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143180 합성구조 부재 설계기준 (하중저항계수설계법)
합성구조 시방서
1. 일반사항
(1) 목적
- 본 기준은 합성구조 부재의 해석 및 설계 방법과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규정합니다.
(2) 적용 범위
- 압연형강, 용접형강 또는 강관이 구조용 콘크리트와 함께 거동하도록 구성된 합성부재에 적용합니다.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이를 지지하는 강재보가 서로 연결되어 보와 슬래브가 함께 휨에 저항하도록 구성된 강재보에 적용합니다.
- 전단연결재를 갖는 단순 및 연속합성보, 매입형합성보, 충전형합성보에도 동바리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합니다.
- 합성부재를 포함하는 구조물의 부재 및 연결부(접합부)의 설계는 공사과정에서 각 증분하중이 가해지는 단계마다의 유효단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합성부재의 강도는 제작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잔류응력, 잔류변형, 시공오차 등의 불완전성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참고 기준
- KDS 14 31 05(1.3)에 따릅니다.
(4) 용어의 정의
- KDS 14 31 05(1.4)에 따릅니다.
(5) 기호의 정의
- KDS 14 31 05(1.5)에 따릅니다.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1) 구조용강재
- KDS 14 31 05(3)에 따릅니다.
- 구조용강재의 재료강도에 대한 제한사항은 4.2를 따릅니다.
(2) 콘크리트와 철근
- 합성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와 철근에 관련된 설계, 배근상세 및 재료성질은 KDS 14 20 00에 따릅니다.
- 다음의 예외사항 및 제한사항을 준용합니다.
- KDS 14 20 00 중 아래 내용에 대해 제외합니다.
- 기둥 및 연결부(접합부) 철근의 특별 배치상세 중 강재 심부에 대한 사항
- 합성 콘크리트 압축부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내진설계 시 특별 고려사항
-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강도에 대한 제한사항은 4.2를 따릅니다.
- 횡방향 철근에 대한 구조 제한사항은 4.2와 KDS 14 20 50을 따릅니다.
- 매입형 합성부재에서 길이방향 철근의 최소철근비는 4.2를 따릅니다.
- KDS 14 20 00에 따라 설계된 콘크리트와 철근의 설계는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에 따릅니다.
- KDS 14 20 00 중 아래 내용에 대해 제외합니다.
4. 설계
(1) 합성단면의 공칭강도
- 소성응력분포법과 변형률적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무시합니다.
- 4.3에 정의된 충전형 합성부재는 국부좌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매입형 합성부재는 국부좌굴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소성응력분포법
- 강재가 인장 또는 압축으로 항복응력에 도달할 때 콘크리트는 축력과/또는 휨으로 인한 압축으로 0.85의 응력에 도달한 것으로 가정하여 공칭강도를 계산합니다.
- 충전형 원형강관 합성기둥의 콘크리트가 축력과 휨, 축력 또는 휨으로 인한 압축응력을 받는 경우 구속효과를 고려합니다.
- 원형강관의 구속효과를 고려한 콘크리트의 소성압축응력은 축압축력을 받는 원형 충전강관 기둥부재에서는 로 하고, 축압축력을 받지 않는 원형 충전강관 휨부재에서는 0.95로 합니다.
(1.2) 변형률적합법
- 단면에 걸쳐 변형률이 선형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며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변형률을 0.003으로 가정합니다.
- 강재 및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공인된 실험을 통해 구하거나 유사한 재료에 대한 공인된 결과를 사용합니다.
(2) 재료강도 제한
- 합성구조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 철근 및 콘크리트는 실험 또는 해석으로 검증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설계강도의 계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21 MPa 이상이어야 하며 70 MP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21 MPa 이상이어야 하며 42 MP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합성기둥의 강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 및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는 650 MP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입형 합성기둥의 강도산정은 4.4.1을 따릅니다.
- 교량의 합성기둥인 경우, 강재의 단면적이 전체단면의 4% 이상일 때에는 4.4.1.2의 규정에 의해 압축강도를 결정합니다. 강재 또는 강판의 단면적이 전체단면적의 4% 이하일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으로 계산합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1 MPa 이상 55 MPa 이하로 합니다. 공칭압축강도 계산을 위한 강재의 길이방향 철근의 항복강도는 420 MPa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국부좌굴에 대한 충전형 합성단면의 분류
(3.1) 축력을 받는 충전형 합성단면의 분류
- 압축력을 받는 충전형 합성부재의 단면은 조밀, 비조밀, 세장요소(표 4.3-1을 참조)로 분류합니다.
