설치되는 정거장 계획

    • 여객통로 구간의 구조물은 연약지반의 잔류침하에 대응할 수 있게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 배수구조물은 부등침하에 의한 역류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통수 또는 배수기울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선로 횡단구조물의 토피가 1.5 m 이하인 경우에는 노반강성변화와 연약지반 침하에 따른 최소한의 면맞춤을 유지하도록 길이 5.0 m의 어프로치 슬래브를 계획한다.
    • 레일면과 상대적인 높이를 유지해야하는 승강장은 높이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위치에 따른 정거장별 주요 검토사항

    • 지상정거장

      • 지축폭은 최외방 선로중심에서 4.0 m 이상으로 하며 건물과 같이 부대시설이 설치되는 구간은 시설배치 조건에 따라 필요한 폭을 확보한다.
      • 정거장의 승강장 구간의 본선 및 그 외의 열차정차구간 내에서의 선로의 종단기울기는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차량을 분리 또는 연결하는 경우:2 ‰ 이하
        • 차량을 분리 또는 연결하지 않는 전기동차 전용선:10 ‰ 이하, 그 외 선로는 8 ‰ 이하, 열차를 유치하지 않는 측선은 35 ‰ 이하다.
        • 횡단기울기는 3%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5%까지 조정 할 수 있다.
        • 배수로는 연속하여 부설된 2-3개선마다 1개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 용지경계는 토공정규 및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계획하며 환경영향 발생구간은 환경영향 저감시설설치를 고려한 용지 폭을 확보한다.
      • 배수시설은 부지내의 강우강도를 조사한 후 유출량을 산출하여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표면수로, U형 측구, 맨홀, 집수정, 횡단배수로, 개천내기를 계획한다.
      • 울타리는 정거장부지 지축 끝에 주위여건에 따라 방음벽 또는 철망울타리, 블록울타리, 생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 진입도로, 광장, 지하통로 및 구름다리, 주차장을 계획한다.
      • 분기기는 노반강도가 균등한 구간에 설치하며, 지하구조물의 토피가 1.5 m 이하인 경우 분기기 전연장에 어프로치블럭 설치를 검토한다.
      • 교량과 토공구간에 걸쳐, 분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며 교량과 인접한 구간에서는 거더 신축에 의한 레일 부가응력이 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선하정거장 및 고가정거장

      • 정거장 구조물의 기둥간격과 층간높이는 건축분야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 종단기울기는 지상정거장의 기준을 따른다.
      • 횡단기울기는 배수가 원활하게 1% 이상으로 하며 폭이 넓은 정거장은 별도의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 구조물 설계기준은 철도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표면배수는 슬래브에 배수구를 설치하며 교각 또는 교대에 설치하는 우수 유출관으로 집수되어 측구로 유출되게 한다.
      • 정거장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객 이동시설, 소방설비, 공조, 냉난방, 위생설비, 신호, 통신, 전기, 전차선 등 각종 케이블 설치를 고려한 구조물을 계획한다.
      • 구조물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부대시설 계획한다.
      • 선하구조물은 승객과 근무하는 직원과 같이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소음 및 진동 저감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적 구조로 계획해야 한다.
      • 용지경계는 기초와 상부구조물 중 큰 폭을 기준으로 계획하며 지장물이 발생하는 구간은 시공성을 고려한 폭으로 한다.
    • 지하정거장

      • 지하정거장 계획 시 제한내용 변경으로 간선철도 구간 지하정거장을 탄력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 지하정거장은 공기질과 화재발생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철화 구간에 한하여 지하정거장을 계획하고 화물열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분진 및 소음,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운행열차를 제한하거나, 분진 또는 화재발생 방지 장치 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열차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시 대피선을 부설하며, 분기기 설치구간에서는 분기기설치와 보수요원 대피공간을 확보한다.
      • 종단기울기는 배수를 위하여 2 ‰ 이상으로 계획한다.
      • 용지폭은 측벽 외측으로부터 1.0 m 이상을 확보한다. 다만 지상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는 민원 및 지역여건에 따라 환경친화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지하구조물 설계는 KDS 47 10 40 지하구조물에 따른다.
      • 지하정거장에는 오수, 누수를 분리하여 배수처리를 하되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고 오수(청소수, 생활하수)처리관을 매설하거나 배수로를 설치하여 별도 집수 처리토록 한다.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상하행) 등 승객 이동시설, 소방설비, 환기, 공조, 냉난방, 위생설비, 신호, 통신, 전기, 전차선 등 각종케이블 설치를 고려한 구조물을 계획한다.
      • 화재 발생 시 방재프로그램에 의한 비상유도등, 급기, 배기, 제연설비, 방화문,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한다.
      • 전기동차의 시·종착역 승강장(또는 회차선)에는 열차 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건축 공간을 계획한다.
      • 출입구, 환기구 등 개구부에는 필요시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4조에 따라 침수방지설비를 계획한다.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정거장의 배선

