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67 10 05 농업용 댐 일반

1. 일반사항

1.1 목적

(1) 농업용 댐에서 제시하는 설계기준(이하 “기준”으로 총칭함)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하는 KDS 67 10 00 농업용 댐에 공통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설계 일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KDS 67 10 00은 농업용 댐의 조사, 계획, 설계 등에 있어 필요 및 준수해야 할 기술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용 댐 설계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체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댐 높이 15m 이상의 농업용 댐 및 그 부속 수리구조물 설계에 적용하며, 이보다 댐 높이가 낮은 경우에도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KDS 67 10 00은 농업용 댐의 조사, 계획, 설계, 유지관리 등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으로 제정된 타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제시된 새로운 기술과 권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KDS 67 10 05에 기술되지 않은 농업용 댐 설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지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물관리기본법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소하천정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전기안전관리법·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하천법

1.3.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KDS 17 00 00 내진설계기준·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KDS 54 00 00 댐설계기준·KDS 67 80 00 농업수질 및 환경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1.6 신규기술적용

(1) 새로운 신기술, 신공법 또는 방법은 국제적으로 검증되거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기술심의 등을 통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2) 농업용 댐 설계 시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 ① KDS 67 10 20 농업용 필댐 설계② KDS 67 10 25 농업용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설계③ KDS 67 10 30 농업용 콘크리트 중력댐 설계④ KDS 67 10 35 농업용 콘크리트 아치댐 설계⑤ KDS 67 10 40 농업용 댐 가배수공 설계⑥ KDS 67 10 45 농업용 댐 물넘이 및 부속구조물 설계⑦ KDS 67 10 90 농업용 댐 유지관리

4. 설계

(1) 농업용 댐의 설계는 다음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서 시행한다. ① KDS 67 10 20 농업용 필댐 설계② KDS 67 10 25 농업용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설계③ KDS 67 10 30 농업용 콘크리트 중력댐 설계④ KDS 67 10 35 농업용 콘크리트 아치댐 설계⑤ KDS 67 10 40 농업용 댐 가배수공 설계⑥ KDS 67 10 45 농업용 댐 물넘이 및 부속구조물 설계⑦ KDS 67 10 90 농업용 댐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