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 다년초. 지피성, 내답압성, 재생력이 강한 식물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 목적으로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구근류 등의 식물
이식: 수목을 인위적으로 캐내어 운반, 식재하는 행위.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 포함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조경수를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가 잘 발달된 수목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포지에서 재배, 생산된 식물
1.4 제출물
식물재료 반입 시 수목반입계획서 제출 (수종, 규격, 수량, 산지 등 명기)
식재지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제출
기타 부자재 견본 또는 제품 시방서 제출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 상태로 운반
약재 취급 및 보관요령 주의사항 숙지 및 준수
1.5.2 식물재료
바람, 햇빛에 의한 건조 피해 방지 조치 후 운반
유동, 충격 방지하여 뿌리분 파손, 흙털림, 세근 절단, 식물 훼손 또는 형태 변형 방지
현장 도착 즉시 검사 후 반입. 필요 시 원산지 검사 실시
식재 직전에 현장 운반.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 유지
당일 식재 불가 시 잎, 뿌리 건조 방지 조치. 강한 바람 없는, 햇볕 차단, 배수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
1.5.3 표토
KCS 34 20 10 (3.2.2) 기준 적용
1.6 환경요구사항
수목은 공간 크기, 식재 기능, 생육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
하자 감소 및 기계화 시공 촉진을 위해 용기 재배식물 우선 사용
식재공사 전 현장 여건 파악. 식재 기반 조성
타 공사와 관련 시 시공 일정, 사전 정비 요건 등 협의
토목공사 선행 시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 위한 표토 채취
표토 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 기준 적용
식재 시공 전 식재지역 토양 식재 적합도 판단 및 조치. KCS 34 30 10 (3.2) 토양평가 등급 적용
배수성, 통기성이 좋은 입단 구조 토양 조성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 구성비 표준)
부적합 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 설치, 마운딩 처리 등 조치. 필요 시 KCS 34 30 10 (3.1.1) 기준 적용
공사 착수 전 식재 위치 공사 감독자 입회 하에 결정
식물재료 굴취부터 식재까지 기간은 수목 생리상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
식재 시기
적기에 식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 공사 감독자 승인 받고 추가적인 수목 양생 조치 실시. 추가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
식재 적기는 표 1.6-1 기준 적용. 공사 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표 1.6-1 식재 적기 판단 기준
| 구분 | 해당 지역 | 식재 적기 |
|—|—|—|
| 중북부 지역 | 경기북부, 강원 |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
| 중부 지역 |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
| 남부 지역 |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
| 남해안 지역 |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
| 제주 지역 | 제주 |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
기존 식생 보전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존 식생 보존. 공사 중 손상 방지 및 관리. 손상 시 원상 복구
이식 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 조치.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 공사 감독자와 협의
기존 수목 주변 흙쌓기 시 뿌리가 묻히지 않도록 주의. 배수가 양호한 토사 사용. 수간 묻힐 경우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공급 및 배수시설
기존 수목 주변 흙깎기 시 수관폭 이내 지반 깎지 않도록 주의. 뿌리 노출 시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 뿌리 노출 상태 방치 금지
기타 자연생태계 보호 조치는 KCS 34 10 00 (1.6.5) 기준 적용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관부 가지 2/3 이상 마르거나 지엽 생육 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경우 고사로 간주. 관리 소홀, 인위적 훼손으로 인한 고사는 하자 아님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실시
지피·초화류는 공사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 감독자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 여부 판정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 식재 종료 후 검수
하자보수 의무 판단은 고사 확인 시점 기준
하자보수 시 식재 수목 규격은 준공 도서 규격 적용
하자보수 대상은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다년생 초화류 (수목, 지피류, 숙근류 등)
하자보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자연재해 (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 및 여파
화재, 낙뢰, 파열, 폭발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 미지급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 (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고사 (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지급품 (발주자가 생산한 수목)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 고사목 발생 시 표 1.6-2 기준에 따라 보수. 발주자, 수급인 쌍방 입회 하에 판정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은 공사 시방서 기준 적용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 보수의무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 이상~20% 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발주자가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은 공사 시방서 기준 적용. 기준 없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 합의 하에 ⑧ 기준 적용 가능
2. 자재
2.1 재료일반
수목재료 측정 기준
검사는 재배지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사전검사 합격해도 굴취, 운반 취급 불량, 장기간 경과 시 지정장소 검사에서 불합격. 경우에 따라 사전검사 생략 가능. 야생수목은 굴취 시 검사하여 사전검사 대신 가능
수고 H (m):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 거리. 도장지는 제외.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함 (단위: m)
흉고직경 B (cm):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 줄기가 갈라진 수목은 다음 기준 적용 (단위: cm)
각 수간 흉고직경 합의 70%가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함
각 수간 흉고직경 합의 70%가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 최대 흉고직경을 흉고직경으로 함
근원직경 R (cm): 굴취 전 재배지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 직경. 흉고부 아래에서 줄기가 갈라지는 수목은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 (단위: cm)
수관폭 W (m): 수관 직경.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 폭 합의 1/2을 수관폭으로 함 (단위: m)
수관길이 L (m): 수관의 최대 길이.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거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적용 (단위: m)
지하고: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 거리. 능수형은 최하단 지조 대신 역지 분지된 부위 채택
수목규격 허용차: 수종별로 -10% ~ +10% 인정.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 벗어나는 경우 수형,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 감독자가 승인 시 사용 가능
용기 재배식물 수목규격 허용차: 수종별로 -10% ~ +10% 인정.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 벗어나는 경우 수형,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 감독자가 승인 시 사용 가능
수목규격 명칭 및 표시 방법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
‘수고 H (m) × 흉고직경 B (cm)’로 표시.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길이, 지하고, 뿌리분 크기, 근원직경 등 지정 가능
근원직경으로 규격 표시된 수목은 수종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 = 1.2B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 가능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 (m) × 흉고직경 B (cm)’ 또는 ‘수고 H (m) × 수관폭 W (m) × 흉고직경 B (cm)’로 표시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 (m) × 근원직경 R (cm)’ 또는 ‘수고 H (m) × 수관폭 W (m) × 근원직경 R (cm)’로 표시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 (m) × 수관폭 W (m)’로 표시
관목류
‘수고 H (m) × 수관폭 W (m)’로 표시. 필요에 따라 뿌리분 크기, 지하고, 가지수 (주립수), 수관길이 등 지정 가능
일반적인 관목류는 ‘수고 H (m) × 수관폭 W (m)’로 표시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 (m) × 수관폭 W (m) × 수관길이 L (m)’로 표시
줄기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 (m) × 수관폭 W (m) × 가지수 (지)’로 표시
‘수고 H (m) × ○년생 × 가지수 (지)’로 표시 가능
만경류
‘수고 H (m) × 근원직경 R (cm)’로 표시.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 (cm)’ 지정 가능
‘수관길이 L (m) × 근원직경 R (cm)’, ‘수관길이 L (m)’ 또는 ‘수관길이 L (m) × ○년생’ 등으로 표시 가능
묘목
‘수간길이 (幹長)’와 묘령으로 표시.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 적용 가능
특수한 수형 채택 시에는 설계 도서 기준 적용
3. 시공
3.1 시공일반
공사 착공 전 시공지 전기, 급수·배수 시설, 공사 여건 등 면밀히 조사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선 시행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 굴착 가능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 대책 수립)
수목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일정계획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 승인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 후 식재
가식 장소는 공사 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 배수가 잘되는 양질의 토사 장소로 함. 배수 불량 시 배수 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