- 충전형 합성단면의 압축 강재요소 중 최대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밀로 분류합니다.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압축 강재요소의 최대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고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조밀로 분류합니다.
- 압축 강재요소 중에서 최대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는 요소가 있으면 세장으로 분류합니다. 최대 허용 폭두께비는 표 4.3-1을 따릅니다.
- 각형강관과 원형강관의 폭() 또는 직경()과 두께()에 대한 정의는 KDS 14 31 10의 표 4.2-2를 참고합니다.
표 4.3-1 압축력을 받는 충전형 합성부재 압축 강재요소의 폭두께비 제한
| 구분 | 폭두께비 | 조밀/비조밀 | 비조밀/세장 | 최대허용 | |—|—|—|—|—| | 각형강관1) | / | / | / | / | | 원형강관 | / | / | / | / |
주 1) 사각형 강관 및 두께가 일정한 용접 사각형 강관을 나타냄.
(3.2) 휨을 받는 충전형합성단면의 분류
- 휨을 받는 충전형 합성부재의 단면은 조밀, 비조밀, 세장으로 분류합니다.
- 충전형합성단면의 압축강재요소 중 최대폭두께비가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밀로 분류합니다.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압축강재요소의 최대폭두께비가 를 초과하고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조밀로 분류합니다.
- 압축강재요소 중에서 최대폭두께비가 를 초과하는 요소가 있으면 세장으로 분류합니다. 최대허용 폭두께비는 표 4.3-2를 따릅니다.
- 각형강관과 원형강관의 폭() 또는 직경()과 두께()에 대한 정의는 KDS 14 31 10의 표 4.2-2를 참고합니다.
표 4.3-2 휨을 받는 충전형 합성부재의 압축 강재요소에 대한 폭두께비 제한
| 구분 | 폭두께비 | (조밀/비조밀) | (비조밀/세장) | (최대허용) | |—|—|—|—|—| | 각형강관1)의 플랜지 | / | / | / | / | | 각형강관1)의 웨브 | / | / | / | / | | 원형강관 | / | / | / | / |
주 1) 사각형 강관 및 두께가 일정한 용접 사각형 강관을 나타냄.
(4) 축력을 받는 부재
- 본 규정은 매입형 합성부재와 충전형 합성부재에 적용합니다.
(4.1) 매입형 합성부재
(4.1.1) 구조제한
-
매입형 합성기둥 부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강재 코아의 단면적은 합성부재 총단면적의 1% 이상으로 합니다.
- 강재 코아를 매입한 콘크리트는 연속된 길이방향 철근과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으로 보강되어야 합니다. 횡방향 철근의 중심간 간격은 직경 D10의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300 mm 이하, 직경 D13 이상의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400 mm 이하로 합니다. 이형철근망이나 용접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철근에 준하는 등가단면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횡방향 철근의 최대간격은 강재 코아의 설계항복강도가 450 MPa 이하일 경우에는 부재단면에서 최소크기의 0.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재 코아의 설계기준 항복강도가 450 MPa를 초과하는 경우는 부재단면에서 최소크기의 0.2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속된 길이방향 철근의 최소철근비 는 0.004로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합니다.
- (4.4-1)
여기서, : 연속 길이방향 철근의 단면적(mm2) : 합성부재의 총단면적(mm2) – 교량의 매입형 합성기둥 부재인 경우, 합성단면은 최소한 하나의 대칭축을 가져야 하고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강재 단면은 길이방향 및 횡방향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보강방법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단면의 설계규정을 따르고, 횡방향 띠철근 간격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길이방향 철근지름의 16배 – 띠철근 지름의 48배 – 합성단면 최소변길이의 1/2
(4.1.2) 압축강도
-
축하중을 받는 2축대칭 매입형 합성부재의 설계압축강도 은 기둥세장비에 따른 휨좌굴 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인 경우
- (4.4-2)
- 인 경우
- (4.4-3)
여기서, – (4.4-4) – (4.4-5) – : 강재 단면적(mm2) : 콘크리트 단면적(mm2); 단, 강재 코아의 설계기준 항복강도가 450 MPa를 초과할 경우는 로 해야 한다. : 피복두께와 띠철근 직경을 제외한 심부콘크리트 유효단면적(mm2) : 연속된 길이방향철근의 단면적(mm2)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MPa) : 강재의 탄성계수(MPa) : 철근의 탄성계수(MPa)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MPa) : 강재의 설계기준 항복강도(MPa) :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MPa) : 콘크리트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mm4) : 강재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mm4) : 철근단면의 단면2차모멘트(mm4) : 부재의 유효좌굴길이계수 : 부재의 횡지지길이(mm) : 길이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공칭압축강도 (N); 매입형 합성부재는 식 (4.4-4), 충전형 합성부재는 식 (4.4-9)에 의해 구한다. : 콘크리트의 단위체적 당 무게 (kg/m3) : 합성단면의 유효강성(N·mm2). 단, 설계기준강도가 450MPa 초과하여도 콘크리트 전체단면적()을 사용한다.
