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0 10 20 자재관리(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자재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자재관리의 참고 기준은 KCS 10 10 20 (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 적용기준은 KCS 10 10 20 (1.4)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검사·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 하여야 한다.

1.6 재료의 검사

(1) 재료의 검사는 KCS 10 10 20 (1.5) 에 따른다.

1.7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은 KCS 10 10 20 (1.6) 에 따른다.

1.8 지급자재 (우리 공사가 지급하는 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지급 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 수불대장(서식1)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적기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종의 착수 전에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우리 공사의 서면승인을 얻어 사급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3) 우리 공사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을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서식 2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를 변경·요청할 수 있다.(5) 잔량 및 부족수량①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우리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6) 전환된 자재의 수령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은 KCS 10 10 20 (1.9)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한다.(3)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4) 화공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11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에서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우리 공사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이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