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ILM 공법(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ILM 공법의 적용 범위는 KCS 24 2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24 10 00 콘크리트 교량공사KCS 24 20 05 ILM 공법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SM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SMCS 44 55 20 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SMCS 44 55 20 15 혼화재료SMCS 44 56 05 일반 철근SMCS 44 56 10 에폭시 피복 철근SMCS 44 56 15 PC 강재SMCS 44 56 20 구조용 강재KS D 3505 PC 강봉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을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① 시공 계획서가. 표준작업순서 및 1세그먼트 압출까지 소요 일수 나. 몰드장 건설다. 몰드 및 노즈제작, 운반라. 노즈 거치마.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압출 작업대 및 비계설치바. 철근가공조립사. 강연선 배치아. 콘크리트 치기 및 양생자. 가설용 강연선의 긴장 및 그라우팅차. 거푸집(몰드) 제거카. 압출작업타. 완성용 강연선의 긴장 및 그라우팅파. 장비 및 계기, 기구 제거하. 교좌장치 설치 및 임시지지판 제거거. 제작장 설치 계획서② 가설 계획서③ 제작장 설치 계획서④ 시공 상세도

2. 자재

2.1 콘크리트, 혼화재, 철근 및 강재, PC 강재

(1) SMCS 44 55 20 05, SMCS 44 55 20 10, SMCS 44 55 20 15, SMCS 44 56 05, SMCS 44 56 10, SMCS 44 56 15, SMCS 44 56 2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PC 강재① PC 강선 및 PC 강연선은 KS D 70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② PC 강봉은 KS D 35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패드 및 압축판

(1) 슬라이딩패드의 총 두께는 13 ㎜ 이상이어야 하며, 압축판의 두께는 8 ㎜ 이상이어야 한다.(2) 압출 시 패드의 신축성은 교각 및 PSC 박스의 압축에 의한 변형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 슬라이딩패드의 표준제작 규격은 2 ㎜ 두께의 천연고무, 2 ㎜ 두께의 강판, 4 ㎜ 두께의 천연고무, 2 ㎜ 두께의 강판, 2 ㎜ 두께의 천연고무, 1 ㎜ 두께의 테플론으로 구성된다.(4) 슬라이딩패드의 허용지압응력은 13.2 ㎫ 이상이어야 한다.(5) 각 지간에 의한 상부구조물의 회전량과 지간장 50 m까지의 경우 하부구조물의 허용 처짐과 변형량에 대한 슬라이딩패드의 신축성(탄력)은 상부구조물의 선단이 각 교각의 가설 받침에 막 도달되었을 때 변형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재료산출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특히 공정관리를 위해서 시공계획서에는 이 기준의 1.4를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몰드장 및 노즈제작 설치

(1) 몰드(Mould)와 노즈(Nose)는 설계서를 참조하여 제작설계서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몰드장 기초는 교량상부 추진 시 침하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몰드의 제작 및 거치는 평면 및 종단선형에 일치하도록 하고, 시공정밀도는 설계서에 따른다.(4) 노즈는 조립거치 시 노즈의 하단과 박스의 하단이 정확히 동일 평면에 있어야 하며, 시공 장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거더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프리스트레싱 및 콘크리트 작업

3.3.1 프리스트레싱 장비

(1) 응력도입에 사용되는 유압잭은 잭킹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압력 게이지나 로드셀 등을 갖추어야 한다.(2) 유압장치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의 성능검사를 받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3) 압력게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압력게이지는 최소직경이 150 ㎜ 이상인 다이얼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각 잭의 게이지는 예상되는 최종 잭킹압력의 위치까지 켈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하여 도표를 첨부해야 한다.(4) 로드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잭은 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응력지시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전에 미리 켈리브레이션을 해야 한다. 인장력이 로드셀 측정용량의 10%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그 로드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5) 프리스트레싱 작업중에는 그립(Grip)의 미끄러짐이나 PC 강선의 파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3.3.2 강선의 배치

