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14 30 50 강구조 사용성 설계 (허용응력설계법)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 강구조물의 사용성 설계방법과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규정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사용성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 KDS 14 30 05 (1.3) 에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1) KDS 14 30 05 (1.4) 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1) KDS 14 30 05 (1.5) 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1) KDS 14 30 05 (3)에 따른다.

4. 설계

4.1 일반규정

(1) 사용성 설계는 구조물의 기능, 외관, 유지관리, 내구성, 사용자의 편리함 등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2) 구조물의 수평 또는 수직방향의 변위에 대한 제한값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2 솟음

(1) 바닥보나 트러스와 같이 부재의 처짐이 구조물의 사용성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솟음을 한다. (2) 부재의 제작 및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처짐은 사전에 솟음을 하여 조정한다.

4.3 팽창과 수축

(1) 구조물은 그 사용성에 적합하도록 팽창과 수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4.4 처짐, 진동 및 수평변위

4.4.1 처짐

(1) 구조물 또는 부재의 처짐 검토는 다음 식에 의한다. (4.4-1)여기서, : 구조물 또는 부재의 처짐으로서 보통 구조체 자중을 제외한 하중작용에 대해서 부 재의 총단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구조물 또는 부재의 처짐의 한계치. 단,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처짐의 한계치는 관련구조물의 설계기준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준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4.4.2 진동

(1) 부재의 진동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처짐 제한의 형식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식 (4.4-1)을 준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을 취한다.(2) 바닥구조는 바닥판, 바닥보, 천장, 칸막이벽의 상하진동으로 불쾌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강성, 고유진동수, 감쇠효과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건축물의 구조는 바람하중 등에 의한 수평방향 가속도로 인하여 불안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구조물의 형상, 강성, 질량, 진동모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4.3 수평 변위

(1) 건축물의 구조는 바람이나 지진 등 수평하중에 의한 수평변위로 인하여 생기는 마감재의 손상, 구조물 피해, 인접건축물과 충돌 등이 생기지 않도록 수평강성을 충분히 확보한다.

4.5 부식

(1) 구조요소는 부식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구조물의 강도나 사용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식에 노출되어 있는 부재는 내부 표면을 피막하거나 청소 또는 도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4.6 물고임

(1) 지붕표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지게 한다. (2) 물이 고일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