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해면간척 친환경 간척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간척지 친환경 간척공사 개발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시공계획

(1) 계약자는 간척 사업시행 전후에 발생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다음과 같은 친환경적 개발방안에 대해서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① 인공습지 및 생태공원② 조류 서식지③ 호안 습지④ 환배수로⑤ 자연형 수로 및 침전지⑥ 저류지(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담수호의 수질과 생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간척지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사를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 친환경적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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