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30 10 치환공(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치환공의 적용 범위는 흙쌓기 제체의 안정을 확보하고 침하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약토를 양질의 흙으로 치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30 10 치환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양호한 입도를 가진 양질의 흙으로 한다.

3. 시공


3.1 굴착치환공

(1) 굴착치환공은 KCS 11 30 10 (4.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연약층의 두께가 3m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굴착 치환한다.(3) 연약층의 두께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이 용이한 상층 일부를 제거하여 치환하고, 복합지반으로 안정처리를 하여 침하를 감소시킨다.(4) 필요한 경우, 침하 및 지지력에 대한 안정검토 후 제한값인 3m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2 강제치환공

(1) 강제치환공은 KCS 11 30 10 (4.2)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