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75 40 약전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 내 약전설비의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등에 적용하며, 기기 구성, 장비 선정과 배선로 구성 등을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건축사법령·산업표준화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령·전파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3.2 관련 기준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1.3.3.1 표시설비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KS C IEC 60614-1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1.3.3.2 전기시계설비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870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KS C IEC 61158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데이터통신·KS C IEC 62056       전기계량·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F ISO 16484       건물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P 8412            컨트롤케이블시스템

1.3.3.3 인터폰설비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574      시청각, 비디오, 텔레비전장비 및 시스템·KSC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시내 쌍 케이블·KSC  5515            인터폰 통칙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표시설비


4.1.1 설계 일반

(1) 전기에너지를 사용한 광원(LED 등) 및 VDT(CRT, LCD, PDP 등)로 문자, 도형, 영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2) 안내, 표시, 중계, 연락 및 호출의 용도로 사용한다.(3) 설계 순서① 대상 및 장소 선정으로 표시반 형식, 설치장소 및 수량 산정② 제어방식은 제어기 형식 및 방법(집중식 또는 개별식) 결정③ 배관·배선 및 접지 검토

4.1.2 표시설비의 종류

(1) 회사 및 관공서① 출퇴근 표시장치② 캠페인 표시장치(2) 병원① 투약표시장치② 간호사 호출표시장치(3) 경기장① 기록(score)표시장치② 영상디스플레이장치(전광화면)(4) 교통기관 청사·대합실① 발착표시② 행선지 안내표시③ 운항표시(5) 기타① 안내용 디스플레이설비② 기상표시장치

4.1.3 출퇴근(재실) 표시설비


4.1.3.1 표시반

(1) 표시반은 일반적으로 램프식과 발광다이오드(LED) 방식 등을 사용한다.(2) 표시창의 표시방법은 램프식으로는 직접표시, 양각표시, 난반사표시 방식을 사용하고 LED 방식을 검토한다.(3) 일반적인 표시반의 형식은 벽걸이형, 매입형, 반매입형, 현수형, 탁상형, 탁상 매입형 등으로 한다.

4.1.3.2 제어기

(1) 제어기는 표시반의 표시상태(램프점멸 등)를 표시하는 것으로 중앙제어기 또는 개별제어기를 설치한다.(2) 개별제어기는 표시반 표출 대상자의 각 실에 설치하고, 중앙제어기는 일정 장소(경비실, 접수대, 현관 등)에 설치한다.(3) 제어기의 형식은 개별제어기인 경우 벽 매입형, 중앙제어기의 경우는 탁상형(또는 매입형)을 설치한다.(4) 제어 스위치는 개별제어기인 경우 누름버튼스위치 등을 사용하고, 중앙제어기인 경우 누름버튼스위치 또는 텐키(Tenkey)방식으로 한다.(5) 제어기 통신규격은 개방형 프로토콜을 적용하며, 콘트롤 키패드의 디스플레이 보안규정을 따른다.

4.1.3.3 전원장치

(1) 중앙제어 형식인 경우 조작기에 내장 설치한다.(2) 개별제어 형식인 경우 별도로 설치한다.

4.1.4 간호사 호출표시설비(너스콜 시스템)


4.1.4.1 호출설비

(1) 간호사 호출설비는 환자용 거실(침대, 화장실, 목욕실 등)과 간호사 대기소(너스스테이션) 간의 연락설비로서 환자 호출에 따라 간호사대기소에서 호출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한다.(2) 환자용 호출설비는 침대에서는 베드콘솔과 일체형 또는 별도(누름버튼)형을 설치하고, 욕실 및 화장실에서는 풀 스위치식으로 한다.(3)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적인 호출 및 통화 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가능하고,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4.1.4.2 너스스테이션 주장치

(1) 환자의 호출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2) 벨 또는 차임의 소리로 호출한다.(3) 간호사 호출 신호음은 호출음, 비상음, Back Tone, Busy, 주수신기 호출음이 구분되어야 한다.

4.1.4.3 복도 표시등

(1) 간호사가 호출장소를 복도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호출장소의 복도 부분에 복도 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2) 복도 표시등은 호출한 실내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3) 기본 2색으로 구분 호출, 재중, 위급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4.1.4.4 간호사 호출 표시설비

(1) 간호사 호출 표시설비는 모자식 인터폰을 겸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

4.2 전기시계설비


4.2.1 설계 일반

(1) 전기시계설비는 일반적으로 모자식 전기시계를 말한다.(2) 표준시간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과 NTP (Network Time Protocol)방식으로 한다.(3) 설계순서① 자시계의 설치장소, 수량에 대한 검토② 모시계 설치에 대한 검토③ 회선 수(모시계의 모니터 수) 산정 검토④ 배관·배선·접지 설계검토

4.2.2 모시계

(1) 모시계의 종류, 기능,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2) 라디오의 방송시보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잡음 방지회로를 내장하여 지정된 시보신호만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3) 전원장치는 정류장치 및 축전지를 구성하여 정전 시에도 동작 가능하도록 한다.(4) 모시계의 GPS 수신안테나는 전파수신감도와 피뢰보호가 양호한 곳에 위치한다.

4.2.3 자시계

(1) 자시계의 형태, 기능,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아날로그형과 디지털형을 결정한다.(2) 자시계의 설치는 건물 용도별로 적합하게 설치한다.

4.2.4 설치장소

(1) 온도의 변화, 습기, 먼지, 진동이 많은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2) 건축물에서는 일반적으로 메인로비, 중앙감시실(방재센터), 관리소, 경비실, 전화교환실 등에 설치한다.

4.2.5 배관·배선 및 접지

(1) 배관배선에 관한 사항은 KDS 31 65 10에 따르며, 같은 회선이 복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2) 접지공사에 관한 사항은 KDS 31 80 20에 따른다.(3) 전기시계가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디지털신호로 표시되는 것은 배선에서 잡음을 일으켜 오동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드선을 사용하고 편조를 접지한다.

4.3 인터폰설비


4.3.1 설계 일반

(1) 인터폰설비는 공중통신망에 접속하지 않는 직통전화 구내통신설비이며, 유선통신설비로 구성한다.(2) 설계 순서① 대상 및 장소선정은 건축계획에 의해 인터폰설치 필요 장소와 용도의 구분② 통화방식, 통화망 구성 방식 선정 검토③ 기기의 형태에 따른 기종 선정 검토④ 기기 배치 및 배관배선, 접지설계 검토

4.3.2 인터폰설비의 구분

(1) 통화망 구성 방식① 모자식② 상호식③ 복합식 등(2) 통화 방식① 동시통화 방식② 프레스토크 방식(3) 통화기기① 전화 형② 스피커 형③ 전화스피커 형 등(4) 용도별 구분① 주택용② 사무용③ 산업용④ 방재용⑤ 병원용⑥ 기타 관리용 등

4.3.3 인터폰

(1) 인터폰의 종류, 기능 등은 건물용도 및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3.4 배관배선 및 접지

(1) 배관배선에 관한 사항은 KDS 31 65 10에 따른다.(2) 접지에 관한 사항은 KDS 31 80 2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