4.1.1 배선설계 일반

  • 일반사항

    • 정거장 배선은 계획노선과 연계노선 체계상의 설치위치에 따른 종단역, 중간역, 분기역, 교차역으로 분류하고 정거장 기능에 따라 보통역, 조차장, 신호장, 기지와 같이 사용 목적에 따라 계획한다.
    • 정거장 배선은 여객전용 및 여객화물열차 혼용, 고속열차전용 또는 혼용 및 장거리 급·완행열차의 통과 및 대피, 도시철도와의 환승을 고려한다.
    • 정거장은 투시를 양호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선으로 한다.
    • 구내의 입환작업 및 열차취급에 상호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배선한다.
    • 정거장에서 착발열차가 간섭되는 경우의 배선은 출발 시보다 도착 시의 경합을 줄이도록 배선한다.
    • 본선과 인상선, 분별선과 대기선을 분리하는 배선으로 하여 선로의 사용용도를 단순화한다.
    • 본선상의 분기기 수는 가능한 적게 하고 분기기의 설치는 통과열차가 직선으로 통과하도록 배치한다.
    • 분기기는 유지관리가 편하도록 집중배치하며 가능한 배향 분기기가 되도록 배치한다.
    • 특수 분기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선로간격은 철도건설규칙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치한다.
    • 사고시에 대응하는 배선을 고려하여 각선 상호의 융통성을 확보하도록 배선한다.
    • 선로 배선시는 각종 건물배치, 지하도, 구내도로, 우수 배수관로, 오수 및 폐수관로, 상하수도관로, 전차선 지지주, 전력, 통신, 신호케이블 매설 및 조명주, 신호주 위치를 고려한다.
    • 기존정거장에서의 모양변경을 위한 배선 시는 열차운행 및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별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 배선 시는 레일신축이음매, 절연이음매, 중계레일 설치를 고려한다.
    • 보선장비 유치선은 가능한 측선이 부설되는 정거장에 부설토록 한다.
  • 정거장 내 선로간격

    • 궤도의 중심간격은 철도건설규칙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열차의 운행 및 취급과 선로사이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와 보수유지관리, 열차의 입환을 고려해야 한다.
    • 정거장내의 선로의 중심간격은 신호기와 같이 선로에 인접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한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선로의 중심간격을 확대해야 한다.
    • 선로 사이에 보수용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 운반용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 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 고속철도 전용선은 통과 본선과 부본선간 궤도중심 간격을 6.5 m로 하며, 방풍벽을 설치할 경우 통과속도에 따라 이를 축소 할 수 있다.
  • 배선 설계 시 경합금지

    • 분기기와 완화곡선 및 종곡선과 경합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분기기와 원곡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합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분기기와 토피가 작은 지하횡단구조물은 가능한 피하도록 배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반강도의 불균질이 분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분기기는 교량과 토공이 접하는 곳이나 거더 신축이음부는 경합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단 경제성을 고려하여 통과속도 150 km/h 미만으로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배치를 할 수 있으나, 거더 신축에 따른 장대레일 축력을 고려하되 분기기의 스위치부 및 크로싱부가 거더 신축이음부와 경합되지 않도록 한다.
  • 분기기 부설

    • 정거장 구내본선에 설치하는 분기기는 본선 부설레일중량 이상으로 하고, 통과속도 160 km/h를 초과하는 정거장은 가동 노스크로싱을 적용하며 저속으로 통과하는 정거장의 경우에도 소음, 진동의 최소화 및 유지보수상 필요시에는 가동 노스크로싱을 적용한다. 단, SCO, DSS와 같이 특수분기기에 설치되는 특수 크로싱은 예외로 한다.
    • 분기기의 간격: 분기기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분기기간 간격은 그림 4.1-2와 같이 한다. 단,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운행속도, 운전시격, 통과열차 운영여부에 따라 12# – 46#을 적용하며 분기기 간격, 구조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별도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 분기기와 곡선간의 필요한 직선길이: 분기기와 곡선간의 필요한 최소 직선거리는 그림 4.1-3에 표시한 거리 이상 확보한다. 단, 고속철도의 경우 운행속도, 운전시격 등에 따라 분기기와 곡선간의 필요한 최소 직선거리는 별도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 분기기 설치: 본선에 설치되는 분기기는 열차운전속도, 열차운전시격, 통과열차 취급여부, 분기기에서 열차정지 목표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별도로 정한다. 측선에 설치되는 분기기는 8# 이상으로 한다.
  • 정거장 평면도 작성