(1) PC 강재는 설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배치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2) 쉬스관은 용접하거나 또는 연결 이음장치로 조립하여야 한다. 연결 이음장치는 도금할 필요가 없으며, 배치된 원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쉬스관 단면 사이의 이음은 이음부에서 굴곡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금속 연결을 하며 방수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3) 모든 쉬스관 및 정착장치는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그라우트를 주입할 수 있도록 파이프나 또는 적절한 기타 연결부를 갖추어 조립하며 이동이 없도록 안전하게 제자리에 정착시켜야 한다.(4) 쉬스관의 끝은 항상 물이나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마개를 하여야 한다. 연속구조물의 모든 쉬스관에는 각 중간지점과 설계서에 표시된 추가위치에 구멍을 내야 한다. 구멍의 최소직경은 13 ㎜ 파이프를 사용한다.(5) 쉬스관과 쉬스관의 연결은 금속제 구조용 연결부를 사용하며, 구멍은 모르타르가 유입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막고, 필요한 경우 구멍을 통해 그라우트를 주입한 후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구멍의 끝은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표면에서부터 25 ㎜ 까지는 제거한다. 버팀줄이나 블록, 타이, 행거 기타 승인된 지지 장치로 거푸집과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6) 쉬스관과 거푸집과의 접속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간격재는 승인된 모양과 치수의 프리캐스트 모르타르 블록이어야 하며, 쉬스관과 쉬스관사이에는 모르타르블록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로 된 간격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7) 포스트텐션 부재를 제작하여 장기간 동안 인장과 그라우팅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PC 강재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PC 강재의 정착 장치는 시공 전 그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1) 공사감독자가 거푸집, 철근, 마개, 쉬스관의 정착장치 및 강재의 배치, 내부 청소상태 등을 검사하여 승인하기 전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안 된다.(2) 수급인은 진동다짐 시 철근, 쉬스관, 강선 등의 위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타설 전에 모든 쉬스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3) 수급인은 양생시설, 방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4) 콘크리트를 친 후 콘크리트가 초기경화를 시작한 때부터 2 ~ 3시간이 경과한 후 증기를 가하기 시작하며, 지연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4 ~ 6 시간이 경과한 후 증기를 가해야 한다.(5) 시멘트의 경화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증기는 상대습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증기가 콘크리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주위의 온도상승은 최대 온도가 60℃ ~ 70℃ 될 때까지 매 시간마다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최고온도의 유지시간은 거푸집의 탈형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기, 사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6) 증기양생을 종료하여 기온을 하강시킬 때에도 매 시간마다 20℃를 넘지 않도록 서서히 식혀야 하며, 외기온도 보다 10℃ 높아질 때까지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7) 콘크리트를 친 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빙점하의 기온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8) 만일, 수급인이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양생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부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9) 일반 사항에 대하여는 SMCS 14 20 01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3.4 프리스트레스 도입

(1) 프리스트레스 도입 일반사항① 수급인은 PC 강재를 인장하기 전에 인장방법, 장비 및 순서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의 콘크리트는 도입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별도지시가 없는 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최대압축응력의 1.7배 이상이어야 하며, 프리텐션 방식에서는 30 ㎫ 이상, 포스트텐션 방식에서는 설계에 규정된 응력 이상이어야 한다.③ 인장작업은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인장작업 후 인장력과 강재의 신장량등 인장에 관한 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설계상의 인장력 및 늘음량 값과 실제 긴장시의 값이 5% 이상의 편차를 보일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프리텐셔닝①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얻어진 후 절단 등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단위부재 양끝 사이의 간격은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② 각 부재의 콘크리트내의 응력 도입은 부재의 횡방향 편심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 응력 손실① 초기도입 응력은 설계서에 표시된 응력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강선의 마찰손실, 콘크리트의 탄성변형,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크리프, 강재의 릴랙세이션 및 기타의 모든 손실이 완료 된 후 PC 강재에 남아 있는 응력만을 고려하여야 한다.(4) 인장장치의 켈리브레이션은 다음 시기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① 최초의 프리스트레싱 직전             ② 잭(Jack) 또는 펌프수리 및 조합변경 시③ 압력계의 0점이 이동되었을 때         ④ 약 50본의 케이블을 인장한 후⑤ 장기작업 중단 후 작업재개 시          ⑥ 계산값과 측정값이 현저히 다를 때

3.3.5 추가 강재 배치 계획

(1) PC 강재의 릴랙세이션 및 콘크리트 거더의 크리프 등에 의하여 교량이 이상 변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추가 강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한다.

