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80 40 방범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 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출입통제설비, 침입발견설비, 침입통보설비 등에 적용하며, 기기 구성, 장비 선정과 배선로 구성 등을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건축사법령·경비업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산업표준화법령·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3.2 관련 기준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KS C IEC 60794    광섬유 케이블·KS C IEC 61010    측정, 제어와 연구실용 전기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KS C IEC 61146    비디오 카메라 (PAL/SECAM/NTSC)-측정 방법·KS C IE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KS C 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 방범설비의 구성은 표 1.6-1과 같다.

표 1.6-1 방범설비의 구성
방범설비 출입통제 설비 텐키방식설비
카드인식설비(자기카드, IC카드)
인체인식설비(음성, 지문, 홍체)
침입발견 설비 인력감시 폐쇄회로TV(CCTV)설비
청음설비(집음마이크)
자동감시 점 방어형 마그넷스위치
리미트스위치
진동감지기
파손감지기
매트스위치
선 방어형 테이프식감지기
빔식감지기
광케이블감지기
공간방어형 초음파감지기
전파감지기
열선감지기
침입통보설비(방범설비제어반)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출입통제설비


4.1.1 설계 일반

(1) 출입통제설비는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설치하며, 단독형인 경우 전기 잠금장치, 인식장치, 제어기로 구성한다.(2) 중앙제어시스템인 경우는 방범설비 제어반과 단독형의 설비로 구성하며, 데이터의 관리와 중앙통제를 부가한다.

4.1.2 전기자물쇠

(1) 인식장치의 신호에 의해 동작한다.(2) 신호에 따른 제어기의 동작으로 출입문을 개폐한다.

4.1.3 인식장치


4.1.3.1 텐키 방식

(1) 패드의 번호를 누르거나 터치하는 방식이다.(2) 누른 번호와 미리 입력된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열림 신호를 보낸다.

4.1.3.2 카드인식 방식

(1) 카드와 카드를 읽는 카드리더로 구성된다. (2) 인식방식은 카드의 신호와 카드리더에 입력된 신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동작하는 것으로 카드의 종류에 따라 자기(마그넷)카드, IC카드가 사용되며, 이 카드가 읽히는 방법에 따라 삽입식, 접촉식, 근접식이 있다.

4.1.3.3 인체인식 방식

(1) 출입자에 대한 신상을 미리 입력한 데이터와 비교 판별하는 방식이다.(2) 출입자의 인체정보(지문․장문, 홍체패턴, 성문, 얼굴) 등으로 판단한다.

4.1.3.4 기타사항

(1) 인식장치는 단독 또는 다른 방식과 조합하여 설치한다.(2) 인식장치는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통제 대상 출입구의 가까이에 설치한다.

4.1.4 제어기

(1) 인식장치의 신호에 따라 전기자물쇠에 열림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2) 제어기는 통제대상 도어에서 가까운 보안구역 내부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각층의 전기샤프트(ES) 등에 설치한다.

4.1.5 중앙제어반

(1) 출입통제설비에 대한 종합관리를 시행한다.(2) 데이터의 축적, 분석, 기록의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3) 중앙제어반에서는 출입문의 개폐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 개폐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4.2 침입발견설비


4.2.1 설계 일반

(1) 침입발견설비는 보안구역 내로 침입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검출하여 방범설비 제어반이나 모니터장치(CRT, 확성기, 경보음, 방송장치)로 전달한다.(2) 침입발견설비는 검출방식에 따라 사람의 감시에 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비, 청음설비와 자동감지설비인 각종 스위치, 센서에 의한 것으로 점방어형, 선방어형 및 공간방어형으로 구분한다.

4.2.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비


4.2.2.1 CCTV설비 구성

(1) 감시구역에 설치하는 카메라와 제어실(또는 방재센터)에 설치하는 모니터 및 전원장치 등을 기본구성으로 한다. (2) 각종 제어기, 기록(녹화)장치, 네트워크 장치, 저장장치, 상황관리 서버 등을 포함한다.(3)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4.2.2.2 CCTV카메라 종류

(1) 일반적으로 컬러형과 흑백형, 고정형과 회전형(수평, 수직) 옥내형과 옥외형, 노출형과 매입형 등으로 구분하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은폐형이 있다.(2) CCTV는설치 장소, 용도 등에 따라 선정한다.

4.2.2.3 CCTV카메라 설치

(1) 전체 경계구역을 효율적인 화각(촬영 범위) 이내가 되도록 이중거리, 초점거리, 촬상방식, 유효 화소수, 해상도, 최저 피사체조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2) 카메라의 특성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각 내 고휘도 광원, 물체, 햇빛직사 등을 피해야 하며, 파괴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한다.(3) 타사 카메라 제품과의 시스템 호환을 위해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4.2.3 청음설비(집음 마이크)

(1) 경계지역의 소리를 제어실의 모니터 스피커로 청취하고 녹음하는 시스템이다.(2) 적용가능 장소는 금고 내부와 같이 소음이 낮은 장소와 야간감시에 사용한다.

