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4 20 54 숏크리트(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숏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숏크리트공법에 의한 가설 및 구조물 구축, 구조물 보수․보강 및 피복, 법면보호등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① 숏크리트 위치도 ② 숏크리트 타설표준도 ③ 숏크리트 타설순서도 ④ 가시설물 설치도
1.4.2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가. 숏크리트 작업은 작업시 발생하는 리바운드 및 분진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워서 제출해야 하며, 안전대책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보호장비 (나) 분진량 측정기 (다) 분진발생 억제대책 ㉮ 분진발생을 적게하는 뿜어붙이기 시스템의 채용 ㉯ 분진발생을 적게하는 재료의 선택 및 관리 (라) 발생분진의 처리 (마) 환기에 의한 확산 희석 (바) 집진장치의 설치
1.5 운반, 보관, 취급
(1) 숏크리트 재료는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그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주의할 것은 급결재이다.
2. 자재
2.1 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51 (2.1.2) 에 따른다.
2.1.2 골재
(1)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는 입도를 가지며, 화학적으로도 안정하여, 숏크리트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혼화재
(1) 혼화재로 급결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급결재 이외의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의 성능이 얻어지며, 숏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
2.1.4 철망
(1) 철망은 용접철망 또는 마름모형철망으로서, 각각 KS D 7017, KS D 7018에 적합하고 숏크리트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5 강섬유
(1) 강섬유는 숏크리트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강섬유 이외의 섬유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소요의 품질을 얻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장비
2.2.1 계량장치 및 믹서
(1) 자재의 계량은 중량계량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믹서는 뿜어 붙이기 기계가 연속해서 자재를 반송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에서 소정의 자재를 충분히 혼합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2 뿜어 붙이기 기계 및 부속기기
(1) 뿜어 붙이기 기계는 소정의 배합재료를 연속적으로 반송․뿜어 붙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속기기는 뿜어 붙이기 기계가 소요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3 운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장비
(1) 운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장비는 EXCS 14 20 00에 따라야 한다.
2.3 배합
(1) 숏크리트의 배합강도는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강도 또는 설계기준강도 및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 배합설계 ① 배합을 결정할 때는 숏크리트가 강도등 소요의 품질을 나타내는 범위 안에서 자재가 튀어나오는 양(리바운드량)을 아주 적게 하고, 또한 양호한 작업성을 가지도록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선정해야 한다. 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나. 잔골재율 다. 단위시멘트량 라. 물 시멘트비(또는 단위수량) 마. 혼화재료의 종류 및 단위량 (2) 배합은 노즐에서 토출되는 토출배합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배합을 결정할 때는 대상구조물과 같은 구조물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얻은 값을 참고로 하여 공사실시에 앞서 시험을 실시해서 정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재료의 준비 및 비비기
(1) 건식공법으로 뿜어 붙일 경우 잔골재는 3~6%의 표면수율을 가져야 한다. (2) 비비기는 재료가 균등하게 섞어지도록 충분히 비비며, 또 비벼진 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뿜어 붙여야 한다.
3.1.2 뿜어 붙일 면의 사전처리
(1) 뿜어 붙일 면의 사전처리는 KCS 14 20 51 (3.1.2) 에 따른다.
3.1.3 보강철근 및 철망의 설치
(1) 철근 또는 철망은 숏크리트 작업에 의하여 이동, 진동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못, 앵커핀, 록볼트, 강제지지공 등으로 설치, 고정시켜야 한다. (2) 철근, 철망은 될 수 있는 대로 뿜어 붙일 면과 20~30mm 간격을 두고 근접시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강철근의 간격, 철망의 망눈치수는 숏크리트가 철근 및 철망의 배후까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사 전에 소정의 배합을 사용하여 소정의 품질 및 시공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기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기준
(1) 시공기준은 KCS 14 20 51 (3.3.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숏크리트 시공방법은 작업환경과 공해, 리바운드에서 유리한 습식공법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여건에 따라 건식공법을 검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건식공법 사용 시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노즐을 항상 뿜어 붙일 면에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고, 적절한 뿜어 붙이는 거리와 뿜는 압력을 가져야 한다. (4) 숏크리트의 표면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숏크리트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양생
(1) 숏크리트의 양생은 타설 후 3일간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여야 하며, 강풍 및 강우 등 일기가 좋지 못한 기상조건에서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1) 숏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두께를 기준으로 하며 계측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같거나 두꺼워야 하며 검측된 최소두께는 설계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2) 숏크리트 두께 측정결과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표본면적으로 대표된 전 면적을 설계두께 이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시공의 최소두께는 30mm 이상으로 한다. (3) 강도는 숏크리트로부터 원주공시체를 1회 시험당 3개 채취하여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하여 2개 이상은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이 기준강도의 85% 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평균강도는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4) 숏크리트 강도가 1차 시험에서 미달되는 구간은 좌우 5m 범위 안에서 재시험용 코아를 채취하여 (3)항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고 재시험결과 판정기준에 미달 시에는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검사
(1) 공사중 및 공사종료 후 필요에 따라 다음검사를 해야 한다. ① 숏크리트의 두께 ② 숏크리트의 강도 ③ 숏크리트의 변형