– (4.2-6) – (4.2-7)여기서, 는 매입형 합성압축부재의 유효강성을 구하기 위한 계수 – 합성부재의 설계압축강도는 순강재 부재의 설계압축강도 이상으로 합니다.
(4.1.3) 인장강도
- 매입형 합성기둥의 설계인장강도 는 항복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하며 강도저항계수 을 적용합니다.
- (4.4-8)
(4.1.4) 상세요구사항
- 강재 코아와 길이방향 철근의 최소 순간격은 철근직경의 1.5배 이상 또는 40 mm 중 큰 값으로 합니다.
- 플랜지에 대한 콘크리트 순피복두께는 플랜지폭의 1/6 이상으로 합니다.
- 합성단면이 2개 이상의 형강재를 조립한 단면인 경우 형강재들은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에 가해진 하중에 의해 각각의 형강재가 독립적으로 좌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띠판 등과 같은 부재들로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4.2) 충전형 합성부재
(4.2.1) 구조제한
- 강관의 단면적은 합성기둥 총단면적의 1% 이상으로 합니다.
- 충전형 합성부재는 4.3.1에 따라서 국부좌굴효과를 고려하여 분류합니다.
(4.2.2) 압축강도
-
축하중을 받는 2축대칭 충전형 합성부재의 설계압축강도 은 4.4.1.2에 따라 휨좌굴 한계상태로부터 구하며 다음 식을 사용합니다.
- 조밀단면
- (4.4-9)
여기서, – (4.4-10) – : 사각형 단면에서는 , 원형 단면에서는 , : 강관의 두께 – 비조밀단면 – (4.4-11)
여기서, , 와 은 표 4.3-2의 폭(직경)두께비 제한값이며, 는 식 (4.4-10)에 의해 결정됩니다. – (4.4-12) – 세장단면 – (4.4-13)
여기서, – 가. 사각형 단면인 경우 – (4.4-14) – 나. 원형 단면인 경우 – (4.4-15) – 합성단면의 유효강성은 다음 식으로 구합니다. – (4.4-16)
여기서, 는 충전형 합성압축부재의 유효강성을 구하기 위한 계수 – (4.4-17) – 합성부재의 설계압축강도는 순강재 부재의 설계압축강도 이상으로 합니다.
(4.2.3) 인장강도
- 충전형 합성기둥의 설계인장강도 은 항복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4.4-18)
(4) 하중전달
(4.3.1) 일반요구사항
- 외력이 매입형 합성부재 또는 충전형 합성부재에 축방향으로 가해질 때, 부재로의 힘 도입과 부재 안에서의 길이방향 전단력의 전달은 본 조항에 있는 힘의 분배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 4.4.3.3에 따라 결정된 적절한 힘 전달기구의 설계강도 은 4.4.3.2에서 구한 길이방향 소요전단력 이상이어야 합니다.
(4.3.2) 힘의 분배
-
강재와 콘크리트 간에 전달되어야 할 힘의 크기는 다음 요구사항에 따른 외력의 분배로 합니다.
- 외력이 강재 단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
- 모든 외력이 강재 단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 콘크리트에 전달되어야 할 힘 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4.4-19)
여기서, : 길이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공칭압축강도 (N); 매입형 합성부재는 식 (4.4-4), 충전형 합성부재는 식 (4.4-9)에 의해 구한다. : 합성부재에 가해지는 소요외력 (N) – 외력이 콘크리트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 – 모든 외력이 피복 콘크리트 또는 충전 콘크리트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 강재에 전달되어야 할 힘 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4.4-20) – 외력이 강재 단면과 콘크리트에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 – 외력이 강재 단면과 매입 콘크리트 또는 충전 콘크리트에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 콘크리트에서 강재 또는 강재에서 콘크리트로 전달되어야 할 힘 은 강재에 직접 가해지는 외력의 일부 와 식 (4.4-20)에서 산정한 힘 과의 차이로 합니다. – (4.4-21)
여기서, : 강재에 직접 가해지는 외력의 일부 힘 (N)
(4.3.3) 힘 전달기구
- 직접부착작용, 전단열결 및 직접지압에 의한 힘 전달기구의 공칭강도 은 다음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공칭강도의 힘 전달기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힘 전달기구들은 중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길이방향 전단력 이 직접부착강도에 의한 설계전단강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① 또는 ②에 의한 힘의 전달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직접지압강도
- 힘이 내부지압기구에 의한 직접지압에 의해 매입형 또는 충전형 합성부재에 전달되는 경우, 설계지압강도는 다음과 같이 콘크리트압괴의 한계상태로부터 구합니다.
