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적용 범위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되메우기용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KCS 11 20 25 (2.1.2(1)) 에 따른다.

2.2 뒤채움용 재료

(1) 뒤채움용 재료는 KCS 11 20 25 (2.1.3)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교량, 교대 및 암거의 뒤채움 외에 다음의 경우에는 동상방지층 재료(SB-1)를 사용하거나 또는 토성시험을 통하여 배수기능이 양호한 양질의 재료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체 재료를 사용하여 뒤채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토피고 3.5m 미만의 암거② 땅깎기부와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③ 피압대수층이 하부에 존재하는 지역④ 기초지반이 연약지반인 경우

3. 시공


3.1 되메우기 시공

(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 뒤채움 시공

(1)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 (3.3.3(1)~(13))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 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 다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내가 되도록 층 다짐을 실시한다.(3)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규정된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노상토기준에 적합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4)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먼저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나중에 시공하고 뒤채움을 시공할 때 흙쌓기를 병행한다.(5) 복개형 터널의 콘크리트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6)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부와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7)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8)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한 후 다짐을 시행하여 주변 유출수(복류수 등)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9)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 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mm에서 300MN/m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mm에서 150MN/m 이상이어야 한다.(11) 뒤채움 부위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암거구조물의 균열은 균열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