3.3.6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7 그라우팅

(1) 그라우팅 일반사항① PC 그라우트는 프리스트레싱이 끝난 후 가능한 빨리하여야 한다.② 쉬스관은 그라우트 주입 전에 압축공기로 물을 흘러내어 깨끗이 씻어 내 충분히 적셔 놓아야 한다.③ 쉬스관 내 PC 강재 사이의 공간을 그라우트로 채워 PC 강재를 콘크리트에 부착시킨다.④ 그라우트의 적정한 혼합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성도시험, 팽창성 시험, 블리딩시험 및 압축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2) 그라우팅 시공 장비① 그라우트 장비는 눈금의 간격이 2 ㎫ 이하로 표시되어 있는 압력게이지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쉬스관 내에 부분적으로 그라우팅된 것을 청소할 수 있도록 1.5 ㎫ 이상의 펌핑압력을 낼 수 있는 청소용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든 쉬스관은 깨끗하고 그라우팅 작업을 방해하거나 그라우트의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이 없어야 한다. 그라우팅 주입 파이프에는 기계식 차단밸브장치가 있어야 하며 중간의 구멍 및 배출 파이프에는 밸트, 캡, 또는 기타 펌핑압력을 지탱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밸브와 캡은 그라우트가 경화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 된다.④ 강재는 콘크리트에 부착되어야 하며, PC강재에는 먼지, 뜬녹, 그리스 또는 기타 유해물질이 없어야 한다.⑤ 믹서는 혼합조와 주입조가 분리되어 있어 연속작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일정한 물-결합재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주입이 끝날 때까지 그라우트 모르타르를 천천히 교반 할 수 있는 교반기를 갖추어야 한다.(3) 비비기 및 휘젓기① 비비기의 순서는 먼저 물을 믹서에 투입하고 이어 시멘트와 혼화제를 투입한다. 그라우트는 비비기가 잘되고 균질의 그라우트를 생산할 수 있는 형태의 기계식 혼합장비로서 혼합하여야 한다.② 물의 양은 시멘트 1포대(40 ㎏)당 18 ℓ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라우트의 되비비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펌프로 주입하기 전까지 계속 되섞어야 한다.③ 그라우트는 주입이 끝날 때 까지 천천히 휘젓기를 하여야 한다.(4) 주입①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된 즉시 쉬스관 내에 유분이 없는 압축공기로 쉬스관 내의 모르타르를 굳기 전에 제거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친 후 대략 24시간이 경과한 후 쉬스관 내부를 물로 청소하고 유분이 없는 압축 공기로 청소한다.② 박스거더의 내부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모든 쉬스관이 막히지 않았음과 PC강재를 배치한 경우라도 강재는 자유롭고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강재에 요구되는 인장력이 가해진 후에는 PC 강재를 싸고 있는 쉬스관 내에 PC 강재가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에 요구되는 인장력이 가해진 후 PC강재를 싸고 있는 쉬스관 내에 유분이 없는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 청소를 하고 쉬스관의 낮은 쪽부터 그라우트하여 완전히 채워야 한다.③ 그라우트는 펌프로 쉬스관을 통해 채워 넣어 물, 슬래그 또는 공기가 출구로 나오지 않을 때까지 흘려버린다.  배출되는 그라우트의 유출시간은 11초 이상으로 한다. 그 후 모든 구멍 및 열려진 곳을 닫고 주입단에서의 그라우팅 압력이 최소한 0.7 ㎫이 되도록 높여 최소 11초간 유지한다.④ 그라우트의 팽창제로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할 때에는 그라우트에 사용할 시멘트 1포대(40 ㎏)당 2 ~ 4 g(1 ~ 2티스푼) 씩을 첨가한다. 