- (4.4-22)
여기서, : 관통 거셋플레이트 또는 베어링 플레이트 등의 하부 지압면적(mm2) – 전단접합 – 힘이 전단접합에 의해 매입형 또는 충전형 합성부재에 전달되는 경우, 스터드 전단연결재 또는 ㄷ형강 전단연결재의 설계전단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4.4-23)
여기서, : 4.4.3.4에 정의한 하중도입부 길이 안에 배치된 스터드 전단연결재 또는 ㄷ형강 전단 연결재의 설계전단강도 의 합 (N);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는 4.8.2.1로부터, ㄷ형강 전단연결재의 는 4.8.2.2로부터 구한다. – 직접부착강도 – 힘이 직접부착작용에 의해 충전형 합성부재 및 매입형 합성부재에 전달되는 경우,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설계부착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4.4-24)
여기서, : H형강 또는 강관의 전둘레 길이와 하중도입부의 길이에 해당하는 공칭부착강도 (N) : H형강 또는 강관의 둘레길이 (mm) : 4.4.3.4에서 규정한 하중도입부의 길이 (mm) : 표 4.4-1에서 규정된 공칭부착응력(MPa) – 표 4.4-1의 공칭부착응력은 콘크리트와 접하는 강재단면 표면에 도장, 기름, 윤활유 및 녹 등이 없는 경우에 가정된 값입니다.
**표 4.4-1 공칭부착응력, **
| 단면 종류 | , | |—|—| |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된 강재단면 | 0.66 | | 콘크리트충전 각형강관 단면 | 조밀단면 | 0.40 | | | 비조밀, 세장단면 | 0.40 | | 콘크리트충전 원형강관 단면 | 조밀단면 | 1.22 | | | 비조밀, 세장단면 | 0.40 |
※ 일반적이지 않은 형상은 별도의 실험으로 증명한 공칭부착응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 4.4-1에 주어진 콘크리트에 완전 매입된 H형강 단면의 공칭부착응력 은 플랜지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유효 피복두께가 40 mm이고 4.4.1.4의 (1)과 (2)를 만족하고, 4.4.1.1에 따른 횡방향 철근과 길이방향 철근이 있는 단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플랜지에 대한 유효 피복두께가 더 두껍고, 플랜지의 피복 콘크리트를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는 횡방향 철근과 길이방향 철근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높은 부착응력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복두께를 고려한 공칭부착응력은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는 식 (4.4-25)에 의해 결정합니다. – (4.4-25)
여기서, : 플랜지면에 대한 콘크리트의 유효 피복두께 (mm). 유효 피복두께는 플랜지 면에 대한 콘크리트의 순피복 두께에서 띠철근의 외부 면에 대한 순피복 두께를 제외한 두께로 합니다.
(4.3.4) 상세요구사항
- 매입형 합성부재
- 길이방향 전단력을 전달하기 위한 강재 전단연결재는 하중도입부의 길이 안에 배치합니다. 하중도입부의 길이는 하중작용방향으로 합성부재 단면의 최소폭의 2배와 부재길이의 1/3 중 작은 값 이하로 합니다. 길이방향 전단력을 전달하기 위한 강재 전단연결재는 강재 단면의 축에 대해 대칭인 형태로 최소한 2면 이상에 배치합니다.
- 하중도입부의 길이구간과 이외 구간에 배치하는 강재 전단연결재의 간격은 4.4.3.5에 따릅니다.
- 충전형 합성부재
- 길이방향 전단력을 전달하기 위한 강재 전단연결재는 하중도입부의 길이 안에 배치합니다. 하중도입부의 길이는 하중작용방향으로 합성부재 단면의 최소폭의 2배와 부재길이의 1/3 중 작은 값 이하로 합니다.
- 하중도입부의 길이구간과 이외 구간에 배치하는 강재 전단연결재의 간격은 4.4.3.5에 따릅니다.
(4.3.5) 하중도입부 이외 구간의 길이방향 전단력
- 부재의 직각방향 하중 또는 단부모멘트 또는 직각방향 하중과 단부모멘트에 의해 발생되는 하중도입부 이외 구간에서의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 접촉면의 길이방향 소요 전단응력 분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길이방향 소요전단응력이 표 4.4-1의 값에 강도저항계수 를 곱한 설계전단응력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8에 따라서 전단연결재로 보강해야 합니다.
