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연약지반개량공사 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1 3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30 05 연약지반개량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 및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토취장에서 토사반입계획②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사업지구 내의 토사이동계획③ 자재의 수급계획④ 반입장비의 기종 및 수량⑤ 시험시공계획(필요한 경우)⑥ 계측관리계획(목적, 계측기종, 수량, 위치,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과 대응)⑦ 지반개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시험 계획
2. 자재
(1) 연약지반개량공사의 자재는 KCS 11 30 05(2. 자재)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각 지반개량공법에 해당하는 재료 참조(3)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재료와 자재는 규정된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4)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은 제작소나 시험소를 방문하여 제품의 제작, 시험과정을 검사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이 기준 1.4에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지반개량공사에 사용될 장비는 공사목표와 공사기간을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공능력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원지반 정리
(1) 지반개량공법 시공 전에 부지 지표면의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고 경사를 유지하는 등 표층을 정리한다. 단, 지표면 정리 작업 시 장비 진입에 대한 원지반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지반의 교란에 의한 강도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부지의 측면부는 KCS 11 30 05 (3.3(3))[ ]에 따른다.
3.3 확인지반조사
(1) 확인지반조사는 KCS 11 30 05 (3.5)[ ]에 따른다.
3.4 기록의 보존
(1) 기록의 보존은 KCS 11 30 05 (3.7)[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