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격자블록 붙이기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 격자블록 붙이기의 참고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2. 자재
2.1 콘크리트 격자블록
(1) 콘크리트 격자블록의 자재는
2.2 수지류 격자블록
(1) 수지류 격자블록 자재는
2.3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 블록)
(1)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 블록) 자재는
2.4 돌블록
(1) 돌블록 자재는
2.5 비탈면 보호블록 기초자재
(1) 비탈면 보호블록 기초자재는
3. 시공
3.1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1)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시공은
3.2 격자블록
(1) 격자블록은
3.3 돌붙이기
(1) 비탈면이 돌붙이기에 적합하고 바닥면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2) 돌은 현장조건에 따라 모래바닥면과 모르타르바닥면에 밀착되게 시공한다.(3) 필요할 때에는 틈새에 작은 돌조각을 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한다.
3.4 블록붙이기
(1) 블록붙이기는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허용오차
(1) 비탈면 보호블록의 시공허용오차는
3.5.2 시험빈도
(1) 시험빈도는
3.5.3 콘크리트 공장제품(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1) 콘크리트 공장제품(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격자블록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