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70 11 록볼트(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록볼트의 적용 범위는 록 볼트를 사용하여 기초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록볼트의 참고 기준은 KCS 11 70 10 (1.2)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EX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3) EXCS 21 50 06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부대시설편)(4)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ㆍ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5) KS D 3505 PC 강봉(6)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록 볼트 배치도 ① 건물 또는 구조물별로 지반 앵커에 대한 일련번호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인장재의 종류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록 볼트의 제품자료
1.4.3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록 볼트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관리자, 공사공정표, 사용기계 종류 및 주요제원, 사용재료, 정착방법, 정착에 필요한 양생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어스앵커 및 록 볼트의 시공시기는 굴착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시공토록 하되, 막장 및 굴착면의 절리 등 지반상황에 따라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타설두께와 타설기기를 조정, 결정하여야 한다. ③ 록 볼트가 시공된 원지반에 대해 암층별로 3개씩 록 볼트 시험결과(인발하중, 변위, 용수상태, 천공구경, 천공장비, 시험위치, 암질상태, 정착재료 등)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록 볼트의 두부는 최종으로 타설되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로 피복처리 한다.
2. 자재
2.1 록 볼트 재료
(1) 록 볼트의 시공 형식은 시스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의 막장지반 상황에 따라 감독자의 검토 후 랜덤방식으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록 볼트의 재질은 KS D 3504에 따라 SD35로, 규격은 D25를 표준으로 한다. (3)지압판은 숏크리트의 요철면에 충분히 밀착될 수 있도록 가급적 반구형을 사용하되 규격은 6×150×150mm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록 볼트
3.1.1 천공 및 정착재 충진
(1)록 볼트의 구멍은 소정의 위치, 공경, 깊이가 굴착면에 직각으로 천공되어야 하며 볼트 삽입 전에 돌가루 등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록 볼트 시공용 천공작업은 소정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점보드릴, 코만도 등 천공기계와 규격비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천공경은 32mm를 표준으로 하며 최대공경 38mm 이내로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4)록 볼트 정착방식은 일반적으로 선단형과 전면접착형으로 대별되며 지반조건 및 설계방법에 따른 스트레스의 도입 여부에 의하여 정착방식이 결정된다. (5)전면접착형 록 볼트의 정착재료는 유동성 및 접착성이 우수하고 조강성을 가지며 장기 안정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6)풍화암 이하의 연약지반 또는 팽창성 지반에서는 팽창성 정착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천공경의 과도한 확대시에는 정착재료를 추가 삽입하여 공내를 완전하게 충진되도록 시공하되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에는 초기정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급결재를 사용한다.
3.1.2 록 볼트 삽입 및 정착
(1) 록 볼트는 삽입 전에 부착력에 유해한 녹, 기타 이물질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2) 록 볼트는 소요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삽입, 정착하고 지압판은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면에 밀착시켜야 한다. (3) 록 볼트의 정착은 삽입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선단접착형 록 볼트에서는 토‐크 렌치 또는 센터 홀 잭 등으로 록 볼트의 항복 강도 80%정도의 힘으로 조이기 정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3.1.3 록 볼트 인발 내력
(1) 인발시험 ① 록 볼트의 정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며, 유압 잭을 사용하여 록 볼트부에 인발력 P를 가해 다이알 게이지에서 록 볼트의 신장율(δ)을 측정하여 P-δ의 관계에서 인발내력을 얻는다. 이때 인발하중의 재하속도는 1분에 10kN을 표준으로 한다. (2) 인발내력 ① 인발하중은 100kN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허용 변위는 사전 인발 시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