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제창호의 틀설치를 제외한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단, 창호틀 설치는 제외한다. (2)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재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2.2 관련기준에 따른다.(3)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8 창호의 목제 틀재· KS F 3109 문세트·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경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M 3700 초산 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수급인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상세도에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2) 견본품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3) 창호 조립 견본의 제시①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②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4) 기타 사항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목재

(1)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2.1-1을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수종 침엽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삼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삼나무, 추목, 라왕 라왕
품질 등급 1등 2등 3등
마름질 방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 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판   재 곧은결재 널결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주 1)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 및 제재규격, KS F 3020, KS F 3108 등을 참고한다.

(2) 목재는 수심이 없어야 한다.(3)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함수율 18 % 이하로 한다.(4) 플러시문의 울거미재는 라왕류, 소나무류, 삼나무류, 낙엽송류 및 잣나무류 등으로 한다.(5)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 3108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2 합 판

(1) 합판은 KS F 310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조방법, 접착성, 판면의 품질 및 겉모양, 합판의 구성 수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① 제조방법에 따른 구분가. 일반나. 무취다. 방충라. 난연② 접착성에 따른 구분가. 내수나. 준내수다. 비내수③  판면의 품질 및 겉모양에 따른 구분가. 1급나. 2급④ 구성 수종에 따른 구분가. 침엽수 합판나. 활엽수 합판다. 침·활엽수 혼용 합판(2) 모양 및 치수
보통 합판의 모양 및 치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보통 합판의 모양 및 치수
(단위:mm)
두께 단판 켜 수(켜) 너비 길이 허용오차 대각선의 길 이 차
두께 너비 길이
2.7 3.0 3.6 4.8 7.5 8.0 9.0 12.0 15.0 18.0 21.0 24.0 28.0 3 3 3 3 3, 5 3, 5 5 5, 7, 9 7, 9 7, 9, 11 7, 9, 11, 13 9, 11, 13, 15 9, 11, 13, 15 900 910 1,200 1,220 1,800 1,820 2,400 2,440 ±4.0% ±2.0 ±2.0 3.0

(3) 품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난연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보통합판의 품질 기준
구분 품질 기준 비고
접착성 내 수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N/mm² 이상일 것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 또는 특수 코어 합판은 내수 침지 박리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준내수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준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N/mm² 이상일 것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 또는 특수 코어 합판은 준내수 침지 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비내수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비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N/mm² 이상일 것.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 또는 특수 코어 합판은 비내수 침지 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함수율 함수율 시험에서 함수율이 13% 이하일 것
흡습성 흡습성 시험에서 흡습량이 0.4 g 이하일 것 난연 보통합판에 한함.
포름 알데히드 방산량 완전 무취 (F0)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0.5mg/ 이하이고, 최대 0.7mg/ 이하일 것 무취 보통합판에 한함.
무취 (F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1.5mg/ 이하이고, 최대 2.1mg/ 이하일 것
준무취 (F2)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5.0mg/ 이하이고, 최대 7.0mg/ 이하일 것
주 1)붕산의 흡수량, 폭심(phoxim)의 흡수량, 페니트로티온의 흡수량, 판면 및 겉모양 품질 기준은 KS F 3101의 규정에 따른다.

2.1.3 집성재

(1) 종류
집성재의 종류는 용도별,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① 용도에 따른 구분가. 수장용: 구조물 등의 내부 수장에 사용되는 것나. 구조용: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부재로 사용되는 것②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에 따른 구분가. 보통: 치장가공을 하지 않은 것나. 치장: 치장재의 도포 등 치장가공을 한 것③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구분가. 1급나. 2급(2) 치수의 허용치
치수의 허용치는 표 2.1-4와 같다.

표 2.1-4 치수의 허용치
(단위:mm)
구분 허용치
수장용 구조용
두께 ±1.0 이하 ±1.5 이하
너비 ±1.0 이하 ±1.5 이하
길이 ∞ 0 ∞ 0

(3) 품질
집성재의 접착강도, 함수율, 휨, 홈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삭가공, 재면 및 외관의 품질기준은 표 2.1-5에 따른다.

