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3) 안전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6)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7)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8)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통합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 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9)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10)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초기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 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1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15)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아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1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될 때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18)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한다.(19)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두어야 하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1)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22) 중대건설사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②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③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
1.6.1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1.6.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다.
1.6.3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
(1)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다.
1.6.4.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계획
(1) 가설공사①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 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2) 굴착공사 발파공사①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③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3) 콘크리트 공사①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상세도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④ 동바리 등의 안전성 계산서(4) 강 구조물 공사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④ 강 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5) 흙쌓기 및 땅깎기 공사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④ 안전성 계산서(6) 해체 공사①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②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1.6.5 유해·위험 방지계획
(1) 유해·위험 방지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른다.
1.7 안전관리 조직
1.7.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에 따른다.
1.7.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협의체①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다.
1.7.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은
1.7.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다.
1.7.3.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른다.
1.7.3.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1)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1.7.3.4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2) 안전관리자는 전원 정규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1.7.3.5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1.8 안전점검 등의 확인
1.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른다.
1.8.2 기술지도
(1)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따른다.
1.8.3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른다.(서식 1)(2) 일일 교육① 당일 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1.8.4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은
1.9 사고처리
(1) 사고처리는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