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50 11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의 적용범위는 설계서가 지정하0는 위치에서 지중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대로 말뚝으로 대신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시공상세도면
(1) 말뚝배치도 ① 건물별 또는 토목구조물별로 전체말뚝에 대한 일련번호와 천공, 타설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철근 ② 시멘트 ③ 레미콘 ④ 안정액
1.4.3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말뚝시공계획 가. 천공장비의 제원과 수량, 천공 및 콘크리트 타설 일정계획, 안정액 관리계획, 두부정리계획, 슬라임 처리계획 및 환경대책, 관련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재하시험방법을 포함한다. 나. 장비운용 바닥에서 지내력시험을 실시하고 장비의 주행성능과 전도안정성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잡석치환 등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 말뚝잇기공법은 설계 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미기재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용접이음, 기계식(볼트식 등) 이음 등 공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말뚝이음부 시험계획 가. 말뚝 잇기를 용접식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말뚝이음부 비파괴시험계획을 관련 전문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나. 말뚝 잇기를 기계식으로 하는 경우는 토크 시험 등 별도의 시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4.4 시험보고서
(1) 철근 콘크리트 시험보고서 ①
1.5 공사기록서류
(1) 원칙적으로 시공한 전체 말뚝에 대하여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6 시험말뚝
(1)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초기단계에 공사시방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시공에 준하는 시험 말뚝을 시공한다. (2) 지내력의 확인은 시험시공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1) 자재는
3. 시공
3.1 기계굴착에 의한 시공
3.1.1 시공 준비
(1) 굴착기계의 경사・전도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말뚝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작업대를 설치한다.
3.1.2 굴착
(1) 굴착기계의 장착 및 케이싱・ 스탠드파이프의 설치는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2) 굴착은 수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3) 굴착시에는 굴착공벽의 붕괴나 지지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4) 굴착공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충분한 관리를 한다. (5) 굴착은 정해진 지지지반까지 확실히 실시한다. 지지지반에 말뚝 밑둥넣기 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슬라임 처리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시공계획서상의 방법에 따라 슬라임을 제거하고, 말뚝공내에 유해한 슬라임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1.4 철근의 가공?조립?보관
(1) 철근의 가공은
3.1.5 철근망 설치
(1) 철근망 설치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또, 공사 시에는 철근망을 말뚝중심에 맞추어 수직되게 하여 철근망에 의해서 굴착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삽입한다. (2) 철근망의 접속은 수직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철선 또는 접속철물로 단단하게 접속한다.
3.1.6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를 잘 혼합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철근의 위치를 소정의 위치에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콘크리트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소정의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다진다. (4) 콘크리트 타설은 트레미 공법에 따라 실시하며, 슬라임 등의 섞임이 없이 일정하게 연속해서 붓기를 한다. (5) 트레미관에 처음 콘크리트를 투입하는 경우 플런져방식이나 밑덮개방식 또는 이에 준한 방식을 사용한다. (6) 콘크리트 타설 중의 트레미관은 콘크리트 속에 원칙적으로 2m 이상 묻혀있어야 한다. (7) 케이싱을 사용하는 공법은 케이싱을 뽑을 때 철근망이 함께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케이싱의 앞부분을 콘크리트면보다 아래에 있도록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때에는 예정 높이보다 더 높게 타설하고 그 높이는 공사기준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7 굴착구멍 메우기
(1) 콘크리트 타설 후 굴착구멍의 나머지부분(지표면보다 낮은)은 공사시방에 준하여 처리한다.
3.1.8 말뚝머리의 처리
(1) 말뚝머리는 설계서에 따라 처리한다. (2) 높게 타설한 부분의 제거는 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높게 타설한 부분을 제거한 후, 말뚝의 본체에 불량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 인력굴착에 의한 시공
3.2.1 시공준비
(1) 굴착공으로 굴러 떨어지거나 토석이 낙하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굴착공 안에서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3.2.2 배수
(1) 지하수가 있는 지반에서의 굴착은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지지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3.2.3 굴착
(1)굴착시에는 지반상황을 고려하고 충분하고 안전한 흙막이를 하여 굴착공벽 둘레를 보호한다. (2)작업에 앞서 굴착공내의 산소농도 및 유독가스의 유・무를 측정하고 송풍에 의한 환기를 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굴착한다. (3)굴착은 정해진 지지지반까지 실시한다. 또 지지지반에 박는 밑둥 넣기 길이는 공사 기준에 따른다. (4) 철근의 가공・조립 ① 철근의 가공은
3.3 시공정도
(1) 말뚝의 시공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말뚝의 밑둥을 넓게 할 경우는 시공계획서에 준한 치수 및 형태를 확인한다.
3.4 보양
(1) 콘크리트가 경화하는 동안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2) 기타 콘크리트 보양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