- 보다 정밀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접촉면에서의 길이방향 소요전단응력은 콘크리트의 장 기효과와 균열을 고려한 탄성해석에 의해 구한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휨을 받는 부재
- 본 규정은 압연형강, 용접형강 또는 강관이 구조용 콘크리트와 함께 거동하도록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이를 지지하는 강재보가 서로 연결되어 보와 슬래브가 함께 휨에 저항하도록 구성된 교량용 거더를 제외한 합성보에 적용합니다.
- 교량용 강합성거더의 설계는 KDS 14 31 10의 4.3.3 교량용 거더를 따릅니다.
- 강재 전단연결재를 갖는 단순 및 연속합성보 그리고 매입형 합성보에도 동바리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합니다.
(5.1) 일반규정
- 본 규정은 휨을 받는 다음 세 종류의 합성부재에 적용합니다. 즉 스터드 전단연결재 또는 ㄷ형강 전단연결재로 구성된 강재 전단연결재가 있는 합성보, 매입형 합성부재 및 충전형 합성부재입니다. 이외 다른 형태의 휨부재인 합성트러스와 합성데크슬래브는 4.9를 따릅니다.
- 유효폭
- 콘크리트 슬래브의 유효폭은 보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각 방향에 대한 유효폭의 합으로 구하며 각 방향에 대한 유효폭은 다음 중에서 최솟값으로 구합니다.
- 보경간(지지점의 중심간)의 1/8
- 보중심선에서 인접보 중심선까지 거리의 1/2
- 보중심선에서 슬래브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 콘크리트 슬래브의 유효폭은 보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각 방향에 대한 유효폭의 합으로 구하며 각 방향에 대한 유효폭은 다음 중에서 최솟값으로 구합니다.
- 시공 중의 강도
-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5%에 도달하기 전에 작용하는 모든 시공하중은 강재단면 만에 의해 지지해야 합니다. 강재 단면의 휨강도는 KDS 14 31 10에 따라 구합니다.
(5.2) 강재 전단연결재를 갖는 합성보
- 강재 전단연결재는 스터드 전단연결재 또는 ㄷ형강 전단연결재를 사용합니다.
-
정모멘트에 대한 휨강도
- 정모멘트에 대한 설계휨강도 은 항복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인 경우 은 합성단면의 항복한계상태에 대해 소성응력분포로부터 산정합니다(소성모멘트).
- 인 경우은 동바리의 영향을 고려하여 항복한계상태에 대해 탄성응력을 중첩하여 구합니다(항복모멘트).
여기서, : 웨브의 높이(mm) : 웨브의 두께(mm) – 부모멘트에 대한 휨강도 – 부모멘트에 대한 설계휨강도 은 KDS 14 31 10에 따라 강재단면만을 사용하여 구해야 합니다. 또는 부모멘트에 대한 설계휨강도는 아래와 같은 계수를 사용하여 항복한계상태(소성모멘트)에 대해 합성단면의 소성응력분포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강재보는 조밀단면이며 KDS 14 31 10에 따라 적절히 횡지지해야 합니다. – 부모멘트구간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강재보 사이에 강재 전단연결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유효폭 내의 강재보에 평행한 슬래브철근은 적절히 정착해야 합니다. – 골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합성보 – 일반사항 – 강재보와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로 이루어진 합성부재의 설계휨강도는 4.5.2(1)과 4.5.2(2)에 따라 구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데크플레이트의 공칭골깊이는 75 mm 이하이어야 합니다. 더 큰 골높이의 사용은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골의 폭 또는 헌치의 평균폭 은 50 mm 이상이어야 하며 계산에 사용될 경우 데크플레이트 상단의 최소 순폭 이하로 합니다. – 콘크리트 슬래브와 강재보를 연결하는 스터드는 직경이 19 mm 이하이어야 하며 데크플레이트를 통하거나 아니면 강재보에 직접 용접해야 합니다. 스터드는 부착 후 데크플레이트 상단 위로 38 mm 이상 돌출해야 하며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상단 위로 13 mm 이상의 콘크리트피복이 있어야 합니다. – 데크플레이트 상단 위의 콘크리트두께는 50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데크플레이트는 지지부재에 4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데크플레이트의 고정은 스터드나 스터드와 점용접의 조합, 또는 설계자에 의해 명시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와 직각인 경우 – 골 내부의 콘크리트는 합성단면의 성능
- 정모멘트에 대한 설계휨강도 은 항복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