알루미늄 분말은 중량비 1:50의 비율로 화산재나 기타 불활성 분말을 섞어 사용하며, 이 혼화제는 물을 첨가하기 전에 혼합물이 물에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및 모래와 잘 혼합한 후 물을 넣어야 한다.⑤ 시멘트 1포 당 혼화제의 사용량은 그라우트의 온도가 21℃일 때는 0.13 ㎏, 4℃일 때는 0.2 ㎏로 변화한다. 모든 성분을 첨가한 후 1배치를 3분간 혼합한다. 혼합이 완료된 배치는 45분 내에 주입해야 한다.(5) 쉬스관 설치① 공기관 및 정착구등의 연결부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가 침투되지 않도록 접착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② 쉬스관의 선형은 설계서에 표시한 위치대로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쉬스관 설치 후 거푸집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소켓에 의한 이음은 가능한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음부의 관과 관의 틈이 없어야 한다.(6) 그라우팅 주의사항SMCS 14 20 53의 규정에 따른다.② 그라우트의 반죽 혼합, 교반작업 시 배합, 계량의 정확도, 재료를 믹서로 투입하는 순서, 혼합시간, 그라우트의 유동성 등에 대해 검사한다.③ 주입작업 시 그라우트를 펌프에 넣기 전에 체를 통과시키고 주입은 그라우트 펌프로 서서히 행하며 배출구에서 그라우트의 농도를 확인하고 배출구를 닫은 후 펌프의 압력을 0.5 ㎫ 이상으로 올려서 한동안 유지해야 하고 또한 작업을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주입이 누락된 곳이 없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④ 재료의 투입순서는 일반적으로 감수제, 시멘트, 알루미늄 분말 순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단, 소정의 팽창율이 기대되면 주입 후 어느 때고 알루미늄 분말을 투입해도 좋다. 또한 알루미늄 분말은 가볍고 바람 등에 날리기 쉽기 때문에 시멘트와 섞어서 투입하는 것이 좋다.⑤ 표준 혼합 시간은 5분으로 한다. 너무 길면 온도가 상승해서 유동성이 나빠지게 된다.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얼음으로 그라우트의 온도를 내리도록 한다.⑥ 모든 재료는 사전에 검사를 끝냈지만 그라우트 펌프에 넣기 전에 1.2 ㎜ 정도의 가는 체에 통과시켜 펌프의 고장, 또는 주입로 폐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주입속도가 빨라지면 그라우트가 잘 주입되지 않으며 틈새를 남길 염려도 있고 펌프의 압력을 너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배출구에서 그라우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곧 주입을 중지하고 배출구에서 압축공기 또는 물을 압송하여 그라우트를 덕트 밖으로 밀어낸 뒤 덕트 안을 물로 씻어 원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운 후 재 주입 한다.⑦ 주입작업 시 배출구에서의 그라우트 농도가 주입구의 것과 동일한 가를 확인하고서 배출구를 막아야 한다. 배출구는 주입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닫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출구를 전부 닫은 후에도 그라우트가 완전히 틈새를 채우도록 오랫동안 주입시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시킨다.⑧ 주입직후에 그라우트가 정착제 내부에 완전히 충진 되어 있어도 블리딩에 의해 정착제 부근에서 미충진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림 3.3-1과 같이 주입 및 배출부의 파이프를 돌출시켜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정착공법의 종류에 따라서는 정착구의 배면부근의 공기가 빠져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한 뒤에 공기를 빼는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림 3.3-1 주입 및 배출 파이프

