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항만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질과 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수산부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항만환경조사 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조사명, 조사장소, 조사기간, 조사위치도, 조사기기, 조사방법과 조사결과이다.

1.5 품질관리

1.5.1 수질시험

(1) 해양수질시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단, 해수(염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천항 수역에서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2) 시험은 공인된 기관에서 수행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저질시험

(1) 저질시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단, 해수(염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천항 수역에서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2) 시험은 공인된 기관에서 수행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수질시험

3.1.1 채수 및 측정

(1) 채수 및 측정 위치는 당해 지역의 해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2) 당해 지역의 수심이 깊지 않을 경우에 채수 및 측정 지점은 원칙적으로 표층(해면 하 0.5 m), 중층(수심의 1/2), 저층(해저면 상 1.0 m)의 3개 층으로 한다. 수심이 깊을 경우 및 수심에 따른 농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3) 측정 및 시험 항목은 공사로 인해 당해 수역의 수질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선정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수질 시험

(1) 현지 측정이 어렵거나 정확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시료량을 채수하여 채수지점, 수심, 연·월·일·시 등을 기록하고, 적절한 전처리를 실시한 후 신속하게 시험을 실시한다.(2) 시험은 공인된 기관에서 수행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시험 항목에 이상치가 검출될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2 저질시험

3.2.1 해저질 채취

(1) 채취 위치는 당해 지역의 해저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표층 해저질의 채취는 그랩식 채니기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해저면 하 수백 ㎜ 이상 길이의 층서를 교란시키지 않고 채취할 경우 중력식 또는 피스톤식 주상 채니관을 이용한다.(3) 시료 채취 후 채취지점, 수심, 채취 연·월·일·시를 기록하고 신속하게 시험한다.

3.2.2 저질 시험

(1) 저질 시험 항목은 공사로 인해 당해 수역의 저질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선정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2) 시험은 공인된 기관에서 수행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시험 항목에 이상치가 검출될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