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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팽창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24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1.2.2 관련 기준
· EX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24 팽창 콘크리트·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팽창 콘크리트의 제출물은 EXCS 14 20 10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EXCS 14 20 10 (1.5)[ ]에 따른다.
1.6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은 EXCS 14 20 10 (1.6)[ ]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2) 팽창재는 습기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사일로 또는 창고에 시멘트 등 다른 재료와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3) 포대팽창재는 지상 300mm 이상의 마루 위에 쌓아 운반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4) 포대팽창재는 15포대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5) 포대팽창재는 사용직전에 포대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장 중에 포대가 파손된 것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6) 저장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하여야 한다.(7) 팽창재의 운반 또는 저장 중에 직접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8) 벌크(bulk)상태의 팽창재 및 팽창재와 시멘트를 미리 혼합한 것은 양호한 밀폐상태에 있는 사일로(silo)등에 저장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EXCS 14 20 10 (2.1)[ ]에 따른다. (2) 팽창재, 표면활성제 및 플라이애시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소요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장비는 EXCS 14 20 10 (2.2)[ ]에 따른다.
2.3 배합
(1) 배합은 KCS 14 20 24 (2.2(1)~(4))[ ]에 따른다.
2.4 계량 및 비비기
(1) 계량 및 비비기는 EXCS 14 20 10 (2.4)[ ]에 따른다.
2.5 자재 품질관리
(1) 자재 품질관리는 EXCS 14 20 10 (2.5)[ ]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EXCS 14 20 10 (3)에 따른다.(2) 내ㆍ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온도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팽창콘크리트에 급격한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3) 콘크리트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KCS 14 20 24 (3.4(6))[ ]에 따른다.(4)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24 (2.3)[ ]에 따른다.
3.2 품질관리 및 검사
(1) 팽창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표 3.2-1과 EXCS 14 20 10 (3.13.1)[ ]에 따른다.
표 3.2-1 팽창률 및 압축강도의 품질검사
항 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횟수 |
판단기준 |
팽창률 |
KS F 2562 참고1의 A 방법 |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정한다. (재령 7일 표준) |
․ 수축보상용 콘크리트 경우 :
이상, 이하 ․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 경우 : 이상, 이하 ․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 경우 : 이상, 이하 |
강 도 |
․ 수축보상용 콘크리트인 경우 :KS F 2405의 방법 ․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인 경우 :KS F 2562 참고2의 방법 |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00m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재령 28일 표준) |
․ 압축강도를 근거로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 설계기준강도 보다 3.5MPa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일 것. ․ 내구성, 수밀성을 근거로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소정의 물결합재비에 상당하는 압축강도를 초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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