⑨ 주입작업은 그라우트의 유동성이 나쁘게 되지 않는 30분 정도의 시간 내에 하면 좋다. 이 점은 특히 하절기 시공일 때 주의한다. 또한 공기의 혼입을 막기 위해서 작업은 케이블을 따라 연속해서 하고 재료, 펌프의 용량 등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또한 배출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주입량은 일반적으로 계산 주입량의 2배 정도 예상한다.⑩ 주입후의 양생, 기구의 청소, 그라우트 시공기록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양생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기술하듯이 기온이 높을 때보다도 오히려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 더욱 주의한다.⑪ 믹서, 그라우트 펌프의 청결은 특히 중요한데 다음 작업 시 불완전한 청소에 의해 펌프의 고장 또는 쉬스의 폐쇄 사고를 일으켜서 작업에 지장울 초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⑫ 그라우트 공사기록 표에 소정의 사항이 기입되어 있는가 또는 기입오차가 없는가에 대한 검사와 사진 기록 등도 중요한 작업이다.⑬ 주입된 그라우트는 완전히 대기로부터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급격하게 소실되지 않고 수화반응에 의한 덕트 내의 온도가 그라우트에 유해할 정도로 높게 되지도 않으므로 온난기 또는 하절기에는 그라우트의 양생은 일반적으로 고려할 필요 없다. 그러나 한랭기에는 그라우트의 양생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⑭ 그라우트는 주입 후 적어도 5일간 5℃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랭지에서는 이 조건으로 양생해야만 한다.⑮ 보온 방법으로는 현재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지만 온상선에 의한 기온양생이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3.3.8 균열 제어방안

(1) 설계 시 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강선의 배치형상, 강선의 개수 및 프리스트레싱 힘 등을 정밀 검토하여야 한다.(2) 시공 시 신축이음 세그먼트 두께가 큰 매스콘크리트이므로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료의 사전냉각 및 사후냉각 방안을 검토하고, 배합 설계에서도 단위결합재량의 최소화, 단위수량의 최소화 등으로 수화열 상승을 가능한 억제토록 하여야 한다.3.4 가설받침 및 슬라이딩 패드(1) ILM 공법의 가설받침 및 슬라이딩 패드는 KCS 24 20 05 (3.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4 20 05 (3.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가설받침의 표면은 매우 매끈하여야 하며 각 점간의 평원도는 0.2 ㎜보다 커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평원도는 기계로 가공하고 표면 처리한 강판으로 가설받침의 표면에 강판을 씌웠거나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가설받침의 표면에 뚜껑(덮개)을 사용하는 경우에 얻어진다.(3) 장지간 및 강결체의 지지점과 같은 강성체 상부구조물의 경우에는 고강도 탄성체로 된 슬라이딩패드를 사용하든지 또는 가설받침의 내부나 하단에 탄성체의 추가층을 설치하여 제한된 회전량을 만족시켜야 한다.(4) 가설받침 표면의 스테인레스 강판은 인장력을 받았을 때 최대 평원정도가 0.003 ㎜ 이내 이어야 한다. 이때, 슬라이딩 패드의 평원도는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기름칠을 하였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5) 교량 상부 구조물 바닥면의 위험(한계)영역에 대해서 슬라이딩패드의 위치가 잘못되었을 때 지지부에 발생하는 예상 밖의 큰 응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장된 스테인레스강판으로 된 가설받침 표면은 이론적인 슬라이딩패드의 위치로 보았을 때 각각의 양안으로 부터 20 ㎜ 이내 이어야 한다.(6) 가설받침 설치 시 허용오차는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3.5 압출작업

3.5.1 압출잭

(1) 마찰면 접촉으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압출잭은 설계서에 규정된 장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2) 수직잭 상면에는 수직하중의 50%에 해당하는 수평력을 전달할 수 있는 마찰판(Plate with sharp teeth)이 부착되어야 한다.(3) 수직잭 하면에는 보강 네오플렌판(Neoprene plate) 또는 테플론(Teflon)과 윤기 있는 매끄러운 철판(Stainless steel plate)으로 구성된 저마찰 활동판을 설치하여야 한다.(4) 수평잭 전면은 튼튼한 브라켓트, 핀 및 구상베어링에 의해서 수직잭과 연결되고 후면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되어야 하며, 교대배면에 고정된 지지물에 의해서 압축 및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5.2 거치

(1) 압출잭을 거치할 장소는 설계서에 따른다.(2) 잭의 저판은 압출되는 상부 구조체의 하면과 정확히 평행되도록 저판에 4개의 조절나사를 설치해야 한다.(3) 정치 후 콘크리트면과 저판 사이의 간격은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고정볼트와 수평잭 간의 폭을 정확히 지지시켜야 한다.

