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30 30 고결공(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표층혼합처리공

(1) 표층혼합처리공의 적용 범위는 지반이 매우 연약한 경우 지반의 고결화 및 강도 증가를 통한 장비의 시공성 및 지반의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표층부에 첨가재를 투입하거나, 첨가재를 액체로 만들어 이를 지반에 고압 주입 또는 토사와 혼합시키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심층혼합처리공

(1) 심층혼합처리공의 적용 범위는 심층부에 지반이 매우 연약한 경우 첨가재를 투입하여 원지반 토사와 혼합한 후 화학반응을 일으켜 지반의 고결화 및 강도 증가를 통해 장비의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지반의 안정성을 양호하게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3 약액주입공

(1) 약액주입공의 적용 범위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약액을 지반에 투입시켜 지반의 투수계수를 감소시키거나 지반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표층혼합처리공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30 30 고결공·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1.2.2 심층혼합처리공

(1) 심층혼합처리공의 참고 기준은 이 기준 1.2.1에 따른다.

1.2.3 약액주입공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표층혼합처리공

(1) EXCS 10 10 05 (1.7(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준비② 배합방법③ 다짐④ 양생⑤ 표토층 처리(3) 혼합비율에 따른 실내배합시험을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사용재료의 기본물성② 배합 또는 교반방법, 양생 조건③ 혼합비율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1.4.2 심층혼합처리공

(1) 심층혼합처리공의 제출물은 이 기준 1.4.1(1), (2)에 따른다.

1.4.3 약액주입공

(1) 약액주입공의 제출물은 이 기준 1.4.1(1)에 따르며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약액주입계획서② 안정관리계획서

2. 자재


2.1 표층혼합처리공


2.1.1 재료일반

(1) 혼합에 사용하는 토사는 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는 흙을 사용할 수 있다.(2) 첨가재료로서 시멘트, 석회 및 석고 등을 사용한다.

2.2 심층혼합처리공


2.2.1 재료일반

(1) 고결공법에 사용되는 첨가재로서 시멘트, 석회 및 석고 등이 있으며 첨가재의 선택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2) 시멘트① 시멘트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②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③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3) 석회① 석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가. KS L 9501 공업용 석회(4) 기타① 기타 첨가재(석고계) 및 혼화재의 선택은 설계도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약액주입공


2.3.1 공통재료

(1) 물유리계 : 알칼리계, 비알칼리계, 특수실리카계, 기·액반응계(2) 고분자계 : 크롬리그닌(chromelignin)계, 아크릴아미드(acrylamide)계, 우레아(urea)계, 우레탄(urethane)계(3) 약액주입재료는 지하수 오염 등 지반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표층혼합처리공


3.1.1 시공일반

(1) 모래의 함유량이 많으면 첨가재가 유효하지만, 유기물이 많은 흙의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의 판단을 위해 시험시공 또는 대상지반의 성분을 분석하여야 한다.(2) 석회계(생석회 등) 첨가재 사용 시 발열 등에 의한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표층혼합처리공의 시공은 KCS 11 30 30 (3.7(9), (10))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공사시작 전에 3종 이상의 혼합비율에 대하여 KS F 2405 또는 KS F 2422의 방법으로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최적배합비를 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① 시료의 함수비② 양생조건③ 시료의 강도④ 다짐(3) 혼합은 대상토와 안정처리제와의 혼합흔적이 없고 안정처리제의 색이 눈에 띄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혼합시킨다.(4) 양생할 때에는 급격한 건조에 주의하고, 중하중의 통과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5) 시공관리사항① 혼합토사의 평균강도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② 혼합 처리된 표층의 두께 확인을 위하여 지반의 표고를 측정, 관리한다.

3.2 심층혼합처리공


3.2.1 시공일반

(1) 모래의 함유량이 많으면 첨가재가 유효하지만, 유기물이 많은 흙의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의 판단을 위해 시험시공 또는 대상지반의 성분을 분석하여야 한다.(2) 석회계(생석회 등) 첨가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열 등에 의한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2.2 시공

(1) 수급인은 공사시작 전에 3종 이상의 혼합비율에 대하여 KS F 2405 또는 KS F 2422의 방법으로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최적배합비를 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① 시료의 함수비② 실내배합시험(양생조건, 온도, W/B비, 첨가량 및 혼화재 양 등)③ 시료의 강도④ 착저심도⑤ 교반횟수(관입속도, 회전수 및 날개 단수 등으로 평가) (2) 심층혼합처리를 위한 장비는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3) 심층혼합처리 간격, 배열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치위치에는 사전에 표식을 하여 오차를 최소화 한다.(4) 심층혼합처리공의 위치 오차는 200mm 이내로 하며, 전면 혼합처리 시에는 처리되는 구간이 20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5) 시공 후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구간의 범위, 강도 확인을 위하여 처리구간 주변의 확인굴착 또는 확인시추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3.3 약액주입공


3.3.1 시공일반

(1) 약액주입공 시공일반은 KCS 11 30 30 (3.6(1), (5), (7), (8))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현장주입시험은 약액을 주입할 때 미리 주입계획지반 또는 이와 동등한 지반에 설계대로 약액이 주입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3) 천공이 완료되면 원활한 주입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공내의 슬라임 등을 청수로 순환시켜 청수가 배출될 때까지 공 내의 슬라임 등을 세척하여야 한다.(4) 사용수는 신선하고 깨끗하며, 점토·이토·알칼리 등 품질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5) 지하매설물에 근접하여 약액의 주입을 시공할 경우에는 약액이 해당 지하매설물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현장에서 약액의 보관은 비산, 누출, 동결, 도난, 화재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7) 약액을 주입한 지반으로부터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지하수 및 공공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할렬주입으로 인해 수압파쇄(hydro-fracturing), 지반융기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입압, 약액농도, 주입률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에서 주입시험을 거쳐 약액주입을 하여야 한다.(9) 주입은 대상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특성에 따라 정량주입보다는 정압주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입압을 자동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10) 시공에 있어 수직성, 시공심도 등을 신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시설물 손상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11) 시공 도중 또는 시공 후 보일링, 지반융기 등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