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40 75 안전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안전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차축온도검지장치

(1) 차축온도검지장치는 고속철도 전용구간의 전 노선에 걸쳐 최고속도로 주행하는 구간에 적절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2) 온도, 차축 및 휠의 위치, 경보수준 정보 등을 중앙감시설비(HBS), 열차중앙집중제어장치(CTC)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구성한다.

1.6.2 방호스위치 및 속도제한기능

(1) 선로변 터널, 교량 및 역구내에서 열차운행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열차를 정지시켜 보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승강장에서 승객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진입하는 열차를 정지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스위치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역 구내 방호스위치 (TZEP : Trackside Zone for Elementary protection)② 폐색구간 방호스위치(CPT : Trackside Block Section Protection Switches)③ 비상정지스위치 (EMS : Emergency Stop Button)

1.6.3 터널경보장치

(1) 열차 또는 차량의 터널 진입 시 터널 내 보수자의 안전을 위하여 터널경보장치를 설치하며, 열차의 운행방향을 알려주고 충분한 대피시간을 갖도록 한다.

1.6.4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1) 보수자가 지정된 개소의 선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 접근열차의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수자 선로횡단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2) 열차속도를 고려한 충분한 횡단시간을 확보한다.

1.6.5 분기기 히팅장치

(1) 지상의 경우 동절기 강설이나 기온저하로 인하여 분기부에 결빙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기기에 설치한다.(2) 원격 제어 및 감시기능을 가지며, 현장 수동제어가 가능하게 한다.

1.6.6 레일온도 검지장치

(1) 곡선구간, 양지 및 통풍이 잘 안 되는 구간과 레일의 장/출 위험 및 기타 레일온도 감시가 필요한 개소에 레일온도 검지장치를 설치한다.(2) 장치의 구성은 열감지부, 현장제어함, 제어반, 중앙감시장치로 구성한다.(3) 열감지부는 장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2중으로 구성한다.

1.6.7 지장물 검지장치

(1)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이 선로에 침입하는 것을 검지하여 열차제어설비와 연동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로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① 도로 인접개소로서 자동차의 침입이 우려되는 장소② 철도 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③ 낙석이 우려되는 산악지역④ 토사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병행구간으로서 일반철도의 탈선이 우려되는 지역

1.6.8 기상검지장치

(1) 강우량검지장치는 집중호우 또는 연속되는 강우로 노반의 침수 및 붕괴사고가 우려되는 선로 변에 설치하며 열차집중제어장치(CTC)로 정보를 전송한다.(2) 풍속·풍향검지장치는 하천, 계곡 등 강풍이 우려되는 개소에 설치한다.(3) 적설량검지장치는 지형적으로 폭설이 빈번한 개소, 평균 적설량이 많은 산악개소, 눈사태 발생이 우려되거나 상습적으로 강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풍향에 따라 다른 곳의 눈이 모여 쌓이는 지역 등의 선로 변에 설치하며 측정량을 열차집중제어장치(CTC)로 전송한다.

1.6.9 끌림검지장치

(1) 주행하는 열차의 부속품이 파손 또는 이탈로 인하여 궤도사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파손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로 끌림검지장치를 설치한다.(2) 설치위치는 일반철도에서 고속철도 또는 차량기지에서 고속철도 구간으로의 진입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1.6.10 무인계전기실 원격감시장치

(1) 보수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는 신호계전기실에는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한다.(2) 실시간으로 출입자,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동작, 현장상태의 감시 및 기록 기능이 있어야 한다.

1.6.11 선로변지진감시설비

(1) 고속철도 역사, 장대교량 및 장대터널 등 지진 등에 취약한 개소에 지진계측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간격은 노반의 지역적 특성 및 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소에 설치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