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무행정요건의 적용 범위는 공사의 계획과 관리, 공사량 측정 및 검사에 관련된 일반적인 요건과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우리공사(또는 공사감독자)에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은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작성 및 확인은
1.5.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우리공사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5.3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4 내용 변경
(1) 내용변경은
1.5.5 미제출 시의 제한
(1) 미제출 시의 제한은
1.5.6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공사 관련자로의 전파교육은
1.6 착공신고서(착공계) 제출
(1) 착공신고서(착공계) 제출은
1.7 공사공정예정표
(1) 공사공정예정표는
1.8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① 시공계획서 제출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② 부수 : 2부(4)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확인
(1) 제출 및 확인은
1.9.2 작성방법
(1) 작성방법은
1.9.3 제출대상
(1) 제출대상은
1.9.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2) 공사감독자 확인기간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3) 제출부수 : 2부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승인요청은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우리공사 공급원 승인 실무 매뉴얼에 따른다. 다만,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및 부수는
1.11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1.12 견본
(1) 견본은
1.13 시공사진
(1) 시공 사진은
1.14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4.1 검사원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2 기성검사원
(1) 기성검사원은
1.14.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① 준공검사원 : 우리공사 공사관리규정 서식(준공계) 참조② 준공 내역서③ 지급자재 사용조서④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우리공사 공사관리규정 서식(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참조⑤ 하도급 현황⑥ 사진첩⑦ 기타 참고자료(2) 제출시기 및 방법① 준공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3) 준공계를 제출할 때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② 공사일지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⑤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4) 미준공시①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 준공 확인서 2부 제출
1.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와 관련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우리 공사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우리 공사인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준공할 때 이 기준의 준공서류로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3) 인․허가 사항은 우리 공사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5) 소요경비 부담①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 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우리 공사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7 공사일지
1.17.1 작성방법
(1) 공사일지는 우리공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1.17.2 제출시기 및 부수
(1) 매일(공휴일 포함한다) 작성하여 익일(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 12:00시까지 1부 제출
1.18 현황보고
1.18.1 일일 및 주간 공정현황 보고
(1) 수급인은 일일 및 주간공정현황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1.18.2 부진공정 만회대책
(1) 수급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8.3 공정현황 보고
(1)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익월 3일까지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19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1.20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20.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서식 2 참조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2) 제품자료 및 (3)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출시기 및 부수가. 자재의 반입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원 승인 후 최초 반입시험(검사)으로 인해 공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검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제출한다.(2) 제품 자료①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가. 제출 대상 자재(가)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코드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나. 작성방법(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로서 세부사항은 우리 공사의 공급원 승인 실무 매뉴얼에 따른다.다. 증빙서류 사본(가)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3) 견본은
1.20.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 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 서식 3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요청할 수 있다.(3) 지급자재 수불대장 : 서식 4에 따라서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21 하도급 관련서류
1.21.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식 5)① 하도급 예정 업종② 하도급 계획 금액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1.21.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① 하도급 승인신청서② 하도급 사유서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⑥ 공사내역서⑦ 예정공정표⑧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⑨ 하도급 이행 보증서(2) 제출 시기 및 부수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1.21.3 일부하도급 통보서
(1) 통보서류① 하도급계약 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다.)② 하도급 계약서③ 공사내역서④ 예정공정표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⑨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⑩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2) 통보 시기 및 부수①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2부
1.21.4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 서식 6 참조
(1) 우리 공사가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부 제출하고, 관련 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등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1.21.5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 서식 7 참조
(1)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http://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서류
1.22.1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1.22.2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3 안전점검표
(1)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4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6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이하 초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1.22.7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23 환경관리서류
1.23.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식 8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23.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공사 공사관리규정 서식(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23.3 환경사고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우리공사 공사관리규정 서식(환경사고 보고서)에 의거 환경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1)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 처리하고 서식 9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 월 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5 건설 폐기물 재활용 대장
(1) 수급인은 건설 폐기물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24.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우리공사 공사관리규정 제32조 및 제 33조에 따른다.
1.25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6 개선 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 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 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공사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 제안내용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2) 개선 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① 전체 공사개요 당초 공법과 개선 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② 개선 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 시공계획, 세부 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③ 최초 공법과 개선 제안내용의 세부 공사비 내역 비교④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⑤ 기타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의 장은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은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4)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우리공사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공사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의 (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장이 우리 공사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 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공사에 부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7) 개선 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1.27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우리공사가 신 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28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서식 10)를 제출하여야 한다.
1.29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이 기준 1.17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2: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하여야한다.(4) 필요시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 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준공기한 연기원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8) 수급인은 우리 공사의 부진공정만회대책 수립요구가 있을 경우 부진사유,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0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우리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1 공사착공
1.31.1 착공계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Ⅰ) 제19조에 의한 일괄입찰공사 등의 착공시기는 우리 공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2) 착공계의 제출은 이 기준 1.6에 따른다.
1.31.2 착공업무보고
(1)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① 공사개요②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공사공정예정표)③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서 및 자재관리계획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⑤ 안전관리계획⑥ 환경관리계획⑦ 하도급 시행계획⑧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⑨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⑩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⑪ 착공 전 사진⑫ 기타 우리공사가 지시한 사항
1.32 공사량 측정
1.32.1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m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수치에 의해 검측한다. (4) 질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질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 할 수 있다.(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 또는 톤(ton)으로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 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서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33 검사의 종류
1.33.1 기성부분검사
(1)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33.2 예비준공검사
(1)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33.3 준공검사
(1)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34 검사원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14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35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우리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① 기성부분검사가.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영상, 기타 확인자료)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사.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여부 및 정확성아.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② 예비준공검사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 이행에 관한 사항③ 준공검사가. 제①항 각호에 관한 사항(①항 중 마.호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제외)나. 공사 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라. 지급자재의 사용 및 잉여여부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조치바. 준공내역서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아.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상태자.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차. 비관리청 횡단육교,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면도, 리도, 부체도로 및 폐도 이관 현황카.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준공도서 사본파.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하. 내하력 평가 완료여부거.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너.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2) 검사자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제출한 시공기록보고서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1.36 검사조서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① 기성부분검사가. 기성부분검사조서나. 기성부분내역서다. 기성부분명세서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 표마. 하도급 현황, 대금지급 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상 하도급대금 등 지급계획 및 실적바. 기타 참고자료② 준공검사가. 준공검사조서나. 준공내역서다. 지급자재사용조서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 표마. 하도급 현황, 대금지급 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상 하도급대금 등 지급계획 및 실적바. 사진첩사. 기타 참고자료
1.37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2) 우리 공사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재시공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