4.2.4 점(Point)방어형 감지설비

(1) 마그넷 스위치 방식은 한 쌍의 마그넷 스위치로서 문, 창문의 개폐상태를 검출한다.(2) 리미트 스위치 방식은 마그넷 스위치와 같은 용도로 문, 창문 셔터의 개폐상태 검출에 사용한다. 다만, 기계적 수명이 짧다.(3) 진동감지기는 유리창이나 금고 등의 표면에 고정하여 진동을 검출한다.(4) 파손감지기는 유리창 부분에 사용하여 파손 시 검출한다.

4.2.5 선(Line)방어형 감지설비


4.2.5.1 테이프 스위치

(1) 테이프의 접촉압력에 의해 동작한다.(2) 길이에 대한 편리성으로 난간, 담장 등에 사용한다.

4.2.5.2 빔식 감지기

(1) 투광기와 수광기 형태로 빛의 직진 성질을 응용하는 것으로 적외선감지기가 많이 사용된다.(2) 담장, 창문 등에 사용한다. (3) 빔식감지기는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공해, 습기와 나뭇가지 등에 의한 오동작에 주의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4.2.5.3 광케이블 감지기

(1) 외곽 울타리 침입감시에 효과적이다.(2) 케이블 진동 또는 절단 시 광파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감지한다.

4.2.6 공간(Space)방어형 감지설비


4.2.6.1 초음파감지기

(1) 초음파방사와 반사파의 도플러효과로 동작하며 실내의 공간경계용으로 사용한다. (2) 바람의 영향이 크므로 공조설비 설치장소와 옥외는 시설하지 않는다.

4.2.6.2 전파감지기(레이더형 감지기)

(1) 극초단파를 방사하고 반사파를 검출한다. (2) 빛과 바람의 영향은 작지만 경량 벽 등은 통과하므로 다른 실내상황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4.2.6.3 열선감지기

(1) 사람이나 물체가 발산하는 적외선(열선)을 감지한다. (2) 온도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물의 움직임이 있는 곳, 태양의 직사 등에 오동작 할 수 있다.

4.3 침입통보설비


4.3.1 설계 일반

(1) 침입통보설비는 침입이 발견된 경우 방범관리자에게 상태를 알리거나, 경보설비를 작동하고, 경찰관서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설비를 말한다.(2) 침입통보설비는 침입발견설비, 상태표시 및 모니터 장치, 연락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한다.(3) 방범설비 제어반 구성요소① 상태표시 및 모니터장치② 제어장치③ 기록장치④ 연락장치 등

4.3.2 상태표시 및 모니터장치

(1) 상태표시반은 지도식 또는 CRT방식으로 침입발견설비의 동작에 따라 표시하고 표시와 함께 경보가 발생하도록 한다.(2) 모니터장치는 CCTV설비용의 모니터용 VDT와 청음설비용의 모니터스피커 등이다.(3) 모니터는 화면의 크기와 감시자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리와 높이를 선정한다.

4.3.3 제어장치

(1) 제어장치는 표시반 및 모니터장치에 조립하는 것과 탁상형으로 조립하며, 대규모인 경우 탁상형으로 한다.(2) 출입통제설비를 원격으로 해제 및 복구하며, 화재경보 신호에 따라 일괄 해제가 가능토록 한다.(3) 이상 상태 표시의 자동 및 수동 복구 기능을 갖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한다.(4) 기타 그룹별 제어, 시간별 제어, 개별제어 등을 실시한다.

4.3.4 기록장치

(1) 프린터는 출입통제설비와 침입발견설비의 동작시간, 단말기기를 자동으로 기록한다.(2) 영상 기록장치를 설치하여 모니터용 VDT화면을 녹화한다. 녹화방식은 연속녹화, 카메라에 설치된 모션감지장치에 의한 녹화 및 감지설비 연동 녹화로 하며. CD ROM, HDD, 스토리지 등 기록장치를 사용한다.(3) 청음설비와 비상용 인터폰 통화 내용은 IC칩이나 테이프덱, HDD, 스토리지 등을 설치하여 녹음한다.

4.3.5 연락장치

(1) 자동전화장치로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수동 및 자동으로 미리 정해진 장소(경찰서, 경비회사 등)에 연락한다.(2) 직통전화장치는 경찰관서 등과 직접 연결되어 수화기를 들면 즉시 통화되도록 한다.

4.3.6 방범설비 제어반 설치

(1)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경비실, 숙직실 등)에 설치한다. (2)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방재센터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