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50 25 케이슨기초(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케이슨기초의 적용 범위는 KCS 11 50 2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EX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EXCS 14 20 11 철근공사· EXCS 14 31 00 강구조공사 재료· EX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CS 11 50 25 케이슨기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사전 준비

(1) EXCS 10 10 05 (1.7(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1) 콘크리트 자재는 EXCS 44 55 20 (2.1)에 따른다.

2.2 철근

(1) 철근 자재는 EXCS 14 20 11 (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의 주요 기계 및 설비

(1) 시공에 필요한 장비는 시공 규모와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콘크리트 타설장비, 운반설비, 작업대, 양생설비, 안전설비, 동력과 조명 및 급수설비, 굴착 및 침설설비, 송기설비, 의장설비 등을 완비하여야 한다.(2) 공사 중에는 항상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3.2 날끝(shoe) 설치

(1) 케이슨의 날끝 시공은 KCS 11 50 25 (3.2.4(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날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제작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3) 날끝이 놓이게 될 지반은 사전에 측량을 실시하고, 굴착이나 고르기 등을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3 케이슨 거치

(1) 케이슨의 거치는 KCS 11 50 25 (3.2.3(1)) 에 따른다.

3.4 케이슨의 침하


3.4.1 시공계획

(1) 시공에 필요한 가교, 축도, 물막이 등의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착공 전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침하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침하-하중 관계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2 침하 일반

(1) 수평이동이 되거나 경사지지 않도록 재하 하중이나 자중에 의해 서서히 침하시켜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제트공법을 병용할 수 있다.(2) 발파 및 기타 특수공법을 사용하여 침하시킬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3) 침하 중 극심한 편심 및 경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속히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4) 침하 도중, 유해가스의 발생이나 산소결핍에 의한 재해를 막기 위하여 항상 가스검사를 실시하고,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5) 침하 도중, 굴착토사와 토질주상도를 비교하면서 지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깊이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지층을 확인하여야 한다.(6) 설계깊이에 도달하기 전에 침하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침하가 급격히 진행되었거나 설계깊이 이상으로 침하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3 오픈케이슨의 침하

(1) 오픈케이슨의 침하작업 중, 필요한 경우에는 잠수부를 동원하여 받침의 밑깎기를 할 수도 있다.(2) 침하가 곤란한 경우라도 과도한 밑깎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4.4 공기케이슨의 침하

(1) 자중에 의한 침하작업 중, 침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여굴을 제거하거나, 감압침하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2) 설계깊이에 도달하였을 때는 지반의 지내력 시험(기초지반 평판재하시험을 준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3.5 속채움

(1) 속채움 모래 또는 속채움 콘크리트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속채움 재료는 침하되지 않도록 깔기 높이, 속도를 일반 흙쌓기나 콘크리트 타설 요령에 따라 채워 넣어야 한다.

3.6 굴착토의 처리

(1) 굴착토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잔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7 저면 슬래브

(1) 저면 슬래브는 수중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수중 콘크리트는 그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에 이를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3) 수중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트레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리거나 올릴 때에 천천히 작동시켜 주의 깊게 시공하여야 한다.(4) 수중 콘크리트 타설은 정수상태에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5) 저면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케이슨 내의 담수를 배수시켜서는 안 된다. 단, 부력을 검토하여 안정성이 확인될 시는 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