    • 배선계획도의 축척은 1/1,000으로 하며 배선약도의 축척은 횡방향 1/1,000, 종방향 1/3,000으로 한다.
    • 필요한 제 건물의 위치 및 소요용지 경계를 표시한다.
    • 정거장 개량 도면에는 모양변경중인 정거장은 기존선, 계획선, 철거선을 색으로 구분한다.
    • 본선, 부본선, 착발선, 대피선, 통과선, 유치선, 측선은 열차운용 효율증대와 열차운행 보안을 위하여 상하선 방향별 배선을 계획한다.

4.1.2 유효장

  • 유효장 설정

    • 정거장안의 선로에는 철도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철도건설 기본계획에서 정한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유효장을 확보한다.
    • 측선의 유효장은 유효장을 구하는 식에서 여유거리는 다음과 같다.
      • 인상선: 20 m
      • 객차 유치선: 20 m
    • 열차운행효율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가급적 연계되는 노선의 유효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유효장 측정

    • 선로의 유효장은 아래와 같다.
      • 본선
        • 선로의 양단에 차량접속한계표가 있을 때는 양 차량접속한계표 또는 절연이음매 사이 길이 중 작은 값
        • 출발신호기가 있는 경우 그 선로의 차량접속한계표 또는 절연이음매에서 출발신호기의 위치까지 길이 중 작은 값
        • 차막이가 있는 경우는 차량접속한계표(절연이음매) 또는 출발신호기에서 차막이의 연결기받이 전면위치, 차막이 앞 자갈무덤까지 또는 절연이음매까지 길이 중 작은 값
        • 열차정지위치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열차정지 위치표에서 차량접속한계표 또는 절연이음매까지 길이 중 작은 값
      • 측선
        • 양단에 분기기가 있는 경우는 전후의 차량접속한계표 사이의 길이 단 궤도회로의 설비가 있는 선로에서는 레일절연이음매 사이로 한다.
        • 선로의 끝에 차막이 있는 경우는 차량접속한계표에서 차막이의 연결기받이 전면까지 또는 차막이 앞 자갈무덤까지, 단 궤도회로의 설비가 있는 선로에서는 레일절연이음매까지로 한다.
        • 인상선 등 분기기가 열차에 대하여 대향인 경우에는 분기기 시점에 위치한 이음매부터로 한다. 단 궤도회로의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레일절연이음매부터로 한다. 유효장의 끝부분은 나와 같이 한다.
  • 선로유효장내의 분기기 설치

    • 본선의 유효장내에는 안전확보를 위해 분기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효장내 분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분기하는 측선을 열차 착발선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입환작업이 적은 화물적하선을 분기할 때
      • 입환작업이 적은 유치선을 분기할 때
      • 작업이 적은 기관차대기선을 분기할 때
      • 보수용 차량용 유치선을 분기할 때

4.1.3 안전측선 설치

  • 안전측선(인상선 포함)의 설치개소

    •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을 동시에 진입, 진출시킬 경우에 열차의 진로에 지장 우려가 있는 개소
    • 본선 또는 중요한 측선이 다른 본선과 평면교차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 열차상호간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호할 필요가 있는 개소
      • 대향열차를 취급할 때
      • 동방향 열차를 취급할 때
    • 구내운전으로 차량이 과주(Over Run)하여 다른 열차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개소
    • 안전측선의 길이는 안전측선을 설치하는 분기기의 차량접촉한계에서 75 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안전측선을 생략하는 경우

    • 방호를 위해 신호기 외방의 신호기가 경계신호를 현시하는 장치를 가졌을 때
    • ATS설비 신호기 또는 열차정지 장치의 위치에서 전방으로 200 m 이상의 과주여유 거리를 설정했을 때(동차 및 전동차는 150 m 이상). 단, 정거장내 측선의 경우는 입환 신호기 또는 차량정지 표식의 전방으로 50 m 이상의 과주여유거리를 설치했을 때 또는 구내운전속도를 25 km/h 이하로 설정 되었을 때
    • ATC를 설치했을 때
      • 한 쪽의 장내신호가 진행 신호현시일 때 다른 쪽의 장내신호기가 반드시 정지신호현시 되도록 연동을 설치, 동시진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안전측선은 불필요하다.

4.1.4 여객정거장 배선

  • 여객정거장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노선의 속도, 기능, 취급열차종류에 따라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배선한다.
    • 단선, 복선, 2복선
    • 정거장 규모
      • 대규모역
      • 소규모역
    • 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