표 2.1-5 수장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분 품질 기준
접착 강도 침지박리 시험에서 횡단면의 박리율이 10% 이하이고, 동시에 접착층의 박리길이가 각 길이의 1/3 이하일 것
함수율 동일 시료 집성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함수율 평균치가 15% 이하일 것
굽음(통직재에 한함) 뒤말림 및 비틀림 0.1% 이하일 것
홈가공, 모서리가공 및 절삭가공 가공 정도가 극히 양호하게 마무리 가공되어 결점이 눈에 띄지 않을 것
표면균열에 대한 저항성 표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서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치장 단판의 두께 문턱, 마루귀틀 및 계단판 윗면 : 1.5mm 이상

2.1.4 접착제

(1) 창호의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는 창호의 용도구분에 기준하여 표 2.1-6을 표준으로 한다. 어느 것이나 각각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창호용 접착제의 종류
구분 접착제 비고
약간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1
습도와 물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초산 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0

(2) 표 2.1-6 이외의 접착제를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기타 재료

(1) 망사창 및 발문 등의 망사, 발 또는 못, 나사못 등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2) 창호철물 및 부속품
경첩은 KS F 4519에 따른다.(3) 도어 클로저 및 플로어 힌지①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에 따른다.②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따른다.(4) 문바퀴 및 레일① 문바퀴는 KS F 4524에 따른다.② 레일은 KS F 4511에 따른다.(5)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2.2.1 제품의 치수

(1) 플러시문
플러시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1 플러시문의 치수표준
(단위:mm)
구  분 높이 옆두께 합판두께 보임면 너비
띠장 위, 아래 띠장 중간 띠장
A   1,832 700 800 900 30 3.2 4.8 35이상 12 이상 (100 이내)  
B 1 1,760 1,800 600 700 800 33 3.2 4.8 35 이상 12 이상 (100 이내)  
2 1,760 1,800 600 700 800 900 36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C 1,900 2,000 800 900 40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주 1)합판의 두께를 3mm로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중간띠장의 보임면 치수는 2mm 이상으로 한다. (   )은 간격을 표시함. 3) 구분A의 보임면 치수에 대한 규정은 미세기문 및 외여닫이문인 경우만으로 한다.

(2) 양판문① 양판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2-2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2 양판문의 치수표준
(단위:mm)
구분 문의 높이 널판지 두께 옆두께
A 1,800 9 36
B 2,000 9 40
C 2,300 9 45

② 각 부재 접합부의 장부형식은 표 2.2-3에 따른다.

표 2.2-3 장부의 표준형식
(단위:mm)
부재 부재의 치수 장부형식
상·하막이 및 중요한 옆막이 옆두께 30 이상 30 미만 쌍장부 쌍장부
보임면 너비 200 이상 100∼200 미만 100 미만 3단장부 2단장부 1단장부
살재 외장부
주 1) 장부의 형식은 옆두께의 치수로 장부의 쪽수를 정하고, 보임면 너비의 치수로 단수를 정한다.

(3) 유리문① 유리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2-4을 표준으로 한다.② 각 부재접합부의 장부의 표준형식은 표 2.2-3에 준한다.

표 2.2-4 유리문의 치수표준
(단위:mm)
구 분 높이 옆두께 보임면 너비
울거미 띠 장 울거미 위띠장 아래띠장 유리띠장
A B C D E F G 150 360 600 850 1,365 1,760 1,818 30 30 30 30 30 30 30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4 이상 24 이상 3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5 이상 45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55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 -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주 1) 구분 FG(높이 1,760mm 이상의 창호)에서 단층 유리문이고 유리 띠장이 한 개인 경우 보임면 치수는 60mm 이상으로 한다.

(4) 격자문, 종이문
창호의 제품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운반 및 저장

2.3.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 및 PVC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2.3.2 승인검사

수급인은 창호 반입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3 보관 및 보양

(1)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 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2)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3)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 공사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4) 현장 적재 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습기에 접하지 않고 통풍이 가능한 곳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1) 치수측정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① 개구부 높이② 개구부 폭③ 바탕체 두께④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 창호 설치

3.2.1 설치준비

(1) 창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2) 공사진행상 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가설치

이 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3.2.3 창호철물류의 설치

(1) 시공상세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2)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3)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설치

(1)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2)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3) 오르내리기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끈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4)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에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은 바깥에 하반은 안에 댄다.(5)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6)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괴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여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물의 위치를 정하여 달아 여닫음이 좋게 한다.

3.2.5 조정

(1)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2)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3) 수급인은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보양 및 검사

(1)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5)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