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56 04 금속 기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마감자재로 사용되는 금속 기와에 대한 자재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 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41 56 14 지붕 부속 자재·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이하 갈바륨)· KS F 4751 광물질 도포 금속제 절판기와(금속 기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6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① 지붕 평면도, 용마루, 추녀마루, 박공 부분, 골 부분 및 처마 부분에 대한 단면도② 기와 잇기 상세도, 후레싱, 마무리재 및 부속자재에 대한 상세도③ 기타 고정방법에 대한 상세도(2) 제품자료① 금속 기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금속 기와의 구조 상세, 자재 설명, 구성 및 단면의 치수, 마감 종류, 용마루, 벽체 및 처마용 후레싱 등 금속 기와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에 관한 자료② 견본 : 금속 기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 색상 및 형태별로 제출한다.(3) 품질 확인 서류 : 금속 기와에 대한 시험성적서(4) 상기 이외의 제출물은  KCS 41 56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단일 공급원 : 금속 기와는 단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2) 운반, 보관 및 취급① 금속 기와는 기와의 오염, 휨 또는 기타 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보관한다. 금속 기와는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하여 보관한다.② 금속 기와는 직사일광 및 높은 습도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벗겨낼 수 있는 덮개로 보호한다.(3)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광물질 도포 금속제 절판기와

(1) 기와는 KS F 475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2) 기와의 금속 원판은 KS D 3770 갈바륨 강판 품질기준에 적합한 SCLCC 강종의 두께 0.4mm 이상의 크롬산 처리된 KS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기와의 금속 원판인 갈바륨 강판의 물성 중 항복강도 250㎫, 인장강도 270, 연실율 21% 동등이상인 것을 사용한다.(4) 금속 기와 형태 선정: 금속 기와의 형태는 휨변형과 외부 색상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2 기타 금속 기와

알루미늄 기와, 구리 기와 및 아연판 기와 등 기타 금속 기와는 설계도서 지정에 따른다.

2.3 바탕 방수자재

바탕 방수자재는 설계도서 지정에 따른다. 

2.4 부속 자재

2.4.1 일반사항

고정철물, 녹막이 도료, 실란트 및 기타 부속자재는 지붕 완료를 위해 설치되어야 하며 특기사항이 없는 한 금속 기와 제조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2.4.2 후레싱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는 금속 기와와 어울리는 제조업자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표준제품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적용하거나 KCS 41 56 14에 명기된 바에 따라 적용한다. 

2.4.3 목재 기와걸이(battens)

(1) 가압 방부 처리된 방부 목재를 사용한다.(2) 지정이 없는 한 40mm 각재를 표준으로 한다. 

2.4.4 금속재 기와걸이(기왓살)

용융 아연도금된 부재(각형강관 또는 모자형)를 사용하거나 방청 처리된 부재를 사용한다. 

2.4.5 보수용 녹막이 도료

(1) 녹막이 도료는 바탕 구조의 방청 도장과 같은 것으로 하며 용융 아연도금 부위에는 에폭시 징크리치 페인트 등 용융 아연도금용 도료로 한다.(2) 용접, 절단, 휨작업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보수용 녹막이 도료로 보수하여야 한다. 

2.4.6 실란트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2.4.7 고정철물

(1) 비부식성 스크류(screw), 못 또는 앵커로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2) 노출 고정철물: 금속 기와와 어울리는 것으로 플라스틱 캡 또는 공장 코팅된 것으로 한다. 금속 덮개가 포함된 네오프렌 또는 이피디엠(EPDM) 와셔(washer)를 포함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3) 후레싱 및 마무리재 고정철물: 블라인드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또는 셀프 드릴링 스크류(screw) 로 컬러붙이 육각머리모양의 것으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4) 블라인드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고강도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리벳(rivet)으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5) 알루미늄용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300 계열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6) 도금 강판용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용융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300 계열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7) 구리판용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구리,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300 계열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8) 아연판용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용융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300 계열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1) 공사할 지역, 바탕조건을 조사하여 설치 허용오차 및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2) 지붕 바탕 이음부가 골조에 지지되어 있는지 고정철물의 머리가 표면에 수평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바탕이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3) 지붕 제조사 시방에 따른 바탕의 건조 조건, 평탄성, 청소상태, 경사도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후레싱 및 지붕을 관통하는 부위의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4) 환기구 및 기타 관통부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2 바탕 방수자재 설치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2)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KCS 41 56 14(1. 일반사항)에 명기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3.3 금속 기와 설치

3.3.1 일반사항

(1) 제조사 시방에 따라 금속 기와를 설치하며 수직 및 수평, 줄 바르게 설치한다.(2) 금속 기와가 지붕 전체에 균일한 모양이 되도록 한다.(3) 금속 기와,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와 노출 고정철물(패스너) 사이에 수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란트를 적용한다.(4) 처마에서 용마루 방향으로 맞물림 및 겹침방식으로 설치한다. 

3.3.2 금속 보호

(1) 이질 자재가 서로 접촉할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코팅으로 표면을 바르거나 접촉면에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거나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영구 절연재를 붙인다.(2) 금속 기와의 표면에는 연필을 사용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3.4 부속 자재의 설치

3.4.1 일반사항

공사시방서에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한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3.4.2 후레싱 및 마무리재 설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이나 시험 시공에 따른다. 

3.4.3 용마루 환기구

설계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단부막이와 함께 환기구를 설치한다.

3.4.4 기와걸이(기왓살)

(1) 목재 기와걸이(기왓살): 40×40mm 각재로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와걸이와 기와걸이 사이는 12mm 정도의 틈을 두어야 한다. 목재용 못을 사용하여 바탕에 고정한다.(2) 금속재 기와걸이(기왓살): 40×40mm 금속재로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와걸이와 기와걸이 사이는 12mm 정도의 틈을 두어야 한다.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바탕에 고정한다.(3) 중간 기와걸이(기왓살): 30×30mm 정도의 중간 기와걸이를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와걸이와 기와걸이 사이는 12mm 정도의 틈을 두어야 한다. 기와걸이와 기와걸이 사이의 금속 기와 하부에 균일하게 설치하며 못 또는 고정철물로 바탕에 고정한다.

3.5 금속 보호

이질 자재가 서로 접촉할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코팅으로 표면을 바르거나 접촉면에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거나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영구 절연재를 붙인다. 

3.6 설치 허용오차


심 및 금속 지붕의 선은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000mm에 6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mm 이내이어야 한다. 

3.7 조정 및 청소

(1) 손상되거나 변형된 금속 기와 또는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금속 기와를 제거하고 재설치한다. 마감면의 보수도장 등 사소한 보수를 넘는 마감면의 손상된 부분의 기와는 교체한다.(2)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부착한 보호 필름을 제거한다.(3) 공사 완료 시에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노출 표면을 청소하고 사소한 마감 손상부분을 보수한다.(4) 과도하게 실란트가 적용된 부위를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