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4 20 35 유동화 콘크리트(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개시 전에 재료, 배합, 유동화 방법, 부어넣기, 양생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동화제의 품질은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KCI-AD 1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하고, 또한 유동화제와 병용한 경우에는 유동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1 적용 범위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적용범위는 비비기를 완료한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배합

(1)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유동화 후에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이 얻어지도록 시험비빔을 하여 정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유동화 전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아래표의 값 이하로 한다.
표 2.1-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mm)

콘크리트의 종류 베이스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150 이하 180 이하
경량 콘크리트 180 이하 180 이하

(4) 베이스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185kg/m3 이하로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공사기준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콘크리트 4.5%, 경량 콘크리트는 5%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제조

(1) 제조는 KCS 14 20 31 (3.1(4))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베이스콘크리트는 공사기준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에는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3)유동화제의 첨가는 공사현장 또는 베이스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유동화를 위한 비빔은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공사현장에서 유동화를 실시하는 경우,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 경과 후부터 슬럼프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