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20 55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2.1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1) 궤도와 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은 궤도와 차량, 노반, 전철·전력, 신호 등의 상호작용에 관한 기준 및 요구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궤도/차량의 인터페이스

(1) 궤도의 지지강성이나 궤도형식, 접속부 등은 열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6.2 궤도/노반의 상호작용

(1) 흙노반, 교량, 터널구간의 자갈과 콘크리트궤도는 노반과 인터페이스를 협의하여야 한다.(2) 구조물 접속구간에서는 가능한 토공구간과 교량 또는 터널구간에서의 선로선형 및 궤도구조 조건이 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궤도의 접속부와 노반 구조물의 접속부가 동일지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구조형식이 서로 다른 콘크리트궤도, 콘크리트궤도와 자갈궤도, 콘크리트궤도상의 토노반과 교량, 암거 및 터널간의 접속부에 대하여는 노반과 인터페이스를 협의하여야 한다.(5) 교량상 콘크리트궤도는 궤도-교량간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과 교량단부 콘크리트궤도 사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6.3 궤도/신호, 전철?전력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1) 궤도와 신호시스템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전기절연 및 신호설비의 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신호분야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궤도 또는 콘크리트침목의 체결장치는 운행 중인 레일의 젖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신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기절연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3) 궤도와 전철·전력시스템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전철·전력설비의 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철·전력분야와 검토하여야 한다.(4) 누설전류에 의한 케이블이나 지중매설관로 및 선로구조물 등의 전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