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4 40 05 노면배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노면 측구, 땅깎기부 집수정, 중앙분리대 배수, 선배수시설 등 도로의 노면배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노면배수는 도로 노면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배수시설의 종류는 배수턱, 측구ㆍ집수정․배수구, 배수관, 중앙분리대 배수시설 등으로 구분한다.(2) 강우강도 산정을 위한 설계빈도는 10년(산지부 20년)으로 정하여 규격 및 설치간격을 결정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측구

(1) 노면측구는 도로노면위로 흐르는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노면 양측에 위치하며 설계유량은 합리식으로 결정된다.

4.1.1 L형 측구

(1) 노면 및 땅깎기 비탈면의 배수 및 도로 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한다.(2) L형 측구의 형식은 지형여건 및 측구 길이 등에 따라 시공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3) L형 측구만으로 배수량이 과다할 때, L형 측구 밑으로 종방향 배수관 또는 U형측구, 선배수 시설을 설치하거나 통수단면을 확대한다.(4) 땅깎기부의 짧은 구간에서 여러 형식이 적용되는 경우 비탈면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한 형식의 L형 측구를 적용한다.(5) 짧은 구간에서 땅깎기부와 흙쌓기부가 연속될 경우 배수턱 설치 후 가드레일 설치 또는 L형 측구 연속설치 등을 비교 검토 후 적용한다.

4.1.2 U형 측구

(1) 인터체인지나 분리차로, 녹지대 및 부체도로에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설치한다.

4.1.3 흙쌓기부 배수턱

(1) 노면에 내린 우수가 흙쌓기 비탈면으로 흘러들어 비탈면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2) 노면에 내린 우수를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서, 갓길과 경계석으로 구성되는 삼각형 단면 또는 갓길 측구를 통하여 흙쌓기부 종배수구나 우수받이 등을 이용하여 배수 처리한다.(3) 갓길을 통수단면으로 사용할 경우의 통수폭은 경계석에서 포장끝선까지로 하고 갓길을 생략하거나 축소한 경우 측대를 통수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4.2 땅깎기부 집수정

4.2.1 개요

(1) 땅깎기부에서는 갓길에 흐르는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집수정을 설치한다.(2) 유량이 갓길의 허용통수량과 같게 되는 곳, 땅깎기부의 비탈면 배수구 또는 배수관과 연결되는 곳, 지하배수관 또는 종단배수관의 단면이 변화하는 곳, 종단 계획고가 가장 낮은 위치 등에 설치한다.(3) 배수관 또는 지하에 매설한 배수로에 연결된 집수정의 간격은 유지관리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5m~30m로 한다.

4.2.2 집수정 간격 결정

(1) 집수정 간격① 초기 집수정 설치 위치(S)가. 설계유량 Qd(CIA/(3.6×106)와 최대통수량 Q가 같아지는 지점이 초기 집수정 위치가 된다. 따라서 초기 집수정 위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Q=0.2778×106×I×(C1ㆍA1+C2ㆍA2) (4.2-1)여기서, : 유출계수(포장부, 0.9) : 유출계수(절개부, 0.8) I : 강우강도(mm/h) : 허용 통수량(m3/sec) A1, A2 : 유역면적(m2) (A1:포장부, A2:절개부)
② 집수정 간격(S)가. 이 기준 4.2.1 (3)을 따라 식 (4.2-2)을 통해 산정한다. = (4.2-2)여기서, : 허용 통수량(m3/sec) : 집수정 간격(m) : 강우강도(mm/h) W1,W2 : 집수폭(m)(W1:포장부, W2: 절개부) C1,C2 : 유출계수(포장부, 0.9, 절개부, 0.8)

4.3 중앙분리대 배수

4.3.1 개요

(1) 곡선부 편경사 설치구간에서 노면의 빗물을 중앙분리대 측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설치한다.(2) 중앙분리대의 구조가 방호벽일 경우 배수시설은 집수정과 종배수관, 횡배수관을 설치하여 노면수를 배수한다.(3) 집수 폭은 중앙분리대의 방호벽 하단부 부터 중앙부 갓길 폭원(측대 포함)으로 한다.(4) 집수정의 간격은 가능한 한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동일구간에서 집수정의 간격을 달리할 경우는 너무 심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게 한다. 또한 집수정과 집수정의 표준최대간격은 30m, 최소간격은 5m로 하며, 수리계산을 실시하여 설치 간격을 결정한다.(5)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의 안지름은 450mm 이상으로 한다.

4.3.2 집수정 간격 결정

(1) 집수정 설치간격 S = (4.3-1)여기서, S : 집수정 간격(m) C : 유출계수(0.9) I : 강우강도(mm/h) Q : 측대의 허용 통수량(m3/sec) W : 집수폭(m) a : 보정계수그림 4.3-1 중앙분리대 집수정 간격의 보정계수(방호벽형)

4.3.3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최대길이

(1) 중앙분리대 종배수관 규격은 450mm를 적용하며, 횡배수관은 포장층 내에 위치하는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최소 450mm 이상을 적용한다.(2) 종배수관의 최대길이는 청소 및 관 막힘을 고려하여 300~500m로 제한하여 횡배수 처리한다.

4.4 선배수 시설

4.4.1 개요

(1) 선배수 시설은 도로 노면수를 연속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길어깨 또는 중앙분리대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배수효율이 높아 교차로 등의 주요부에 설치한다.(2) 선배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집수정 그레이팅의 효율저하와 길어깨 통수단면의 부족 등으로 배수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배수효율을 높일 수 있다.

4.4.2 형식

(1) 선배수 시설은 여러 형태로 설치될 수 있으며, 강우량이 많은 도로구간에는 측구대신 설치가 가능하고, 개거와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함으로써 배수효율을 높인다.(2) 차량하중이 작용하는 구간에 설치하는 선배수 시설은 차량하중 등에 안전한 구조와 강성, 형식 등을 갖춰야 한다.그림 4.4-1 선배수 시설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