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80 50 항공장애표시등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려 항공기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등화로서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항공장애표시등설비 설계 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표시등을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건축사법령·공항시설법령·산업표준화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항공법령

1.3.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 “비행장”·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비행장 디자인 매뉴얼(Doc 9157)”·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KS C IEC 60502    정격전압 1~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시스템·KS C IEC 61643-11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제11부: 저전압 전력계통의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KS C 7714          LED 항공장애표시등

1.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정등 : 고정된 지점에서 관측될 때 일정한 광도를 갖는 등화를 말한다.·섬광등 : 일정한 주기로 점멸을 반복하며 한 주기내 점등 시간이 비점등 시간 보다 명백하게 짧은 등화를 말한다. ·장애물 :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플레어 스택(Flare stack) : 석유정제공장, 석유화학공장, 화학공장 및 천연가스처리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독성물질을 소각시켜 독성이나 가연성이 없는 물질로 치환시킨 후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굴뚝모양의 소각탑을 말한다.·항공장애표시등 :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를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설치기준


4.1.1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 및 설치

(1) 항공장애 표시등에는 저광도, 중광도 및 고광도 표시등으로 구분되며,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4.1.2 굴뚝 등의 표시등 설치 위치

(1) 굴뚝 등의 표시등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1조(표시등의 설치)에 따른다.

4.1.3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사진 경우

(1) 장애물제한표면보다 높거나 가장 근접한 지점이 그 물체의 정상점이 아닐 경우에는 장애물제한표면보다 높거나 가장 근접한 지점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그 물체의 가장 높은 지점에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1.4 기타사항

(1) 항공장애 표시등이 다른 인접물체에 의하여 가려지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인접물체상의 대응위치에 설치한다.

4.2 제어반 및 감시반

(1) 항공장애표시등 제어반은 관제의 필요에 따라 자동 및 수동으로 감시, 제어되는 제어반을 설치한다.(2) 항공장애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반 또는 청각감시반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