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20 3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90 20 3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20 35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급자재

(1)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의 지급자재는 KCS 31 90 20 35 (1.3) 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의 제출물은 KCS 31 90 20 35 (1.4) 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1 90 20 35 (1.5)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1 90 20 35 (1.6) 에 따른다.

1.8 현장수량 검측

(1)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1 90 20 35 (1.7) 에 따른다.

1.9 공정계획

(1)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31 90 20 35 (1.8) 에 따른다.

2. 자재

(1)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의 자재는 KCS 31 90 20 3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의 시공은 KCS 31 90 20 35 (3. 시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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