3.5.3 시운전

(1) 장비거치와 시운전은 압출잭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수직잭을 조정하는 전기제어 스위치(필요한 경우)② 테플론과 강저판 사이에 바르는 마찰 저감 그리스③ 수직잭의 응력제거 밸브를 최대 하중까지 조사④ 전기식 비상절단 장치(필요한 경우)

3.5.4 압출순서

(1) 수평잭이 수축된 상태에서 수직잭을 가동시켜 상부 구조체를 최소한으로(최대 5 ㎜) 들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수평잭을 가동시켜 상부 구조체를 앞으로 밀어낸다.(2) 1 스트로크(250 ㎜ 기준)의 압출이 끝나면 수직잭을 풀고 수평잭을 수축시킨다. 이러한 작업순서를 반복하여 상부 구조체를 전진시켜야 한다.(3)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를 사용해야 한다.(4) 압출작업 중에는 필요한 곳마다 안전관리요원을 교육하여 배치하고 돌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5) 약 100 m 압출시마다 특수 실리콘의 윤활유를 활동용 강판에 도포하여야 하며, 윤활유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5 압출작업 시 주의사항

(1) ILM 공법의 압출작업 시 주의사항은 KCS 24 20 05 (3.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4 20 05 (3.4) 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24 20 05 (3.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압출장치는 거더를 지지하고 원활하게 압출하며 지진에 의한 수평력이 작용할 때 거더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진동방지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 압출시 플랫 잭(Flat jack)의 설치위치는 상부구조물의 복부중심선에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이어프램(Diaphragm)을 설치한 이후에 설치하여야 한다.(4) 가교각은 설계에서 고려한 지지력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하며, 지진이나 압출 시공시의 수평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5) 가교각에는 지점침하 등에 대응하여 지점침하를 수정할 수 있는 압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압출 중 세그먼트(Segment)의 사이클 타임(Cycle time)이 변경 되었을 경우 사이클 타임(Cycle time)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7) 시공 중 여러 요인에 의하여 설계상 미고려 하중이 작용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교량의 붕괴유발요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6 시공 정밀도 및 측량

3.6.1 주형수압면의 시공 정밀도

(1) 주형수압면의 고저차는 압출시공 시 및 완성 시 주형의 응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형수압면의 시공정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2) 주형수압면의 시공오차는 표 3.6-1에 나타나 있는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6-1 시공 정밀도

항                 목 시 공 정 밀 도
교 축 방 향 1지간장 떨어진 2점의 상대오차 5 ㎜
교축직각방향 좌우의 고저차 2 ㎜
주 1) 표 3.6-1의 수치는 압출시공 시 콘크리트의 허용인장응력에 대한 할증을 행하지 않는 다는 조건과 압출시공 중에 발생하는 지점 부근의 단면력 저감을 행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주형단면의 인장응력 여유분을 고려해, 그것에 대응하는 변형량을 구한 것이다. 2) 지간 40 ~ 60 m의 교량에 대해 시산에 의해 구한 수치이다. 3) 만일에 시공 시 허용인장응력의 할증문제와 지점 부근의 단면력 저감문제에 대해 상술한 조건과 설계 시 가정이 다를 때에는 압출시공 시 유해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오차 관리를 표 3.6-1과는 상관없이 엄격하게 행해야 한다.

