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14 50 하천친수 계획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 계획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함에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장은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2) 이 장에는 하천 친수활동에 있어 친수공간 및 시설 이용자들의 각종 피해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을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1.3.2 관련 법규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문화재 보호법(문화재청)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문화재 보호법(문화재청) 물환경보전법(환경부) 습지 보전법(해양수산부,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자연환경 보전법(환경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4 용어 정의

●  친수지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로 친수거점지구와 근린친수지구로 구분●  친수 거점지구: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근린 친수지구: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친수지구 계획

2.1.1 친수지구 지정

(1)  친수지구 지정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이 고려되어야 한다.(2)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3)  상수원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면적만 포함되도록 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하천의 생태환경복원 및 친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복원방안, 정비방안 등 기본구상 수준의 정비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하도록 한다.

2.1.2 친수지구 안전성평가.

친수지구의 안정성 평가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 안전도와 침식 및 퇴적의 영향을 평가하여 이용자의 안전도 제고와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수질기준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1.3 친수활동 안전도평가

(1)  친수활동 안전도 평가는 친수공간 및 시설 이용객의 친수활동 안전을 위해 친수활동 유형에 따라서 입수형 친수활동, 비입수형 친수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2)  친수활동 안전도는 수리학적인 인자와 수질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2 친수공간 및 시설 계획

2.2.1 친수공간 및 시설 종류 선정

친수공간 및 시설의 종류는 친수시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2.2.2 친수공간 및 시설 설치계획 수립

(1)  친수공간 및 시설의 설치 대상구역은 하천친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기준 내 관련된 장과 타관련규정 및 법규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2)  친수공간 및 시설의 설치계획 시 시공 전후에 걸쳐 하천공간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안전도를 고려하여야 한다.(3)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