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

SMCS ACCESS FLOOR 설치(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이중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패널(2) 지주(3) 시공(4) 보양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S F 4760  이중 바닥재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패널∶이중 바닥재에서 바닥면의 기능이 있는 구성요소지주∶패널을 지지하는 기능이 있는 구성요소마감재∶패널 위에 설치하여 진동이나 충격을 방지하는 자재SP형∶전산기기나 정보처리 장치, 그 밖의 특수기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사용하는 타입, 부 압축시험에서 4900 N의 하중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실측에 의하여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패널 나누기를 비롯하여 전산기기의 배치 등을 포함시킨 평면도와 기타 부위의 단면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공계획서①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③ 품질관리계획서(4) 제품자료① Access floor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5)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바닥타일의 색상 선정을 위한 600 × 600 ㎜ 크기의 패널② 지주요소 및 기타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6) 품질시험성과표① 자재 선정용 KS 표시인증서 사본② KS 제품이 아닌 경우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공장에서 제작 포장하여 현장에서는 조립, 설치만 할 수 있도록 한다.(2) 모든 제품 또는 재료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패널

2.1.1 재질

(1) 강판계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2.1.2 규격

(1) 크기는 600 × 600 ㎜ 으로 한다.

2.1.3 성능

표 2.1-1 패널의 성능

시험항목 품 질 비 고
길 이  제작오차는 각변의 길이의 ± 0.5 ㎜ 이하  
직 각 도  한변의 길이의 0.1 % 이하  
평 탄 도  주변부에서 1.0 ㎜ 이하  중앙 및 그 밖의 부위 2.0 ㎜ 이하  
내 식 성  도장면의 변형이나 들뜸이 없어야 한다. 강판계

2.2 지주

(1) 지주의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1 지주의 성능

항 목 품 질 비 고
레벨조정  ± 10 ㎜  
내충격성  갈라짐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설치용 부속재는 도면 및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마감재

2.3.1 재질

(1) PVC(비닐)계 바닥 타일로서 KS M 3802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공장부 제품이어야 한다.

2.3.2 규격

(1) 크기는 600 × 600 ㎜ 으로 한다.

2.3.3 성능

(1) 외관적(물리적) 성능

표 2.3-1 마감재의 성능

항 목 품 질 비 고
굵기시험  홈의 나비가 3.1 ㎜ 이하  
오염성  현저한 색・광택의 변화 및 부품이 없어야 한다.  
잔류압입률(%)  8.0 이하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5 이하  

(2)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의 물성표① 사용 제품에 따른 견본 및 재료의 물성표를 제출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바닥면을 평평하게 처리하고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 하부벽의 레이턴스,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패널 나누기에 따른 지주의 위치를 600 × 600 ㎜ 가로, 세로 방향으로 정확히 먹메김 하여야 한다.

3.2 설치

(1) 지주를 먹메김선에 맞추어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바르게 고정한 다음 수평대를 연결 조립하면서 수평작업을 병행한다.(2) 벽 또는 기둥을 절단패널(Cut panel)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실측에 의하여 절단하여 설치한다.

3.3 보양

(1)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의 설치완료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왁스처리 후 각종기기 설치 시까지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3.4 관련 공사간의 협조

(1)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제작, 설치업체는 공사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 각종기기 설치공사와 관련된 전기, 기계, 각종기기 설치업체, 기타 관련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완료후 각종기기 설치를 위한 케이블홀(Cable hole)뚫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