(3) 실제적인 시공관리에 있어서는, 표 3.6-1의 수치범위 내에 있는지 완성한 주형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표의 수치를 목표로 해서 수압면의 동바리와 거푸집을 관리한다. 즉 수압면의 거푸집 관리를 엄밀하게 행하는 것에 의해, 수압면의 요철과 경사를 될 수 있는 한 작게 하여야 한다.(4) 완성한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주형 제작장의 시행경간에서 세그먼트의 시공정밀도를 측정해서 관리하여야 한다.(5) 측정결과가 표 3.6-1의 시공정밀도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미끄럼받침과 주형수압면 사이에 높이 조정판을 삽입해서 높이 조정을 하여 압출시공을 해야 한다.

3.6.2 PC 강재배치의 시공허용 오차

(1) PC 강재 배치에 관한 시공허용 오차는 KCS 24 10 00 (표 3.3-2)에 따라야 한다.

3.6.3 측량

(1) 압출공법에 의해 교량을 시공할 경우, 주형의 제작 시 및 압출시공 시 주의 깊게 측량을 행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① 측량 기준점 및 측량 기준선을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또한 그것이 적절한지의 여부② 주형 제작장의 위치 및 높이를 조사하였는지의 여부③ 시공에 사용하는 받침의 위치와 높이, 경사 및 방향을 조사하였는지의 여부④ 각 세그먼트 압출완료시에 각 세그먼트 위치와 높이를 확인하였는지의 여부⑤ 주형 세그먼트의 길이를 조사하였는지의 여부(2) 압출공법에서는 주형 제작장에서 일단 교량선형과 다른 구조물이 만들어지면, 압출시공 완료 후 높이 및 위치의 수정이 곤란하다. 종방향의 오차는 시공 시 및 완성 시 단면력에 영향을 주며, 횡방향의 오차는 미끄럼받침 및 교각과도 관련되지만 최악의 경우 압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주형의 제작 시 및 압출시공 시에는 엄격한 측량 작업이 행해져야 한다.(3) 측량작업 시 상기사항 외에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측량 기준점 및 측량 기준선에 대해서는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이 복잡한 경우,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조사, 확인 하여야 한다.② 주형 제작장 및 미끄럼받침의 위치, 높이 등에 대해서는 주형제작 중 및 압출시공 중 어떤 시점에도 측량이 가능하도록 해두어야 한다.③ 주형 세그먼트 길이의 측량에 있어서는 1차 및 2차 PC강재에 의한 주형의 변형량과 온도변화,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에 의한 변형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3.6.4 검측관리

(1) 인장장치는 사용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현장에는 캘리브레이션용 표준게이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3) 프리스트레싱 할 수 있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설계에 적용된 긴장시의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30 ㎫ 이상이어야 한다.(4) 프리스트레싱 작업 중에 하중계의 인장력과 PC 강재의 늘음량을 측정기록하여 두 값이 선형으로 비례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착구 양측에 PC 강재의 늘음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레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5) 인장력과 늘음량의 관계가 직선이 되지 않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6) 설계상의 인장력 및 늘음량 값과 실제 긴장시의 값이 상이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7) 긴장 중 PC 강재의 파손 등이 발생되었을 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8) 시공 중의 PC 강재의 긴장력(Prestressing force)의 기록 및 처짐의 기록은 교량의 사후관리에 중요하므로 교량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3.7 안전

3.7.1 교각 및 가교각의 안전

(1) 슬라이딩패드 설치 시 패드를 뒤집어서 삽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압출 시 각 교각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횡방향 허용변형률이 10 ㎜/m를 초과하는 교각의 경우, 그 변형률 및 변위는 각각의 교각에서 독립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4) 교각 상단부의 작업자는 교각 상단부의 변위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교각 변위의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각에 설치된 비상연락 장치를 이용하여 압출장비의 작동을 중지하고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7.2 상부구조물의 안전

(1) 교량시공 중 상부구조물이 중력에 의해 경사진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킹용 새들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교량 상부 구조물을 제어하고 있는 유압장치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압출 시 상부구조의 형상관리를 위하여 처짐, 경사 및 비틀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